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서류 먼저 발송
주택상속 상담 및 세금과 수수료에 대한 법무사무료견적 받으시고, 법무사사무소를 정식으로 의뢰하면 상속인들이 각자 주택상속서류 발급해서 법무사에 우체국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주택 포함한 부동산상속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포함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문서는 상속인들이 보내는 서류들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문서를 만들면, 그때되서 상속인들과 법무사사무소가 1회 만나 상속등기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세금도 그때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은 서류가 너무 많아서
팩스 또는 사직을 찍어 문자카톡 등으로 받아 처리하지 못하며, 모든 서류를 교차하여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체국등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어떠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피상속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상속인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 방향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며, 이는 의뢰받은 법무사사무소에서 조사 및 분석 후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리게 됩니다.
모든 서류들은 시군구청 ㆍ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상속취득세
모든 나라에는 세금을 걷기 위해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돌아가신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을 처리할때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취득세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할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그 취득에 대한 원인은 ' 매매 ㆍ 증여 ㆍ 상속 ' 포함하여 부동산등기 모든 종류가 해당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해서 취득세 세금을 포함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세금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택상속취득세 - 4.8억
상속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명의변경,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 시세 ㆍ 공시 ㆍ 부채 ㆍ 면적 ㆍ 용도 ㆍ 위치 ㆍ 피상속인 정보 ㆍ 상속인 전원에 대한 정보 ' 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을 다 없고, 주택공시가격이 4.8억이라는 것만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 세금은 3,840,000 ~ 13,440,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 포함 다른 등기 관련 모든 세금과 수수료 합한 총비용은 8,100,000 ~ 18,900,000운이 발생하며, 이는 무주택자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업종 대비 최소 50%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상담할때 비용견적을 먼저 받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사 상담시 질문을 바로 주세요
상속 포함한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전문 법무사는 매일 사무소가 아닌 밖에서 의뢰인들을 만나고, 여러 공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의뢰하신 분들 전화도 받아야 하고, 무료상담 주시는 분들이 본인 외 많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주실때는 본인이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바로 주셔야 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답변해드리기 위해 법무사에서 반대로 질문을 드리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면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하고, 비용견적부터 받은 후 그 이후에 법무사사무소에 오시거나 또는 법무사가 의뢰인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