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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지정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
설문기간 :
2006.06.23~2006.07.01 |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려는 의원발의「국가유공자 예우법」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국가보훈위원회』에서 금년 중에 최종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하오니 다음 <설문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고려하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조사기간 : 2006. 6.23 ~ 7. 1
o문 의 : 보상기획팀 강재하사무관(02-2020-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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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필요한 참고사항]
❍
현행 제도
-
전쟁에
참전하신
분 중
사망
부상 등 신체적 희생이
있는 전사
또는
전상자나
현저한 공훈이
있는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
-
그
외의 신체적인 희생 등이 없는 일반
참전자는
참전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로
예우
[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수혜내용 비교
구
분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보훈급여금 |
o
월
234~3,462천원씩
보상금 지급
o
생활조정수당
(생계곤란자) |
o
65세
이상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70천원 지급
o
생활조정수당 없음 |
교육보호 |
o
자녀 대학까지 무상교육
|
o해당
없음 |
취업보호 |
o
자녀 취업보호(공무원 시험 가점 부여 등) |
o해당
없음 |
의료보호 |
o
상이자 전액 국비진료
o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감면(60%) |
o참전유공자
본인만
보훈병원
감면(60%) |
대부지원 |
o
주택 및 생업대부 지원 |
o
해당
없음 |
고궁
등
이용보호 |
o국립공원
등 입장시 무료 |
o국립공원
등 입장시 무료 |
유족승계 |
o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유족 승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o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승계 안됨
|
❍
국회의원
발의「국가유공자 예우법」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신체적인
희생이 없고 무공훈장 등 현저한 공훈이 없는 일반 참전자(6.25
및
베트남)를“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
참전유공자 사망했을 경우 유족으로 승계되면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지원,
의료지원 등의 시혜가 확대되며, 특히 17세 이하 소년
지원병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연금)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임 |
1번
: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경우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근접하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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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섹션 |
1번
: 귀하의 연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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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귀하의 성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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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 귀하의 국가보훈대상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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