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 벗어난 천안 수신산단, 경제자유구역특구 '정상추진'
염진철 조합장과 임직원, 배임·사기·공갈 등 8개 고소건... 모두 기각 또는 무혐의
수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 사무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고소고발로 수렁에 빠졌던 천안시 수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장 염진철)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일부 조합원과 비상대책위가 염 조합장과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사기·공갈·횡령·강요죄 등 8개항의 민·형사 고소(본보 2월 1일, 26일 6면 보도)건 모두가 기각 또는 무혐의 처리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난데 따른다.
수신산단 대의원총회는 지난 4월 12일 ‘조합 임원(이사) 직무정지 및 해임(안) 의결의 건(대의원 소집 요구권’ 과 '조합 방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심의의 건'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는 당시 “수신산단조합 이사진들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대행사측 및 관련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한 조합 이사 등이 조합의 명예를 실추하고 업무를 방해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제7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사업 시행대행업무 계약해지 건’을 의결하고 시행대행사 S산업개발㈜에 지난 2월 28일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해 염 조합장은 "시행대행업체 측 관계자로부터 10건의 수의계약 요구를 거절하자 조합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데도 이들은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며 "법원에서는 기각,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밝혔다.
염 조합장은 이어 "수신산단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들어간 상태로 오는 7월 승인을 마치면 환지 계획을 마친 뒤 12월 착공할 계획"이라며 "이차전지 대·중견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 수신산단이 들어서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일원 위치도
특히 수신산단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이 이하이고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과 협의로 1만6000평의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제외하고 공장 부지로 전환을 결정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업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던 3만 평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시켰다.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법인세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 기업들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한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천안시도 동부 6개 면에 정주 여건 확충은 물론 대규모 산업기반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수신산단은 환지방식을 채택한 전국 최초사례로 조합원들에 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 금융비용 절감효과로 인접 산단 대비 20~30% 저렴하게 용지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수신일반산단은 성남면 봉양리와 수신면 해정·백자리 일원 175만4987㎡(53만884평)에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17만평의 주거용지에 약 14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지역 등을 포함하면 4500세대, 2만명 정도가 거주할 정주 시설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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