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선배님들..
매일 같이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저는 2000년 2월에 입대하여...6월에 하사를 달고 9월달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대는 야전공병이라 자대배치후 바로 구 대전통합병원개보수 작업에 투입되어..
그날로 부터 군병원 내 지하피터에 있는 배관철거작업을 하였습니다..
지하피터 내 작업환경은 말로 표현할수 도없이 안좋은 생태( 먼진에 각종 동물들의 시체 , 호흡하기가 힘들정도..)
그러던중...온몸이 따갑고 붉은 반점이 생겨 그당시 행정보급관님에게 보고후 제가 한작업이 석면제거 작없이란걸 알아습니다..
그후 보호장비라고 준비된것이 일반 마스크 하나....
그후 지금까지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아직까지 온몸에 붉은 반점과 따가움, 가려움등이 있습니다..
여러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병명은 유건선...그리고 소견서에 차후 림프종으로 변할수도 있다고 함니다
보훈청에 신청을 한번했는데...
상기병명은 원인을 모르는 병명이라 그작업으로 생겼다고 할수 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이번에 다시 보훈청에 신청을 할려고 하거던요...그래야 기각이 되면 소송을 할수 있으니깐요...
근데 선배님들이 보실때 어떻게 보훈청에 다시 신청할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시고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가능은 할까요??
두서없는 내용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차~~저는 2004년6월에 제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로 기관지도 안좋아졌습니다..지금은 천식끼도 조금 있고...치료중에있으며 몇칠전 전 중대장(현대대장)님과 통화하여 인후보증서는 하나 받았는데요...이걸 보훈청에 제출해도 되나요??그리고 공상 비공상은 알아보니깐,,저는 통원치료라서 육본에서 공상 비공상 분류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