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1.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거 계약하여 시공중인 00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으로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직원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작업에 직접 상주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할 경우 생산직 상용직 근로자를 원도급사 직원(현장대리인,공사담당, 공무담당)과 하도급사 직원(현장소장,공사담당,공무담당)을 포함하여 보험료 사후정산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라며,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은 반드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은 답변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귀 질의 원·하도급사의 현장소장·공무·공사업무 담당자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현장에서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공사현장의 여건, 실제 상황을 살펴 발주기관이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대상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