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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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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빌라 1억200만원 수수료가 200만원- 기가막힙니다.
Jangmi 추천 0 조회 1,490 08.05.15 16:27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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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15 16:34

    첫댓글 2억원 미만은 0.5%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다시말해 80만원 이상 받으면 불법입니다. 영수증 끊어 달라고 하시고 영수증 안해주면 부동산 중개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고 시청이나 구청 지적과에 고발하면 됩니다.

  • 08.05.15 16:36

    업계약서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중걔수수료야 영수증 받으신게 있으니 구청에 신고하면 되지만..중개업소에서도 업계약서를 빌미로 물고 늘어질 듯 한데요...

  • 08.05.15 16:36

    저도 한달전에 인천 구월동에 빌라를 매매했더랍니다.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보다 조금 더 받더라구요. 그냥 차이도 많이 안나서리 그냥 드렸지요.. 미안해 하시면서 조금 다시 되돌려 주시더라구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시는지...아무튼 좀 그랬어요. 법정수수료외에 조금 더 생각해서 주시고 그이상은 주지 마세요.. 아님 딱 법정수수료만 주셔도 무방할듯 싶어요. 인천지역은 더 싸게 매수하는게 최대 장점이라 하네요..

  • 08.05.15 16:41

    저는 얼마전에 아파트 1억800 짜리 법무사 비용 308만원 부동산 복비 54만원 지불했어요~ 200만원이 법무사 비용 포함 아닌가요???

  • 작성자 08.05.15 16:38

    100만원만 주려구요

  • 08.05.15 16:39

    부동산이너무만이받았네여 5천만이상~2억미만은수수료가80만원입니다 2억미만인경우요율이0.5%입니다 부동산에가서서수수료애기하고나머지금액을달라고하세요 만약안줄경우구청에가서신고하시면됩니다

  • 08.05.15 16:42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해당되는 지역은 묵시적으로 그렇게 받더라구요. 저도 원당에 빌라 구천에 샀는데 (참고로친구네 부동산) 일한 실장이라는 사람이 복비이백받는데사장님 친구라 깍아준다고 백오십달라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황당한 표정지으며 몰랐네요하면서 그냥 백만 받으세요하고 백만원만주고 왔었네요. 기분 나쁘지만 친구를 봐서 참았답니다.

  • 08.05.15 16:47

    저도 인천지역빌라 매입했는데...매도한 주인에게는 좀 쎄게 불러도 매수자는 안그러던데...너무 심하네요...많이 받아봐야 백만원달라고 하지 이백이라니...저도 좀 더 달라해서 십여만원 더 얹어준게 다입니다. 정말 이것저것 다 들어준경우는 정말 많아야 백만원 주구여...이백은 정말 지나치네요...적당히만 얹어주세요...

  • 08.05.15 16:49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 전 법정수수료 약51만원만 통장으로 입금할 겁니다...님도 그렇게 하세요..

  • 08.05.15 16:51

    이런 사람들 더줄 필요 없습니다...님이 보시기에 매매하기 어려운 주택을 힘들게 중개해서 법정수수료보다 더 주실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그렇지 않으면 법정수수료만 주시고요...업계약서문제는 모두 다 문제되니까 신경쓸거 없어요.

  • 작성자 08.05.15 16:53

    그렇군요

  • 08.05.15 17:55

    일반적으로 뉴타운지역의 경우는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강북 뉴타운 1.7억 빌라 계약시 200 주었는데 , 그것도 적다고 계속 짜는 소리 내더군요. 제 견해는 싸게 잘 구입하셨으면 200 정도 줘도 문제없다고 보여지나 , 실거래가 비슷하게 구입하셨다면 그냥 법정수수료에 주셔도 상관없을 듯 싶습니다.

  • 08.05.15 18:44

    97백짜리 빌라사면서 200백주고. 엄마 9천짜리 빌라살때 200백주고, 아파트 사면서 1억8천 200백,1억8천 빌라샀는데, 300백줍니다. 돈만 벌어준다면야 그까이꺼~~ 아깝지만.. 쓰린가슴 움켜지고..ㅠㅠ

  • 작성자 08.05.15 20:21

    제가 세상을 참 많이 몰랐었네요. 그냥 100만 줘었요...그랬더니 6개월지나고 오르는거 보고 얘기하자더군요...

