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게시물에 이어서, 이번엔 베트남의 "혼인 및 가족법 全文(한글 번역본)" 을 올려 드립니다. 원 글 자체가 워낙 긴 지라 다른 얘긴 전혀 안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약판인 "베트남의 혼인 및 가족관련법령 1/3" 부터 먼저 보시고, 관심 사항만 더 자세히 살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727 (베트남의 혼인 및 가족 관련 법령 1/3 : "베트남 결혼관련 법규 요약" )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국회법 제 22 호, 2000.6.9)
머 리 말
가족은 사회의 세포이며, 인간을 기르는 요람이며, 인격을 형성하고 교육시키는 중요한 환경이며, 조국 건설 및 보호 사업에 기여한다. 가족이 좋아야 사회가 좋고 사회가 좋을수록 가족이 더욱 좋다.
사회생활에서 가족의 역할을 높이고 베트남 민족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낙후된 풍속, 습관을 폐지하기 위하여, 베트남 혼인 및 가족 제도를 건설하고 공고히 함에 있어 국민,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베트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1992 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은 혼인 및 가족 제도를 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혼인 및 가족법의 임무 및 조정범위
혼인 및 가족법은 진보적인 혼인 및 가족 제도를 건설, 완성, 보호하고 가족 내 각 구성원의 대처방법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가족 내 각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을 보호하고 평등, 진보, 행복, 확고한 가족 건설을 목적으로 베트남 가족의 아름다운 도덕 전통을 계승, 발휘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혼인 및 가족법은 베트남 혼인 및 가족 제도를 건설하고 공고히 함에 있어 국민,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규정한다.
제 2 조. 혼인 및 가족제도의 기본 원칙
1.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 결혼
2. 각 민족, 각 종교에 속한 베트남 국민 간, 종교를 믿는 자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 간,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은 존중을 받으며 법률로 보호를 받는다.
3. 부부는 인구정책 및 가족계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부모는 자녀를 사회에 유익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가르치고 기를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돌볼 의무가 있으며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고 봉양할 의무가 있으며 가족 내 각 구성원은 상호 관심을 가지고 돌볼 의무가 있다.
5. 국가 및 사회는 자녀 간, 아들과 딸 간, 친자와 양자 간, 결혼자녀와 혼외자녀 간의 차별대우를 승인하지 않는다.
6. 국가, 사회 및 가족은 부녀자,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고귀한 직능을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제 3 조.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
1. 국가는 남, 여 국민이 자원, 진보적인 혼인을 확립하고 가족이 자신의 직능을 충분히 이행하고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선전, 보급을 강화하고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낙후된 풍속, 습관을 폐지하고 각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풍속, 습관을 발휘하고 진보적인 혼인 및 가족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정책, 방법을 이행한다.
2. 기관, 조직은 자신의 간부, 공무원, 각 구성원을 교육시키고 모든 국민이 문화가족을 건설하고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고 가족 내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가족 내 각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3. 학교는 젊은 세대에게 혼인 및 가족법의 교육, 선전, 보급에서 가족과 협력한다.
제 4 조. 가족 및 혼인제도 보호
1.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는 혼인 및 가족관계는 존경을 받으며 법률로 보호를 받는다.
2. 조혼, 강제결혼, 진보, 자원혼인 방해를 금지하며 위장결혼, 결혼, 이혼을 하기 위한 기만을 금지하며 이혼강요, 위장이혼을 금하며 혼담에서 재물 요구를 금한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또는 부부처럼 동거하는 것 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자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동거하는 것을 금한다. 가족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 모, 자녀, 손자, 형, 누나, 동생 및 기타 구성원을 학대, 괴롭히는 것을 금한다.
3.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모든 법률 위반행위는 법률에 맞게 적시에 엄격하고 명확하게 처리한다. 기관, 조직, 개인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 및 기타 기관에 적시에 예방방법 강구 및 처리 요구권이 있다.
제 5 조. 민법의 규정 적용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없는 경우에 혼인 및 가족관계에 대해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련이 있는 민법의 각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풍속, 습관 적용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본 법에서 규정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각 종족의 특색을 표현한 풍속, 습관도 존중 받고 발휘된다.
제 7 조.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에 대한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은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에 대해 적용한다. 본 법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8 조. 용어의 정의
본 법에서 아래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혼인 및 가족제도 이란 결혼, 이혼, 부부간, 부모와 자녀 간, 가족 내 기타 각 구성원간의 의무 및 권한, 부, 모, 자녀, 양자, 후견인 부양, 확정,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 및 혼인 및 가족에 관련된 기타 문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전부이다.
2. 결혼이란 남녀가 결혼조건 및 혼인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부부관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3. 법률 위반 결혼이란 혼인신고를 했으나 법률로 규정한 결혼조건을 위반한 부부관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4. 조혼이란 법률규정에 따라 한 측이 또는 양측 결혼연령에 미달될 때 처를 얻고, 남편을 얻는 일이다.
5. 강제결혼이란 그들의 소망에 반한 결혼을 강요한 행위이다.
6. 혼인이란 결혼을 한 후 부부간 관계이다.
7. 혼인시기란 결혼을 등록한 날로부터 혼인이 종료된 날까지를 계산한 부부관계가 존재한 기간이다.
8. 이혼이란 배우자의 또는 부부 두 사람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공인한 또는 결정한 혼인관계 종료이다.
9. 강제이혼이란 그들의 소망에 반하여 다른 사람을 이혼하도록 한 행위이다.
10. 가족이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 혈통관계로 인해 또는 부양관계로 인해 서로 맺어진 사람들 집합이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각 의무 및 권한이 발생하도록 한다.
11. 부양이란 혼인, 혈통관계가 있으나 자신과 함께 살지 않는 자의 또는 미성년자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성년이지만 노동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이 살아갈 수 없는 재산이 없는 자의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출연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일이다.
