출발전 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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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이 완전히 닫혀있는지 여부 후사경이 제대로 조정되어 있는지 여부 안전띠를 정확하게 착용하였는지 여부 출발할 때 기어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 핸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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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승차하면 차문이 정확하게 닫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다음에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이때 유의할 점은 옆좌석(조수석)용 고리에 장착하지 말아야 하며, "철컥" 소리가 나도록 확실하게 장착한다. 시동을 걸기 전에 기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중립으로 바꾸고 시동을 건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핸드 브레이크를 푸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시동이 자꾸 꺼지는 요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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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여부 확인 불이행: 3점 감점 |
바른 운전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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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을 체형에 맞지 않게 조절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인 경우 핸들을 정면으로 대하지 않거나 팔꿈치를 운전석 창틀에 올려놓고 있는 경우 직진 운전 중에 핸들의 아래부분만을 잡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돌때 양팔을 교차한 체로 핸들을 유지하고있는 경우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신호 대기중 기어를 넣고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자세가 불안정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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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은 10시 10분 또는 9시 15분 방향으로 두 손을 사용하여 잡는다. (기어 변속시와 후진시는 예외) 회전할 때에 핸들을 양손으로 돌리기 시작하여 한쪽손이 무릎위에 이르면 반대손으로 핸들을 계속 돌리면서 무릎에 이른손을 놓고 다시 핸들의 상부를 잡고 돌린다.(핸들 안쪽을 쥐거나, 한손으로만 조작하면 감점의 대상) 핸들을 조작할 때는 팔만 움직여야 하며 상체가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일시 정지시에는 기어를 필히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만을 우측 발을 올려놓고 있어야 하며, 클러치에 좌측 발을 올려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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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세가 불량한 경우: 3점 감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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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및 속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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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주행할 수 있는 속도보다 낮은 경우 통상 주행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채로 주행을 계속하여 가속이 붙지 않는 경우 지시속도 구간을 지시속도 보다 약 10km/h 이상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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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황이 가속을 하는 것이 마땅한 때에는 40km/h 이내 즉 과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가속한다. 기어 변속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저속기어 상태에서 가속하면 감점의 대상이 된다. 시속 40km/h 이상 주행토록 지시한 구간에서는 30km/h 이내로 주행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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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페달 조작미숙: 3점 감점 지시속도 도달 불능: 3점 감점 |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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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주행(고속 주행 중에 클러치를 밟으면 동력전달이 차단되어 기어의 동작을 이용한 엔진 브레이크가 동작하지 않는 현상)을 하기 위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제동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제동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조작 (브레이크를 가볍게 2~3회 나누어 밟는 제동 방식)을 하지 않는 경우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사이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는 경우 지정속도에서 급정지 함으로써 적정한 구간 내에 정지하지 못하고 1m 이상 타이어 흔적을 내면서 정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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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에서 클러치를 밟음으로 인해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을 막아 가속현상이 생기면 감점의 대상이 된다.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발을 브레이크 페달에 옮겨 놓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급제동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고,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서 서서히 제동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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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3점 감점 제동조작 불량: 3점 감점 제동구간 초과: 10점 감점 |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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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핸들을 조작을 지나치게 조작하거나 복원이 늦어 차체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핸들 조작 불량으로 인해서 정해진 구간을 이탈하여 좌측 또는 우측의 차륜이 정상적인 차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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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에서 클러치를 밟음으로 인해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을 막아 가속현상이 생기면 감점의 대상이 된다.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발을 브레이크 페달에 옮겨 놓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급제동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고,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서 서서히 제동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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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을 너무 많이 돌리거나 급하게 돌리면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 |
차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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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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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들어가 통행하는 경우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 자동차가 진행중인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앞지르기를 시작하는 경우 앞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때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를 시작하는 경우 앞차의 우측을 통하여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또는 앞차(이륜차 제외)의 옆을 통과하는 경우 - 도로의 구부러진 곳,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급한 내리막길 -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등의 앞 가장자리에서 앞으로 30m 이내의 부분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된 곳 통행 우선권이 있는 다른 차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서 지정된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 직선도로로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 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경우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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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의 코스인 일반도로에서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가 1순위이며, 나머지 자동차는 모두 같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중일 때에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주행시험 코스가 편도 3차로 또는 4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2차로로 주행하되 직선도로는 물론 구부러진 도로를 돌며 다른 차로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통행이 구분된 도로로는 통행을 해서는 안되며, 또한 시험용 차량의 통행차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차로를 통해서만 통행해야 한다. 도로주행시험 코스의 노면에 황색으로 그려진 안전지대 표시를 특히 유의하여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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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장자리구역 통행: 3점 감점 앞지르기 위반: 5점 감점 통행우선 자동차에 양보 불이행: 5점 감점 차로 위반: 5점 감점 진입금지 위반: 5점 감점 |
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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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및 좌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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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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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의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는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도로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할 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의 직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는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의 옆을 통과시 서행하지 않는 경우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통과할 때 서행하지 않는 경우 지체장애인이나 장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등이 통행하고 있을 때 일지정지 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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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있던 없던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확하게 일시정지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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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하는 보행자 보호 위반: 10점 감점 보행자 보호 위반: 5점 감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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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자동차를 주차할 때 핸드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거나 엔진을 끄지 않는 경우 종료 후 자동차를 주차할 때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자동변속기 자동차는 선택 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않는 경우) 뒤에 따라오는 자동차가 추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감속이나 정지할 경우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있는 앞차가 급정지할 때 추돌을 피할 수 있을만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 하여 주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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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에는 마무리 단계로 핸드브레이크를 당기고 엔진을 정지시킨 후,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자동변속기는 'P'의 선택레버)에 넣는것을 잊지않는다 브레이크는 위험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급정지를 할 때마다 매 3회까지 중복 감점을 할 수 있다.) 동일 방향의 앞차와는 통산 20~30m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능한 6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지 않도록 한다. (순간적인 규정속도 초과는 감점의 대상이 아니고, 100m 이상을 계속 초과한 경우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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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주차방법 위반: 3점 감점 급브레이크 사용: 3점 감점 안전거리 미확보: 3점 감점 속도위반: 10점 감점 |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비전님...
잘 봤습니다...비전님
서행구간과 일시정지구간이 헤깔리는데영...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과속방지턱이나, 학교앞에서는 서행! 맞나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