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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볼려면 인내심이 필요할듯....
※ 건 설 업 무
◎ 입찰과 계약
□ 입찰참가 등록(조달청)
1. 입찰참가등록
2. 입찰참가 변경등록
□ 현장설명의 참가
1. 현장설명 의무참가 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가능,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현장설명참가자격
입찰공고시에 입찰내용에 부합한 참가자격을 명시
3. 현장설명참가자 제시서류
1)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제시
2) 위임장(대리인 참가시)
3) 재직증명서
4. 현설참가 자격기준
*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상기기준과 다르게 명시할 수 있음
□ 내 역 입 찰
1. 내역입찰의 개념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
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
2. 내역입찰의 입찰무효의 범위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금액, 산출내역서총계금액, 항목별금액을 정정하고 정정날인을 누락한경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1)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2)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3)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입찰내역 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가 적정요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을 상기요령에 따라 조정
5)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
□ 계약방식에의한 공사의 종류
1.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1) 계속공사
-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2) 계속비공사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년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3) 장기계속공사
- 공사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3. 입찰자의 설계참여정도에 의한 분류
1) 대안입찰 대상공사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2) 일괄입찰 대상공사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입찰을 말함.
3) 특정공사
-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할 경우의 공사
□ 도급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성립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으로써 계약이 확정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3)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시 구비서류
1) 총액입찰
-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동도급표준협정서(필요시 : 공동이행, 분담이행)
- 계약자의 자격관련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등)
- 연대보증인 자격관련 서류(필요시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등)
- 수입인지 (인지세법 제4조)
- 각종 공채매입필증(필요시 : 각종 공채매입기준)
-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보증서등
2) 내역입찰
-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도급표준협정서(필요시 : 공동이행, 분담이행)
- 산출내역서(입찰시 제출한 내역서와 동일한 내역서)
- 적격심사 서류(적격심사 항목중 현장 및 공사관리계획
- 계약자의 자격관련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등
- 수입인지(인지세법 제4조)
- 각종 공채 매입필증(각종 공채매입기준)
-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보증서등
* 조달청발주공사의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발주기관에 따라 구성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
□ 계약이행보증금
1. 계약보증금 납부
1)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서,예금증서등으로 납부
2)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3)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
2. 계약이행보증금의 면제
1) 제37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50/100이상인 기관,농협,수협,임협...등
2)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 기계 .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 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선급금 지급신청
1. 선급금 지급요건
1) 다음에 해당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
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3)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안는다.
5) 발주자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공사종류별 선금급 지급 비율
3. 선금급신청시 구비서류 예??
- 선금급신청서
- 선금급사용각서
- 선금급 사용계획서
- 선금급보증서
- 기타 필요한 서류
2. 관련법령요지(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1)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때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등은 다음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
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3) 석탄제품제조업자
(4) 건물건설공사자
(5) 굴정공사자
(6) 토목건설공사자
3. 사업자가 별표 16, 별표 17에 의한 시설이 다른 법령등의 규정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기술, 제출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특정공사사전신고
1. 특정공사 사전신고
1) 신고대상지역 : 서울, 부산 - 전지역(소음, 진동 규제지역)
기타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
2) 신고대상공사 : 건물건축공사 - 연면적 1,000m2이상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 1,000m3,이상, 공사면적 1,000m이상
건물해체 - 연면적 3,000m2 이상
굴정공사 - 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이상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 공사,주거지역, 취락지역
3) 제출시기 : 착공 10일전까지(긴급공사 착공 3일전까지)
4) 제 출 처 : 관할청 환경위생과
5) 구비서류 : 특정공사개요
현장위치도(공사장주변 주택등 피해대상표시),
방음.방진시설설치도면내역
소음진동저감대책등
6)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종류(소음진동규제법 규칙별표 8)
-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압입식 제외),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 2.83m3/분, 이동식브레이커(휴대용제외), 굴착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비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 15분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작업시간이 2시간이하일 때는 +10db를,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bd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2) 생활진동규제기준-dB(V)
(비고)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작업시간이 2시간이하일 때는 +10db를,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bd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1) 제출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 터널건설등의 공사
- 제방높이 50미터이상인 댐건설등의 공사
-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
2) 제출시기
- 착공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
3)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5) 판정기준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심사후 조치
-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
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첨부할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대상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공사
㉠ 16층이상의 고층아파트
㉡ 연장100m이상의 교량, 국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10,000t급이상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
㉣ 모든종류의 댐
㉤ 16층이상또는 연면적 30,000m2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 직할하천의제방과 부속시설
- 지하10m이상 굴착 또는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
가축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공사
- 인가,허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2) 작성자 - 당해 고급기술자 이상
3) 제출 - 감독 또는 감리원의 확인후 발주처에 제출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1.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1) 신고시기 -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
-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 멸실후 15일이내
2) 신 고 인 -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신고기관 : 시,군,구청
4) 구비서류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건축물 사진
5) 철거대상 건축물이 5층이상이고 연면적 3,000m2이상인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 철거시는 위해
방지계획서 제출.