12. 직계에 관해 같은 혈통인 사람들이란 자녀에 대한 부모이고 친손주 및 외손주에 대해 할아버지, 할머니이다.
13. 3 대 범위 내 일족(一族)이란 같은 한 선조로부터 출생한 자들이며 부모가 1 대이고, 형, 누나, 동생이 부모와 함께 2 대이고 조카, 사촌, 이종, 형제자매가 3 대이다.
14.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란 다음 혼인 및 가족관계다.
a. 베트남 국민 및 외국인 간 혼인 및 가족관계
b.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상호 간의 혼인 및 가족관계
c. 외국에서 베트남 국민 상호간의 혼인 및 가족관계
제 2 장 결 혼
제 9 조. 결혼 조건
서로 결혼을 하는 남녀는 다음 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남자는 20 세 이상, 여자는 18 세 이상
2. 결혼은 남녀가 자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어느 측도 강요할 수 없고 어느 측도 속일 수 없고 아무도 강제로 시킬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
3. 결혼은 본 법 제 10 조에 규정한 각 결혼금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제 10 조. 결혼을 금지하는 경우
결혼은 다음 경우에 금지된다.
1. 배우자가 있는 자
2.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자
3. 직계에 관해 같은 혈통인 자 간, 3 대 범위 친족인 간
4. 양부, 양모와 양자간, 과거에 양부, 양모였던 자 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장모와 사위 간, 양아버지와 처의 자녀 간, 계모와 남편의 자녀간의 결혼
5. 동성간
제 11 조. 혼인신고
1. 결혼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이하 혼인신고기관)이 본 법 제 14 조에 규정한 의식에 따라 이행한다. 본 법 제 14 조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모든 결혼의식은 모두 법적 가치가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동거하는 남녀는 법률로 부부로 공인을 받지 못한다. 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오지, 원격지에서 혼인신고를 규정한다.
제 12 조. 혼인신고 관할권
결혼을 한 양측 중 한 측이 거주하는 면, 동, 시 인민위원회가 혼인신고기관이다.외국에 있는 베트남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이 외국에서 베트남 국민 상호간 혼인신고기관이다.
제 13 조. 혼인신고 해결
1. 호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한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후 혼인신고기관은 혼인신고 서류를 검사한다. 만약 두 남녀가 결혼 조건을 충분히 구비했다고 판단하면 혼인신고기관은 혼인신고를 실시한다.
2. 한 측 또는 양측이 결혼조건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혼인신고기관은 등록을 거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만약 거절당한 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률규정에 따라 청원권이 있다.
제 14 조. 혼인신고 실시
혼인신고를 실시할 때 결혼 남녀 양측은 출석하여야 한다. 혼인신고기관 대표는 양측에게 결혼 자원의사를 묻는다. 만약 양측이 결혼에 동의를 하면 혼인신고기관 대표가 양측에게 결혼인증서를 교부한다.
제 15 조. 법률을 위반한 결혼 파기 요구권이 있는 자
1. 강제, 사기결혼을 당한 측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본 법 제 9 조 2 항 규정을 위반한 법률위반 결혼 취소를 자기 스스로 법원에 요구를 하거나 또는 검찰청에 법원에 요구해줄 것을 제의할 권리가 있다.
2. 검찰청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본 법 제 9 조 2 항 및 제 10 조 규정을 위반한 법률위반 결혼 취소를 법원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다음 개인, 기관, 조직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본 법 제 9 조 1 항 및 제 10 조 규정을 위반한 법률위반 결혼 취소를 자기 스스로 법원에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청에 법원에 요구해줄 것을 제의한다.
a. 결혼 각 측의 처, 남편, 부모, 자녀
b. 어린이 보호위원회
c. 부녀 연합회
4. 기타 개인, 기관, 조직도 법률위반 결혼 취소를 법원에 요구, 검찰청에 검토 제의권이 있다.
제 16 조 법률위반 결혼 파기
본 법 제 15 조에 규정한 개인, 기관, 조직의 요구에 따라 법원은 법률을 위반한 결혼 파기를 검토, 결정하고 결정 사본을 결혼을 등록한 기관에 송부한다. 혼인신고기관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혼인신고대장에서 혼인신고를 말소한다.
제 17 조. 법률위반 결혼 취소의 법적 후과
1. 법률위반 결혼이 취소된 때 남녀 양측은 부부관계를 종식하여야 한다.
2. 자녀의 권리는 이혼 부모 경우처럼 해결한다.
3. 재산은 개인의 재산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원 소유자에게 속한다. 공동재산은 각 측의 합의에 따라 분배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각 측의 기여도를 계산하며, 부녀자 및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우선 보호한다.
제 3 장 처 및 남편 간 관계
제 18 조. 부부의 정
부부는 시종일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돌보고 함께 풍요롭고 평등, 진보적이고, 행복한 가족을 건설한다.
제 19 조. 부부간 의무 및 권리에 관한 평등
부부는 서로 평등하며 가족 내 모든 면에 관해 동등한 의무 및 권리가 있다.
제 20 조. 부부의 거주지 선택
부부의 거주지는 부부가 선택하며 풍속, 습관, 행정경계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 21 조. 부부의 명예, 인품, 위신 존중
1. 부부는 서로 명예, 인품, 위신을 존중하고 지킨다.
2. 부부는 서로 학대 행위, 괴롭히는 일, 명예, 인품, 위신 손상행위를 금한다.
제 22 조. 부부의 신앙, 종교자유권 존중
부부는 서로의 신앙, 종교자유권을 존중하고 종교를 따르거나 또는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 방해할 수 없다.
제 23 조. 모든 면에 관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돕는다.
부부는 직업선택, 학습, 문화, 전문수준향상, 각자의 소망 및 능력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돕는다.
