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서 차량 소유주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함과 동시에 아래에 기록된 '수수료 기준'과 '수수료 환불 책임제'를 인정한 것으로 합니다.
오른쪽 빈칸에 약속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 약속합니다 |
차량종류 | 5톤윙바디(10P) | 차량년식제한 | 10년 限 |
거주지제한 | 경기, 수도권 가능 | 휴무 | 일요일, 명절 |
출근지 | 서울 강서구 | 운행지 | 1차 CVS물류센타/대리점/대형마트 1처
2차 경기도(김포,파주,고양,양주) 3처 |
근무시간 | 입문 04시 ~ 평균 14시 |
상하차방법 | 지게차 or 일부 수작업 | 나이제한 | 60세 이하 |
배송품 | 공산품 | 배송거래처수 | 日 4 ~ 6처 |
지입료 | 관리비 月 25만원 | 기타 지출비 | 無 |
운송료 | 月 600만원 완제(유류비,통행료 별도) | * 수수료 | 無 |
운송료 결제일 | 익월 20일 지급 | | |
※ 차량 소유주 모집시 수수료 기록 의무화! 적정수수료를 유도하고, 카페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차량소유주 모집'에 수수료기재를 의무화 합니다. 정확한 수수료를 기재하여 주시고, 미기재시 강등 및 활동정지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기준의 예) 무상, 30만 이하, 50만 이하, 100만 이하, 200만 이하. * 200만 초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환불 책임제. 차량소유주가 수수료를 내고 일을 들어간 후, 12개월을 내에 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12개월에서 남은 개월수 만큼의 수수료는 환불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카페회원간의 약속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수수료 100만원을 받은 후 6개월만 일하고 나오게 된 경우, 50만원은 환불해 주셔야 합니다(차주 책임시엔 예외).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확인 후, 무통보 활동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이름 | 동행종합물류 | 담당자(실명) | 최진평 부장 |
연 락 처 | 010-9936-2236 | 회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소재 |
기타정보 | 1. 日 2회전이며, 1차 1거래처/ 2차 3거래처
2. 회전당 총량 피킹이며, 거래처별 검수 후 PLT 싱차
3. 배송 時 거래처 적치, 일부 수작업
4. 유류 연비 : 4.73KM/L / 통행료 실비 지급
5. 年 유급 휴무 : 차량검사 1일/화물운전자 보수교육 1일/ 예비군 훈련 1일
6. 경조사(직계 가족) 규정에 따라 유급(운송료 지급) 휴무 : 1일 ~ 5일
7. 불시 차량고장 발생 時, 年 2회 인정(日 운송료 차감)_ 차량수리내역 제출
8. 궁금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오전 09시 ~ 오후 0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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