  • 08.05.15 23:04

    뉴타운 부동산끼리 짜고 지랄하는 것임. 심지어 관할구청도 돈먹나 눈감아 줄려고하는듯한.. 얄짤없고, 관할구청 감사실에 민원넣고 지적과 조졌음. 원친이 매매계약서 에 요율곱한것임. 엇그저게 비슷한 경우 당했는데 처음에 200만원, 나중에 신규아파트분양금액*0.04 이런식하다가. 구청이 민원넣으니 원래대로줌. 조져버리세요

  • 08.05.15 23:06

    나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조져버리세요. 영업정지에 벌금물게. 그래야 제3자에게 사기못칩니다. 쉽게말해 용산 용팔이식입니다. 사기쳐서 걸려들면 그만이고 아니면 나중에 다시주면되니까 손해볼게 없다는 심보, 조져야함.

  • 08.05.16 09:36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냥 영수증달라고 하심 됩니다. 그리면 안주려고 할 거구 막상 줘도 자기네들이 잠 못잡니다, 영수증 받으시면 바로 구청에 신고하세요... 질이 나쁜 부동산이네요.... 저도 영수증 달라고했더니 화내고 이후에 계좌로 차액을 입금해 주더군요...

  • 08.05.16 12:16

    저도 똑같은 경험 한적 있습니다. 7600만원 짜리 집에 복비200만원 달라더이다..그 7600도 원주인이 내놓은 가격보다 업시킨거구요..저도 윗님 처럼 영수증 달라했더니 바로 알아듣더만요..부당요금 넘 아깝습니다. 그리고 업계약서 까지 썼는데 넘 하는군요..구청에 신고한다고 쎄게 나가세요..

  • 08.05.16 12:57

    뉴타운이라 그렇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법도 없이 그냥 부동산 하고 싶은데로?? ㅎㅎ

  • 08.05.16 18:55

    저도 아는 사람(투자모임에서 같이 강의 들은 사람) 소개로 부동산을 소개받고 빌라 구입했는데요. 우리는 잔금날 사전에 먼저 초쳤어요. 법정복비만 주겠다고요. 그랬더니 펄펄 뛰면서 100만원만 달라고 해서 100만원 줬어요. 아는 사람 소개가 더 무서워요. 저희가 먼저 법정복비 얘기 안 꺼냈으면 최하 200만원 달라고 했을테지요. 그리고 6개월뒤에 오르는 거 보자구요? 아니 오르면 투자자몫이지 그걸 왜 중개인이 얘기하나요? 내리면 자기가 다 물어주나요? 그리고 요즘 어디든 투자하면 다 오른답니다. 중개인들 다루는 법을 익혀야 겠습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내가 눈땡이 맞지 않기 위해서요.

  • 08.05.16 19:02

    그 사람들은 많이 달라고 해보고 받으면 좋고 안되면 법정복비 받으니 손해날게 없지요.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지요. 돈을 줄지 안줄지는 말이죠. 복비 많이 안 주면 지랄 지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멘트가 부동산마다 다 똑같아요.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거죠. up을 쓴 경우에는 up 쓰면 복비 더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죠. ㅎㅎ 그런데 다운써주면 복비 당연히 안 깍아주요. 하여튼 말이 안되는 소리 하면서 수수료 많이 받기 위해 안달이죠. 수수료 많이 받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수고하신 중개사님에게는 좀 더 얹어주고 아니면 내 판단을 믿고 법정복비 주는 거죠. 상대방이 화를 내든 말든 연연안하고.

  • 작성자 08.05.16 20:20

    예. 그래서 저도 더이상은 못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하더군요. 저 이번에 공부많이 했습니다.

  • 08.05.18 17:29

    우리 엄마한테는 0.7%라고 말하는 나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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