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중이 아니라 양측의 최종 합의가 끝나서 계약진행을 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여기서 그만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요한건 임대인분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금배상 또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문자내용중
협의중인사안에 중개인이 계약이라고
구두계약 이행하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주말동안 쉬지도 못하고,
오늘은 전화에 문자에
심지어,
마지막으론 제연락처를 제동의없이 전달하겠단거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문을 고해봅니다
사건의 시작은 2주전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0만원 사무실을 보았고, 2/15일 입주로 계약을 쓰자니, 그동안에 관리비를 달라는거에요~ 불합리한제안에 거래 안해야겠다싶어서 지난주금요일 철회의사를 밝혔고, 중개인이 알겠다더니, 돌연 돌변하여, 구두계약이니 이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옵니다 24일 연휴시간에 주말에 오늘은 위 문자로 연락오고,
심지어, 제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심적인 스트레스와 정신과치료를 요할정도로 불안하고, 오늘 돌이켜보니, 중개업자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모든 내용이 계획적으로 , 이제서야 후회의 눈물을 머금고 이곳에 자문을 고해보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1. 협의과정 중 구두계약이라고 중개인이 주장할수있나요?
질문 2. 철회의사를 밝혔는데, 구두계약을 이행하라고 중개인이 하는게 맞나요?
질문 3. 임대인이 법적절차 진행으로 제 핸드폰을 넘기겠다는게 맞나요?
질문 4. 법적절차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질문 5. 추가적인 계약이행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6. 제 핸드폰번호 전달하지못하도록 형사고발해도 될까요?
질문 7. 임대인이 계속 전달한다면서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오면 응대해야하나요?
첫댓글 1.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위 사안에서 구두로 계약한 것이 아닌 단순 논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개인의 주장일 뿐이니 귀하 입장에서는 구두로 계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고 단호한 주장이 좋습니다 3.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가능한데 그런 결정은 어렵습니다 4. 진행된다면 저희 통하여 답변서 준비하세요 5. 추가 요구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6. 전달한다면 개인정보 침해로 경찰고소하세요 7. 경찰고소한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