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성북동에 집 샀다고 글 올린 녀석입니다..^^
2달도 훌쩍 지나가고..
어느덧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과 가진 돈을 조금 보태서 잔금을 금요일에 치르고..
토요일 오전에 이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대출받을 은행과, 부동산, 법무사...뭐 이런문제인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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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잔금 : 188,000,000
주택담보대출 : 168,000,000 (설정비 은행부담)
자기부담현금 : 20,000,000
<문제점>
1. 대출받은 은행이 단지에서 멀다.(경기도 하남)
부동산에서 단지내 은행과 다시 조정할 것을 종용하여 하남지점에서 받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맞춰줄 수 없다고 하여, 기존안대로 진행.
2. 취득세, 등록세, 등기이전 관련 업무를 부동산에서 소개하여 주는 법무사와 할 것을 권유.
vs 은행에서는 자기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와 모든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 권유.
(등기 대행 수수료는 대략 20만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
<질문>
1. 굳이 하남까지 가지 않아도 은행 법무사가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는지?
2. 등기시 집에서 거리가 가까운 법무사를 굳이 써야할 필요가 있는지?
3. 부동산에서 단지 내 은행과 법무사를 권유하는 것은 모종의 수수료 관계 때문인지?
4.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관련 비용을 다음 주 초에 지불하여도 무관한지?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토요일 오후 수표로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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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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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잔금 - 취득세, 등록세, 등기 - 법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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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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