제 24 조. 부부간 상호대표
1. 부부는 법률규정에 따라 각 거래의 확립, 이행 및 종료를 위해 서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부부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권한 위임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한 측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했으나 다른 측이 후견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때 또는 한 측이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 받았으나 다른 측이 법률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대표자로 지정을 받은 때, 부부는 상호 대표를 한다.
제 25 조. 한 측이 이행한 거래에 대해 부부의 연대책임
가족의 필요한 생활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행한 합법적인 민사거래에 대해 배우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사망 선고를 받은 한 측이 돌아왔을 때 혼인관계
법원이 민법 제 93 조 규정에 따라 사망한 자의 사망선고 폐지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는 당연히 회복된다. 그 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경우 혼인관계는 법률효력이 있은 후에 확립된다.
제 27 조. 부부의 공동재산
1. 부부의 공동재산은 결혼시기 중에 부부가 조성한, 생산, 경영활동으로부터 수입, 부부가 공동으로 승계 받은 또는 공동으로 증여 받은 재산 및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합의한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 부부가 결혼 후에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부부가 결혼 전에 취득한, 개별적으로 승계받은 토지사용권은 부부가 합의한 때만 공동재산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합병한 공동소유에 속한다.
2.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이 법률규정에 따라 소유권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유권 증명서에 부부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부부간 분쟁이 있는 재산이 어느 측의 개별재산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그 재산은 공동재산이다.
제 28 조. 공동재산, 점유, 사용, 결정
1. 부부는 공동재산 점유, 사용, 결정에서 동등한 권리 및 의무가 있다.
2. 부부의 재산은 가족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부부의 공동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3. 가치가 큰 또는 가족의 유일한 생활 원천인 공동재산에 관련된 민사거래의 확립, 이행 및 종료, 경영투자를 하기 위한 공동재산의 사용은 부부가 합의하여야 한다. 본 법 제 29 조 1 항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경영투자를 하기 위해 배분한 공동재산을 제외한다.
제 29 조. 혼인 시기 중에 공동재산 분배
1. 혼인이 존재한 때, 부부가 개별적으로 경영투자를 한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한다.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부는 공동재산분할에 합의할 수 있다. 공동재산 분할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 요구권이 있다.
2. 재산에 관한 의무 이행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 부부의 공동재산 분할은 법률로 공인을 받지 못한다.
제 30 조. 부부의 공동재산 분배 후과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배분한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농작물 수확, 이득은 각자의 개별소유에 속한다. 분배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 지분은 계속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제 31 조. 부부간 재산 승계권
1. 부부는 승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서로의 재산 승계권이 있다.
2.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이 사망선고를 한때, 생존한 측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관리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산을 관리하도록 한 유언이 있거나 또는 승계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유산 관리자로 임명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승계유산 배분 요구가 있으나 유산 배분이 살아있는 처의 또는 살아있는 남편 및 가족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살아있는 측은 법원에 승계한 자들이 향유할 유산지분을 일정시한 배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만약 법원이 확정한 시한이 종료되거나 또는 살아있는 측이 다른 자와 결혼을 했으면 다른 승계 받은 자들은 법원에 승계유산 배분 요구권이 있다.
제 32 조. 부부의 개별재산
1. 부부는 개별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 부부의 개별재산은 각자의 결혼 전에 가진 재산, 혼인시기 중에 개별적으로 승계 받은, 개별적으로 증정 받은 재산, 본 법 제 29 조 1 항 및 제 30 조 규정에 따라 부부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된 재산, 개인용품을 포함한다.
2. 부부는 개별재산을 공동재산에 편입할 또는 편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 33 조. 개별재산 점유, 사용 결정
1. 부부는 자신의 개별재산을 점유, 사용 결정권이 있다. 본 조 5 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부부는 개별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 배우자가 개별재산을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없고 다른 자에게 관리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측이 그 재산관리권이 있다.
3. 각자의 재산에 관한 개별 의무는 그 자의 개별재산으로 정산한다.
4. 처, 남편의 개별재산은 공동재산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가족의 필요한 수요에 사용한다.
5.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공동에 사용되고 그 개별재산으로부터의 농작물 수확, 이득이 가족의 유일한 생활 원천인 경우 그 개별재산 결정은 부부가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모 및 자녀관계
제 34 조. 부모의 의무 및 권리
1.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기르고 자녀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을 보호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가 체질, 지혜 및 도덕에 관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돌보고 교육시켜 가족에 효도하고 사회에 유익한 자로 만들 의무 및 권리가 있다.
2. 부모는 각 자녀 간 차별대우, 학대, 자녀를 모욕할 수 없으며 미성년 자녀의 노동력을 남용할 수 없고 법률위반, 사회도덕을 위반하는 일을 하도록 부추길 수 없다.
제 35 조. 자녀의 의무 및 권리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은혜를 알고 효도하고 부모의 올바른 권고를 경청하고 가족의 명예,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여야 할 본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돌보고 부양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 부모 학대, 모욕 행위를 엄금한다.
제 36 조. 돌보고 부양할 의무 및 권리
1. 부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년이지만 장애자,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노동능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없는 자녀를 돌보고 부양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
2. 자녀는 부모를 돌보고 부양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 특히 부모가 아프고, 노쇠하고 불구자가 된 때, 가족에 자녀가 많은 경우에 자녀들은 함께 부모를 돌보고 부양하여야 한다.
제 37 조. 자녀 교육 의무 및 권리
1.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 부모는 자녀가 온화하고 화목한 가족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모든 면에 관해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자녀 교육에서 학교 및 각 사회조직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
2. 부모는 자녀의 직업선택을 안내하고 직업 선택권, 사회활동 참가권을 존중한다.
3.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유관기관, 조직에 지원을 제의할 수 있다.
제 38 조. 양부, 계모 및 배우자의 자녀의 의무 및 권리
1. 양부, 계모는 본 법 제 34, 36 조 및 제 37 조 규정에 따라 자신과 함께 사는 자식을 돌보고 부양하고 교육시킬 의무 및 권리가 있다.
