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내면 선납기간 만큼 시중 정기예금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는 ‘선납할인제’가 도입된다. 재건축개발부담금제는 당초 예정보다 한달가량 늦춰진 오는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3·30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오는 5월 초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같은 달 중순께 공포한 뒤 4개월의 경과기관을 거쳐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합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납할인 및 물납·분납을 허용했다.
특히 선납할인의 경우 부담금 고지서가 통보된 뒤 납부기일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시중 예금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한다. 또 부담금을 현금 외에 해당지구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임대포함)로 대납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담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법 시행에 앞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매도자가 납부한 양도세 부분을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해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를 없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