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4월달에 필리핀여성과 결혼해서 필리핀여성이 입국하길 기다리는 남성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신원보증서에 신원보증인란에 남편인적사항 (저의 인적사항)적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글로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영문으로 작성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구청에 혼인신고서류 접수하려는데
결혼증명서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결혼증명서사본제출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원본은 필리핀 신부집에 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항공우편으로 보내면 얼마정도 있으면 한국도착할까요.( 결혼증명서원본 항공우편으로 한국대구집으로
보내주세요)필리핀 따깔로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증명서원본서류도착하면 구청에 혼인신고접수후
필리핀으로 서류보내면 얼마정도 있으면 귀국가능 할까요? 만약 5월2일 우체국에서 필리핀으로 서류보내면 얼마정도 있어야 귀국
가능할런지요? 저의경우는 업체을 통해 결혼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필리핀여성의 소개로 결혼을 하다보니 서류준비를
제가 해야 하는관계로 어려움이 많네요.
국제결혼 최대 커뮤니티인 바이셀프회원의 질문입니다.
홍보에 치우친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까페명;국제결혼함께찾아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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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첫댓글 신원보증서의 신원보증인란은 한글로 작성하면 됩니다.
신원보증서는 공증하는 곳에 가면 다 알아서 합니다. 신원보증서는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에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F-2비자를 받기위한 서류중 하나입니다. 구청 혼인신고시 결혼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면 사본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F-2 비자를 받디 위한 서류중 하나입니다. 보내기전에 꼭 복사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체국 즉 EMS우편은 나라마다 못 받을수 있습니다.(특히 라오스) F-2비자는 서류 접수후 한달 이내에 발급됩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