2. 자녀는 본 법 제 35 조 및 제 36 조 규정에 따라 자신과 함께 사는 양부, 계모를 돌보고 부양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
3. 양부, 계모 및 배우자의 자녀들은 서로 학대, 모욕할 수 없다.
제 39 조. 자녀를 위한 대표
부모는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의 법률에 따른 대표자이다. 다른 사람이 후견인을 하거나 또는 다른 자가 법률에 따른 대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40 조. 자녀가 일으킨 손해 배상
부모는 민법의 제 611 조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가 일으킨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41 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제한
부모가 자녀의 건강, 인품, 명예를 고의로 침해한 죄 또는 자녀를 돌보고부양하고 교육시킬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자녀의 재산을 파괴하고 퇴폐생활을 하고 자녀가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도덕에 반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강요한 각 죄 중 하나에 관해 선고를 받은 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원은 스스로 또는 본 법 제 42 조에 규정한 개인, 기관, 조직의 요구에 따라 1 년부터 5 년까지 시한 중에 부모에게 자녀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일, 자녀의 개인 재산의 관리 또는 자녀를 위한 법률에 따른 대표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린다.
제 42 조.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제한 요구권을 가진 자
1. 미성년 자녀의 부모, 친척인 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기 스스로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부 권한 제한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청에 법원에 요구하여 줄 것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2. 검찰청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부 권리 제한 요구권이 있다.
3. 다음 기관, 조직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자기 스스로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부 권리 제한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청에 법원에 요구하여 줄 것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a. 어린이 보호위원회
b. 부녀 연합회
4. 기타 개인, 기관, 조직도 검찰청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제한 검토를 제의하고 법원에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3 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 제한을 받은 부모의 법적 후과
1. 부 또는 모 둘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의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부 권리가 제한된 경우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보는 일, 부양, 교육, 자녀의 개별재산 관리 및 자녀를 위한 법률에 따른 대표를 한다.
2. 부모 모두가 법원에 의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 경우 자녀 돌보는 일, 교육, 미성년 자녀의 개별재산 관리는 민법 및 본 법 규정에 따라 후견인에게 부여한다.
3. 법원에 의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 부모는 자녀 부양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 44 조. 자녀의 개별재산 가질 권리
1. 자녀는 개별개산 가질 권리가 있다. 자녀의 개별재산은 개별적으로 승계 받은 재산, 개별적으로 기증받은 재산, 자녀의 노동으로 얻은 수입, 자녀의 개별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농산물 수확, 이득을 포함한다.
2. 부모와 함께 사는 만 15 세 이상인 자녀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돌볼 의무가 있다. 만약 수입이 있으면 가족의 필요한 수요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45 조. 자녀의 개별재산 관리
1. 만 15 세 이상인 자녀는 자기 스스로 개별재산을 관리하거나 또는 부모에게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2. 15 세 이하인 자녀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자녀의 개별재산은 부모가 관리한다. 부모는 자녀의 개별재산 관리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재산을 기증한 자가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경우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제 46 조. 미성년 자녀의 개별재산 결정
1. 부모가 15 세 이하인 자녀의 개별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자녀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 결정권이 있다. 만약 자녀가 만 9 세 이상이면 자녀의 바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만 15 세 이상부터 18 세 이하인 자녀는 개별재산 결정권이 있다. 만약 재산결정에 큰 가치가 있거나 또는 경영을 하기 위해 재산을 사용하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5 장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및
손자 간 관계, 가족 내 형제 자매간 및 각 구성원간 관계
제 47 조.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및 손자의 의무 및 권리
1.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돌보고, 교육시키고 손자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줄 의무 및 권리가 있다. 손자가 미성년이거나 또는 성년이지만 장애자,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노동능력이 없고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없고 본 법 제 48 조 규정에 따라 부양하는 자가 없는 경우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2. 손자는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고 봉양하여야 할 본분이 있다.
제 48 조. 형, 누나, 동생의 의무 및 권리
형, 누나, 동생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도울 본분이 있으며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부양하고 공부시킬 조건이 없는 경우 서로 보호하고 부양할 권리가 있다.
제 49 조. 가족 내 각 구성원간의 관계
1. 가족에서 함께 사는 각 구성원은 자신의 수입, 실제 능력에 부합하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돕고, 가족의 공동생활을 함께 돌보고, 인력, 돈 및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가족 내 각 구성원은 서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내 각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은 존중을 받으며 법률로 보호를 받는다.
2. 국가는 베트남 가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고 발휘시키기 위해 가족 내 각 세대가 서로 돕고 돌보는 것을 장려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 6 장 부 양
제 50 조. 부양의무
1. 부모와 자식간, 형, 누나, 동생 상호간,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간, 부분간의 부양의무는 본 법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부양의무는 다른 의무로 대신할 수 없으며 다른 자에게 넘겨줄 수 없다.
2. 양육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 본 법에 규정된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51 조.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양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하는 사람과 부양을 받는 사람은 부양의무를 가진 사람의 실제 능력, 수입 및 부양을 받는 사람의 필요한 수요에 부합하는 부양 정도 및 방식에 관해 상호 합의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제 52 조.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 부양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을 부양할 의무를 가진 경우 이 사람들의 실제 능력, 수입에 부합하는 기여 정도 및 방식 및 부양을 받는 사람들의 필요한 수요에 관해 상호 합의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제 53 조. 부양 정도
1. 부양 정도는 부양의무를 가진 사람 및 부양을 받는 사람 또는 부양을 받는 사람의 후견인이 부양의무를 가진 사람의 실제 능력, 수입 및 부양을 받는 사람의 필요한 수요에 근거하여 합의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부양 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부양 수준 변경은 각 측이 합의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제 54 조. 부양의무 이행 방식
부양은 정기적으로 매월, 매 분기, 반년, 매년 또는 1 회 이행할 수 있다.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 부양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각 측은 부양 방식 변경, 부양 임시중단에 합의할 수 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제 55 조. 부양의무 이행 요구권을 가진 자
1. 부양을 받는 자 또는 후견인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자기 스스로 법원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청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에 요구해 달라고 제의권이 있다.
