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해 각각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어재원)은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대구 수성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관리소장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지난 2012년 1월경 모 업체와 ‘녹색시설개선 및 무인경비통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공사인 공용부분 전기기기 교체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인 인터폰 및 CCTV 설치공사, 자동문 설치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소방설비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모델링공사와 일괄 발주했다. 이와 관련해 관리소장 B씨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관해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범죄사실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B씨가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업체와 일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분리 발주 위반에 대해 묵시적·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 관리소장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참작해 관리소장 B씨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4호, 제25조에서도 정보통신공사를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입대의 회장 A씨는 지난달 28일 벌금형 선고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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