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해두 이렇게 처리한거 같아요
병원비 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신용카드소득공제.. 두가지 다요..
그래서 가급적 병원비는 카드로 계산하라고..이중으로 공제되니까..
근데,
누가 또 아니라고..
하나만 된다고 ..올해부터..
그런가요??
이번년도에..애기도 낳고.. 부모님 병원비도 제카드로 계산하고 해서여..
카드, 의료비 많이 나왔거든요..
연말정산..아시는분..준비하시는분..알려주세요..
참..
11월까지 카드쓰는거 해당되니까..
카드로 큰물건 결재하실분..11월안에 쓰시라네여..
아실려나??
꾸벅
첫댓글 맞아요..글쿠 카드는 2003년12월에서2004년11월까지입니다..
저기 제가 회계법인 댕기긴 하는데 아는 수준이 허접해서요 ^^ 우선 카드공제는 다른건몰라두 의료비는 안대요(이중공제안댐^^;;)..의료비는 따로 받아오는거 있쪄? 그것만 해당되요 ..그럼 수고요 ^^
네, 소라미님 말씀대로구요, 11월안에 쓰라는건 내년부턴 신용카드공제율이 축소되서 그래요~ 그리고, 의료비영수증 모으시구요~
카드쓴건 신용카드공제로 들어가고 병원비를 카드로 낸거 의료비공제로 들어가는 것으로 2가지 다 해당이 있어요.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