2. 검찰청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자원하여 그 의무 이행 요구권이 있다.
3. 다음 기관, 조직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자기 스스로 법원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청에 법원에 요구 하여줄 것을 제의한다.
a. 어린이 보호위원회
b. 부녀 연합회
4. 기타 개인, 기관, 조직은 검찰청에 법원에 부양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제의할 권리가 있다.
제 56 조. 이혼을 할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이혼한 때 부 또는 모는 직접 기르지 않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년인 장애자,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노동능력이 없는,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없는 자녀 부양 의무가 있다. 자녀 부양 수준은 부모가 합의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제 57 조.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성년이 된 자녀는 노동능력이 없고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없는 부모 부양의무가 있다.
제 58 조. 형, 누나, 동생 간 부양의무
1. 부모가 없거나 또는 노동능력이 없고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동생과 함께 살지 않는 성년이 된 형, 누나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이 없는 미성년 동생을 또는 성년이지만 노동능력이 없고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없는 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2. 형, 누나와 함께 살지 않는 성년인 동생은 노동능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없는 형, 누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59 조.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및 손자 간 부양의무
1. 손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가 미성년 이거나 또는 성년이지만 노동능력이 없고,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없고 본 법 제 58 조 규정에 따른 부양하는 자가 없는 경우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2.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성년인 손자는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동능력이 없고,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없고 본 법 규정에 따라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60 조. 이혼을 할 때 처 및 남편 간 부양의무
이혼을 할 때 만약 어렵고 가난한 측이 부양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대방 측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61 조. 부양의무 종료
부양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한다.
1. 부양을 받는 자가 성년이 되고 노동능력이 있다.
2. 부양을 받는 자가 수입이 있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있다.
3. 부양을 받는 자가 양자로 들어갔다.
4. 부양하는 자가 부양을 받는 자를 직접 부양했다.
5. 부양하는 자가 또는 부양을 받는 자가 사망했다.
6. 부양을 받는 자가 이혼 후 다른 자와 재혼을 했다.
7.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의 경우
제 62 조. 개인, 조직의 지원 장려
국가 및 사회는 각 개인, 조직이 특별히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 있는 개인 및 가족을 현금 및 기타 재산으로 지원을 장려한다.
제 7 장 부, 모, 자녀 확정
제 63 조. 부모 확정
1. 혼인 시기 중에 출생한 또는 처가 그 시기 중에 임신한 자녀는 부부의 공동 자녀이다. 결혼을 등록하기 전에 출생한 또는 부모가 승인한 자식도 또한 부부의 공동 자녀이다.
2. 부모가 자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증거가 있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한다. 출생한 자녀를 위한 부모 확정은 정부가 규정한 과학적인 방법에 따른다.
제 64 조. 자녀 확정
한 사람의 부모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법원에 그 사람의 자녀로 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5 조. 부모 확인권
1. 자녀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 자신의 부모 확인 신청권이 있다.
2. 성년이 된 자녀의 부 확인 신청은 모의 동의 요구가 필요 없으며 모 확인 신청은 부의 동의 요구가 필요 없다.
제 66 조.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를 위한 부모 확정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위한 자녀 확정 요구권을 가진 자
1. 부모 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후견인은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를 위한 부모 확정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위한 자녀 확정을 법원에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청에 법원에 요구해 줄 것을 제의할 권리가 있다.
2. 검찰청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를 위한 부모 확정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부모 확정을 법원에 요구권이 있다.
3. 다음 기관, 조직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를 위한 부모 확정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위한 자녀 확정을 법원에 요구권이 있다.
a. 어린이 보호위원회
b. 부녀 연합회
4. 다른 개인, 기관, 조직은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를 위한 부모 확정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위한 자녀 확정을 검찰청에 요구권이 있다.
제 8 장 양 자
제 67 조. 양자 양육
1. 양자를 기르는 것은 입양한 자와 양자가 된 자간 부모 및 자녀관계를 확립하고 양자가 된 자를 사회도덕에 부합되게 기르고, 돌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입양할 수 있다. 입양한 자와 입양된 자간 법률 규정에 따라 부모 및 자녀의 권리, 의무가 있다.
2. 국가 및 사회는 고아, 미아, 장애자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을 장려한다.
3. 어린이 노동력 착취, 성 침해, 매매 또는 기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입양 이용을 엄금한다.
제 68 조. 양자로 입양된 자
1. 양자로 입양되는 자는 만 15 세 이하인 자이어야 한다. 15 세 이상인 자가 만약 상이군인, 장애자,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자이면 양자가 될 수 있다. 독거노인의 양자가 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또는 부부 두 사람의 양자가 될 수 있다.
제 69 조. 입양하는 자에 대한 조건
입양하는 자는 다음 각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충분히 있다.
2. 양자보다 나이가 20 세 이상 많다.
3. 좋은 도덕 자격을 가졌다.
4. 양자를 실제로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
5.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부 권한이 제한 받지 않은 또는 고의로 다른 자의 생명, 건강, 인품, 명예 침해죄 중 하나에 관해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말소되지 않은 기록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손자를 학대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유인, 숨기고 범법행위를 강요하지 않은, 어린이를 매매, 교환, 성을 침해하지 않은, 자녀를 강제로 법률, 사회도덕을 위반하는 일을 강요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제 70 조. 부부가 함께 양자를 입양
부부가 함께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부부는 모두 본 법 제 69 조에 규정한 각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제 71 조. 생부모, 후견인 및 양자로 입양하는 자의 동의
1. 미성년인 자, 민사능력을 상실한 성년인 자를 양자로 삼는 일은 그 자의 생부모(生父母)의 서면으로 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생부모가 사망하고,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또는 부모를 확정할 수가 없으면 후견인의 서면으로 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만 9 세 이상 어린이를 양자로 삼는 일은 그 어린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2 조. 양자 양육 등록
양자 입양은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고 호적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양자 양육 등록 절차, 양자 인계인수는 호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 73 조. 양자 양육 등록 거절
양 측이 또는 각 측이 양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경우 양자 양육 등록기관은 등록을 거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만약 생부모, 후견인 및 양자를 받아들이는 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청원권이 있다.
