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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3. 상식으로 알아야할 국민연금
사회복지학부 111744 나승희
(기사의 내용)
류덕렬 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장 “국민연금, 국가가 존재하는 한 보장”
1988년 시행 27년만에 가입자 2000만명과 수급자 370만명, 그리고 400조원의 운용규모로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급속한 고령사회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새정부의 복지정책과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증가하는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지난 3월에 부임한 류덕렬(56ㆍ사진)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장을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각종 오해와 국민연금의 정책 방향을 통한 새정부의 복지 정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근에 '납세자 연맹'에서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실시해, 5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평균 수명도 계속 늘고 있다. 60세에 퇴직하면 30년에서 40년의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국가에서 보장하는 노후보장 제도가 최소한 있어야 보다 편안한 노후 생활 할수 있다.
선진국도 공적 연금이 주가 되고,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민간 보험 활용한다. 그런 식이다. 공적 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공단의 대책은?
▲사실, 그 동안 기초연금의 재원마련 및 지급대상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ㆍ관 합동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설치돼 노인 빈곤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이 공청회 및 국회논의 등을 거쳐 법률로서 최종 확정되면 그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좋은 개선안이 나오리라 판단된다.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탈퇴나 보험료 미납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향후 논의과정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새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노후 준비를 못한 노인분을 위해서 기초 연금 인상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초연금을 확대해도 국민연금 훼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 민관합동국민행복위원회에서 방안 마련중인데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리라 생각한다.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계산해서 50년 이상의 장기 전망을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장치가 돼 있다. 현재의 보험료율 9%로 가면 2060년에 고갈된다고 하는 것인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기 때문에 고갈이 될 수가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된다.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진행 중에 있으며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의 화폐가치로 지급받을 경우 과연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다.
▲국민연금 최대 장점이 물가에 연동해 지급한다는 장점. 처음 책정 할 때도 평균 소득액에 기준해서 연금 책정하기 때문에 생활수준 고려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추진배경은 무엇인가.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저 출산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기간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지난 1998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미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수급연령 상향은 미국, 일본, 덴마크 등 많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다.
-기금 운영과정에서 손실 소식이 간간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도 높다. 기금 운용 과정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올 2월말 현재 연금보험료 등 조성액은 486조원이고, 연금급여 등으로 85조원을 지출해 401조원을 운용중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원칙(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유동성,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가입자의 대표, 관계전문가 위촉)를 설치 운용된다.
앞으로 기금적립금은 2014년 500조원을 돌파해 2020년 924조원, 2043년에는 246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누적 수익률은 6.32%, 수익금은 179조원에 달한다.
-개인적으로 일반 사기업의 연금을 가입하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일반 사금융의 연금과의 차이점과 강점을 소개하자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하기에는 미미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연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전지역본부의 운영방향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그동안 내 연금 갖기 캠페인 및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제도권 내 편입을 추진해 왔지만, 70%가 넘는 노인이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다.
또한 고객서비스 제고하고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복지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민에게 당부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5년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대전지역본부도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부터 공단에서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 기사를 근거로 들 수 있으며, 국가 자체에서도 재정이 고갈되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한다고 하니 국민연금을 받지 못 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한다. (이 기사를 근거로 들 수 있다.)
(기사 내용)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돼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가를 통해 연금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주, 남윤인순, 최동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공적연금 운영 원리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의 공적연금은 물론, 국내 특수직 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경우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초연금 도입안이 공개되면서 올해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임의가입자가 2만7000명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고조돼왔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기금 소진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중산 서민층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아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정 법안이 다수여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 기사들을 읽으면서 국민연금의 편견(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들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배워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편견들을 깰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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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승희 님이 알게 된 상식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공적연금에 대해서 여태껏 깊고 세세한 관심을 갖어 본 적이 없었으나 이번 수강신청 과목인 사회보장론을 통해, 4대보헙 중의 가장 핵심적 2가지인 노후 경제보장 차원의 연금보험(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질병치료관리차원의 건강보험은, 이미 전 주까지 교수님께서 세세하시고 절친한 가르침을 주셨고, 이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을 학습하면 그야말로 4대보험을 mastering하게 된다. 광주대학교에 편입하여 3학년을 마치고 현재 4학년 1학기로 다음 4학년 2학기는 9학점 즉 3과목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기에 정말 교수님의 사회보장론 수강신청이 너무 조율이 잘 된 악기처럼 안성맞춤이란 생각에 젖어 봅니다.
연금에 대해선 깊이 탐구해 본 적이 없으나 교수님이 집필해 놓으신 "소책자"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영국이나 일본처럼 일정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동일금액 보험료 수납의 기본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별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경제정황에 따라 노후 부가적 경제편익의 보상을 위해 선택적으로 연금을 추가납입하는 패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본인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에서 일정보험료율만큼 적용 차감하여, 원천 공제되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연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윗 특수직 연금가입자를 제외한 1인 이상 영리 및 비영리조직(공단, 공사, 주식회사, 개인기업) 및 자영업자, 농어민 등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제흐름의 불황에 따라 연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어 연금적립금충족이 불안해, 연금보험료의 장기연체자 및 비가입대상자가 많아 자금재정관리에 금전적 불안정요인이 되므로 기본연금과 선택적 추가연금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사회보장의 실익성이 있을 것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