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변경하러 갔었다가 먼저번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을 전부 복구 시키지 못했거든요
마침 휴대폰 약정 계약 기간도 2년이 넘은데가 갑자기 폰 환면이 완전히 꺼져 버리는 현상도 생겼지만 설마 메인 보드의 문제로 카카오톡, 삼성 메모(Samsung Notes), 듀얼 넘버라고 해서 한 폰에 연락처 번호를 하나 더 쓰는데 그 연락처 또한 메모장과 카카오톡, 연락처, 문자까지 전혀 옮겨지지 않았다는게 이상해서요
저의 먼저번 휴대폰을 반납해야 된다는 말도 없었는데 중고 업체에다가 팔았고, 주문 순서대로 들어 가느라 아직 기기 판매를 안 했다고 해서 메인 보드 AS 받고 나서 새로운 기기에 복구 후 백업까지 하고, 어차피 필요 없어서 그때 가서 반납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는 손해 배상 청구로 바로 민사와 형사 가능헤사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 증명해야 될 고소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반반이라 법률 상담을 받으려 했습니다.
변호사님이신지 법무사님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첫댓글 상대방의 과실로 보이고 형사처벌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입니다 내용증명도 발송하여 손해금 청구하여 보고 지급없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