제 74 조. 양부모 및 양자간 권리 및 의무
양부모 및 양자간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양자를 등록한 시점부터 부모 및 자녀의 각 권리 및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열사 자녀, 상이군인 자녀, 혁명에 공이 있는 자의 자녀의 모든 권리를 계속 향유한다.
제 75 조. 양자의 성, 이름 변경, 민족 확정
1. 양부모의 요구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은 양자의 성, 이름 변경을 결정한다. 만 9 세 이상인 양자의 성, 이름 변경은 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의 성, 이름 변경은 호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2. 양자의 민족 확정은 민법 제 30 조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 76 조. 양자 양육 종료
본 법 제 77 조에 규정한 자들의 요구에 따라 법원은 다음 각 경우에 양자 양육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1. 양부모 및 성년이 된 양자가 양자 양육관계 종료를 자원했다.
2. 양자가 양부, 양모의 생명, 건강, 인품, 명예 침해죄 중 하나에 관해 형을 선고받고, 양부, 양모를 학대하고 또는 양부, 양모의 재산을 파탄 내는 행위를 했다.
3. 양부모가 본 법 제 67 조 3 항 또는 제 69 조 5 항에 규정한 각 행위를 했다.
제 77 조. 법원에 양자 양육 종료 요구권을 가진 자
1. 성년이 된 양자, 생부, 생모, 양자의 후견인, 양부, 양모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본 법 제 76 조에 규정한 각 경우에 양자 양육 종료를 자기 스스로 법원에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청에 법원에 요구해줄 것을 제의할 권리가 있다.
2. 검찰청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본 법 제 76 조 2 항 및 3 항에 규정한 각 경우에 법원에 양자 양육 종료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다음 기관, 조직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본 법 제 76 조 2 항 및 3 항에 규정한 각 경우에 자기 스스로 양자 양육 종료를 법원에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청에 법원에 요구해줄 것을 제의할 수 있다.
a. 어린이 보호위원회
b. 부녀 연합회
4. 기타 개인, 기관, 조직은 본 법 제 76 조 2 항 및 3 항에 규정한 각 경우에 양자 양육 종료 검토 결정을 검찰에 제의하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 78 조. 양자 양육 종료의 법적 후과
1.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자 양육이 종료된 때, 양부모 및 양자간 권리 및 의무도 또한 종료된다. 만약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성년이지만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노동능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장애자이면 법원은 그 자를 생부모 또는 부양할 수 있는 개인, 조직에 인도를 결정한다.
2. 양자가 개별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돌려받는다. 만약 양자가 양부모의 공동재산에 기여했으면 양자 및 양부모간 합의에 따라 그 공동재산 일부분을 공제받는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3. 양자 양육이 종료된 때, 생부모의 또는 양자를 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은 양자를 한 사람이 생부모가 지어준 이름, 성을 다시 찾도록 결정한다.
제 9 장 가족 내 각 구성원간 후견
제 79 조. 가족관계에서 후견에 관한 법률 적용
가족 내에서 후견을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 후견은 본 법 및 민법의 후견에 관한 각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 80 조. 자녀를 위한 부모 후견
부모가 함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를 후견하는 경우 그들은 모두 후견인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각 민사거래에서 자녀를 위한 법적 대표에 관해 상호 합의한다.
제 81 조. 부모가 자녀를 위한 후견인 지명
부모가 생존해 있으나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를 직접 돌보고 교육시킬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부모는 자녀를 후견하기 위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부모 및 후견인은 후견인이 후견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이행에 관해 합의한다.
제 82 조. 양부, 계모를 위한 전처 또는 전남편의 자녀 후견
양부, 계모가 민법 제 72 조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양부, 계모와 함께 사는 전처, 전남편의 자녀가 후견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구비했다면, 후견인을 한다.
제 83 조. 형, 누나, 동생 간 후견
1. 친형, 누나, 동생이 후견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 성년이 된 형, 누나, 동생이 그들 중에서 후견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구비한 한 사람 지명에 합의한다.
2. 미성년인 동생의 인신, 재산에 관련된 각 문제를 결정할 때 동생의 후견인인 형, 누나는 친척의 의견 및 동생이 만 9 세 이상이면, 동생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 84 조.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및 손자 간 후견
1. 손자가 후견이 필요하고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후견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구비한 경우 이 자들은 후견인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지명에 합의한다.
2. 손자가 후견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면 봉양할 자녀가 없는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후견인을 하여야 한다.
제 10 장 이 혼
제 85 조. 법원에 이혼해결 요구권
1. 처, 남편 또는 두 사람은 법원에 이혼해결 요구권이 있다.
2. 처가 임신 중이거나 또는 12 개월 미만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경우 남편은 이혼신청 요구권이 없다.
제 86 조. 기초에서 화해 장려
국가 및 사회는 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때 기초에서 화해를 장려한다. 화해는 기초에서 화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 87 조. 이혼요구 신청서 수리
법원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혼요구 신청서를 수리한다.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으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수리하고 본 법 제 11 조 1 항 규정에 따라 부부관계 불인정을 선고한다. 만약 자녀 및 재산에 관해 요구를 하면 본 법 제 17 조 2 항 및 3 항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 88 조. 법원에서 화해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원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화해를 진행한다.
