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세요.^^ < 어린이집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실시에 반대! >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장특법)을 일부개정하고자 발의한 의견에 따르면 1. 어린이집을 장애유아 의무교육기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은 교육부의 관리감독받는 유치원에서 교육해야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입니다. 의무교육은 공교육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2. 장특법에 대통령령에의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장애영유아들이 전문적이고 질적인 특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만 개정하면 작은 가정어린이집에서부터 검증되지 않은 보육시설에서 장애유아들의 보육을 교육이라고 치장하여 국가의 재정을 탐하게 될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김해영의원의 장특법 일부개정발의에 대한 반대를 호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8일까지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의견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Q0X2G2B0B1C4M1L2Y0O0U2U1E8#a
첫댓글 장애유아를 공립에서만 떠맞는건 공감되지 않아요.보육시설과 사립이 대부분인데 떠넘기식글로만 보이구요.그럼 만3세 미만 장애아이들은 얼집밖에 못가는데 어딜가나요.그리고 현재 유치원도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유아와 달리 만3세부터 만17세 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받고있는거에요
만3세 이전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죠 당연히 무상교육으로 다니게 됩니다
글을 읽어보니 요지는 어린이집이 의무교육화되면 교육의 질은 상관없이 되버린다는게 문제가 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