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부부간의 성질차이나 알력으로 인해 이혼절차를 준비하는 경우 합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 중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련한 합의도출이 된 경우 협의이혼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위에서와 같이 혼례간 이혼절차시 주요 쟁점이라 할수있는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와 같은 논쟁에 합치가 완료된 경우 성립되는 이혼절차입니다...
합의이혼절차의 경우 소송이혼수속과는 달리 절차시한이 짧은게 특징이지만 혼례간의 합의도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방법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쟁점합의도출은 혼약간의 도출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거지만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사항은 합의도출이 힘겨운 경우가 발생하게됩니다...
이런경우 이혼법률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합의도출을 하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서는 이혼 법률사무소에서도 무료상담을 통해서 협의이혼에 전체적인 인터넷무료상담으로 도와드리니 참조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