제 89 조. 이혼 근거
1. 법원은 이혼 요구를 검토한다. 만약 상태가 심각하고 공동생활을 연장할 수가 없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을 결정한다.
2. 법원이 실종자로 선고한 자의 부인 또는 남편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혼을 결정한다.
제 90 조. 이혼 합의
부부가 함께 이혼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만약 양측이 실제로 이혼을 자원하고 재산 분배, 자녀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일에 관해 이미 합의를 했다면 법원은 처 및 자녀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입각하여 재산 및 자녀에 관한 합의 및 이혼 합의를 공인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고 또는 합의를 했으나 부인 및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면 법원이 결정한다.
제 91 조. 한 측의 요구에 따른 이혼
처 측 또는 남편 한 측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법원이 이혼을 검토, 해결한다.
제 92 조. 이혼 후 자녀 돌보고 부양하고 교육시키는 일
1. 이혼 후 처, 남편은 미성년 자녀 또는 성년이지만 장애자,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노동능력이 없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없는 자녀를 돌보고 부양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자는 자녀 부양 의무가 있다.
2. 처, 남편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각 측의 권리, 의무 및 자녀를 직접 기르는 자에 관해 합의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이 자녀의 모든 면에 관한 권리에 근거하여 직접 기를 한 측에 자녀 인도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3 세 미만 자녀는 직접 기르도록 어머니에게 인도한다.
제 93 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 교체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한 측 또는 양측의 요구에 따라 법원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 교체를 결정한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 교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가 자녀의 모든 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행되며 자녀의 소원을 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자녀가 만 9 세 이상이면.
(위 번역이 다소 이상하게 됐는데, "모든 면에서 자녀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변경해야 하며 자녀가 9세 이상이면 자녀의 희망사항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제 94 조. 이혼 후 자녀 방문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는 자녀 방문권이 있다. 아무도 그 자가 이 권리 이행을 방해할 수 없다.
(타 번역판에 따르면, 이 아래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방문한 후 자녀를 보살피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자녀의 방문권을 제한하도록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목이 빠져있다.)
제 95 조. 이혼 후 재산분배 원칙
1. 이혼 후 재산분배는 각 측이 합의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각 측의 개별재산은 그 측의 소유권에 속한다.
2. 공동재산의 분할은 다음 각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a. 부부의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둘로 분할한다. 그러나 각 측의 환경, 재산 상태, 이 재산 형성, 유지발전에 각 측의 기여도를 검토한다. 가족 내에서 부인, 남편의 노동도 수입이 있는 노동으로 간주된다.
b. 부인의, 미성년 자녀 또는 성년이지만 장애자,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노동능력이 없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재산이 없는 성년자녀의 합법적인권리, 이익을 보호한다.
c. 각 측이 수입을 조성하는 노동을 직접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기 위한 생산, 경영 및 직업에서 각 측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
d. 부부의 공동재산은 현물로 또는 가치에 따라 동등하게 분배한다. 자기 지분보다 큰 가치가 있는 현물로 재산지분을 받은 측은 차액가치를 상대방 측에 정산하여야 한다.
3. 부인, 남편의 재산에 관한 공동의무 정산은 부인, 남편이 합의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제 96 조. 이혼을 했으나 부부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재산 분배
1. 이혼을 했으나 처, 남편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만약 가족의 공동재산 중에서 부부의 재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공동재산 조성, 발전 유지 및 가족의 공동생활에 부부의 기여도에 근거하여 배우자는 공동재산에서 일부를 분배 받는다. 공동재산 중에서 일부 분배는 부부가 가족과 합의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2. 부부가 가족과 함께 살고 가족의 공동재산 중에서 부부의 재산이 지분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은 분배하기 위해 그 공동재산으로부터 공제된다.
제 97 조. 이혼할 때, 부인, 남편의 토지사용권 분배
1. 이혼할 때 각 측의 개별 토지사용권은 계속 각 측에 속한다.
2. 이혼할 때 부부 공동 토지사용권은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a. 매년 작물을 재배하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농업 토지에 대해, 만약 양 측이 모두 토지 사용 수요가 있고 토지를 직접 사용할 조건을 가지면 양측의 합의에 따라 분배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본 법 제 95 조 규정에 따라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한 측만이 토지 수요가 있고 토지를 직접 사용할 조건을 가진 경우 수요가 있는 측이 직접 사용한다. 그러나 그가 향유하는 토지사용권 가치 지분을 상대편 측에 정산하여야 한다.
b. 부부가 가족과 함께 매년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농업 토지사용권을 가진 경우 이혼할 때 부부의 토지사용권 지분은 본 a 호 규정에 따라 분리되어 분배한다.
c.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토지, 임업 토지, 택지에 대해서는 본 법 제 95 조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d. 기타 토지종류에 대한 사용권 분할은 토지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부부가 가족과 함께 살지만 가족과 공동 토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이혼할 때 토지사용권이 없고 가족과 직접 함께 살지 않는 측의 권리는 본 법 제 96 조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 98 조.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 주택이 사용하기 위해 분리할 수가 있는 경우 이혼 시, 그 주택은 주택 소유주의 개별 소유에 속한다. 만약 분리할 수가 없다면 주택을 계속 사용하는 측이 상대방 측이 향유할 수 있는 가치 지분을 상대방 측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 99 조. 이혼 시 주택이 한 측의 개별 소유에 속한 경우 부인, 남편의 권리 해결
한 측의 개별 소유에 속한 주택이 공동으로 사용된 경우 이혼 시, 그 주택은 소유주의 개별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주택 보수, 개조, 수리에 들어간 인력에 근거하여 주택가치 일부분을 상대방 측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 11 장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
제 100 조.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각 측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 보호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서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는 베트남 법률의 각 법률 규정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부합되게 존중 받고 보호를 받는다.
2. 베트남 국민과의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 국민처럼 각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가 있다. 베트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가는 베트남 법률, 소재국의 법률, 국제 법률 및 관습에 부합하는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외국에서 베트남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을 보호한다.
4. 본 장의 각 규정은 한 측이 또는 양 측이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 상호간 혼인 및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 101 조.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에 대해 외국 법률적용
본 법, 베트남의 기타 법률 문서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 인용이 있는 경우에 외국 법률을 적용한다. 만약 그 적용이 본 법에서 규정한 각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외국 법률이 베트남 법률 인용을 안내한 경우에 베트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 102 조.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업무 해결 관할권
1.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가 본 법의 규정 및 베트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련 혼인신고, 양자 양육 및 후견 업무를 이행한다.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나라의 국민 간 혼인신고, 양자 부양, 후견 업무는 정부가 규정한다.
2. 외국에 있는 베트남의 외교기관, 영사기관이 본 법의 규정, 베트남 법률의 관련이 있는 기타 규정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인 관련 혼인신고를 이행하고 양자 양육 및 후견에 관한 각 일을 해결한다. 만약 그 혼인신고, 해결이 소재 국가의 법률에 위배하지 않으면.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베트남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을 보호한다.
3. 성, 중앙 직속 인민법원은 본 법의 규정 및 베트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 관련 결혼을 취소하고 이혼, 부부의 부모 및 자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부, 모, 자녀, 양자 및 후견에 관한 인정을 해결하고 법원 또는 외국의 기타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판결, 결정 공인 또는 불 공인을 검토한다.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성 소속 현, 군, 면, 시 인민법원은 본 법의 규정 및 베트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의 국민 간 법률을 위반한 결혼을 취소하고 이혼, 부부의 부모 및 자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부, 모, 자녀, 양자 및 후견에 관한 인정을 해결한다.
제 103 조. 외국인 관련 결혼
1.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 결혼에서 각 측은 결혼조건에 관해 자기 나라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결혼이 베트남의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면 외국인은 결혼조건에 관한 본 법의 각 규정을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서 외국인 상호간 결혼은 결혼조건에 관한 본 법의 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부녀자 매매, 부녀자에 대한 성 침해를 하기 위한 또는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인 관련 결혼 이용을 엄금한다.
제 104 조. 외국인 관련 이혼
1.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간,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상호간 이혼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2. 이혼 요구시점에서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이혼은 부부가 함께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만약 그들이 함께 상주하는 곳이 없으면 베트남 법률에 따른다.
3. 이혼 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인 재산 해결은 그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한다.
4. 외국의 법원 또는 관할권을 가진 기타 기관의 이혼결정, 판결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공인을 받는다.
제 105 조. 외국인 관련 양자 양육
1. 베트남 어린이를 또는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 어린이를 양자로 삼기 위해 신청하는 외국인은 본 법의 규정 및 그 외국인이 국민인 국가의 양자승인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 침해, 매매를 하기 위한 또는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 양자 양육 이용을 엄금한다.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간 양자가 외국에서 이행된 경우 양부모 및 양자간 권리 및 의무, 양 자 양육 종료는 양자가 상주하는 나라의 법률에 따라 확정된다.
제 106 조.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후견
1.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후견이 베트남에서 이행되고 외국에 있는 베트남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에 등록된 후견은 본 법의 규정 및 베트남 법률의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후견이 외국에서 이행되는 경우 후견인과 후견을 받는 자 간 권리 및 의무는 후견인이 상주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확정된다.
제 12 장 위법 처리
제 107 조.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위법 처리
결혼 조건을 위반한, 법률에 맞는 결혼을 방해한, 혼인신고, 양자 등록을 하기위해 서류를 위조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 모, 처, 남편, 자녀 및 가족 내 다른 각 구성원을 학대하고 명예, 인품을 침해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양자 양육을 이용한, 부양 의무,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또는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을 위한 기타 행위를 한 자는 위법 성질,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진다. 만약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8 조. 직무, 권한을 가진 자의 법률 위반처리
혼인신고, 양자 양육 등록을 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이용한 자, 법률을 위반하여 부, 모, 자녀를 확정한, 혼인신고, 양자 양육 등록 관할권, 절차를 위반한, 가족 내 각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보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또는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위반, 직무, 권한을 이용한 행위를 한 자는 위반 성질, 정도에 따라 징계처벌을 받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진다. 만약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장 부 칙
제 109 조. 시행 효력
본 법은 200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효력이 있다. 본 법은 1986 년 혼인 및 가족법을 대신한다. 1993 년 12 월 2 일자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 및 가족 법령은 2001 년 1 월 1 일부터 효력이 끝난다.
제 110 조. 시행 안내
정부,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청은 자신의 임무, 권한 범위에서 본 법 시행을 안내한다.
본 법은 2000 년 6 월 9 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농 득 마잉
-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2006년) : 주베트남 대사관 홈피 자료실 링크 <- 클릭
* 자...길죠....대신 제 잡소리는 하나도 안 했으니, 일단 눈에 들어오는 부분 위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마지막 게시물인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전문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0/21 보충내용 :
- [행복총서01] 다문화가족 정책 보고서 中,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전문 번역본" (95~148P)
http://www.ihappyworld.net/sub4/sub1.php?mode=view&no=79&boardcodeb=b2010042218261426&stype
: 이전에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갔던 "또하나의 번역판"이 바로 이 자료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PDF 파일 95~148P까지가 바로 "베트남의 혼인 및 가족법 전문 번역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번역본이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다문화가족 정책보고서" 내에 실려있는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전문 번역본" 링크와 파일을 추가로 올려놨슴다.
이전에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갔던 "또하나의 번역판"이 바로 이 자료 내에 포함된 번역본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번역본의 번역이 더 나아보이니...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고 잠깐 딴 일을 보다 왔더니,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참 할 건 태산인데...
암튼...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