□ 도로점용/도로굴착/도로공사허가 등
1. 도로점용허가
- 처리기관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지부(보수과)
일반국도 - 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리과)
특별시도,지방도,시,군(읍,면,동)도로 - 시,군,구(읍,면,동)
- 처리기간 : 2~15일(점용구분 및 도로구분에 따라 각각 다름)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설계도면(1/1200평면도에 점용 거리 및 위치 표시)
-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2. 도로굴착신청
- 처리기관 : 관할군,구청 토목과 또는 도로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굴착복구설계도면(1/1200축척의 평면도)
복구업체면허증사본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계획
교통소통대책서
-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 도로굴착사업시행시기는 관할청의 연간굴착계획과 연관 시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청과
협의를 요함
- 심사기준 : 굴착지 포장 상태 판단 -A.S.P도,CON"C→3년 경과, 보도→1년 경과
1. 임목벌채허가
- 접수 및 처리기관 : 관할청 산림과, 녹지과, 도시과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임목벌채의 경우 : 임목벌채허가신청서
벌채구역도(1/6,000축척의 임야도)
재적조서
임목의 소유권 또는 수익권 증빙서류
수목굴취의 경우 : 임산물 굴취.채취허가신청서
굴취구역도(1/6,000축척의 임야도)
본수조서
산주 또는 임목소유자의 동의서
2. 산림훼손허가
- 접수 및 처리기관 : 관할청 산림과, 녹지과, 도시과
- 처리기간 : 5일(벌채,굴취), 7일(산림형질변경)
- 구비서류 : 신고서
훼손구역실측도(1/3,000~1/6,000)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폐기물처리 신고
사업장 폐기물처리 신고
1) 신고대상- ㉮ 일평균 300kg이상 배출자
㉯ 폐기물을 1회에 5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5톤이상 배출하는자
㉰ 대기환경 보존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자
2) 신고기관 : 관할청 청소행정과
3)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 ㉮,㉰ 대상자는 별표 1호서식을 배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 대상자는 별표 2호서식을 배출예정일(착공일)까지 신고
4) 처리기간 : 3~7일
5) 폐기물처리방법 :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수집·운반·처리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제출시기 : 착공 5일전
- 신고기관 - 관할 시,군,구
- 구비서류 - 가설물축조신고서, 배치도,평면도
-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
2.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신청
- 제출시기-가설건축물 완료시부터 7일 이내
- 신고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현황도면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 제출시기- 존치기간 만료 7일전
- 신고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정
- 구비서류 - 가설물존치기간연장신청서
4. 신고대상 가설축조물 범위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
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
-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용 고정식온실
-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
구조로 설치하는 것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5. 가설건축물 범위의 제한 규정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3층이하일 것
-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1)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 전문제조업자가 생산·공급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건설공사의 레미콘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다.
-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이내에 트럭믹서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인 벽지지역·도서지역·교통체증지역등
- 압축강도가 400kg/㎠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이하인 레미콘이 사용되는 경우
-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일반콘크리트이외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매스
콘크리트·경량골재콘크리트·해양콘크리트·수중콘크리트·프리팩트콘크리트·숏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등 특수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
-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이 상기 각호의 경우이외에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
품질의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없어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2) 레미콘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량을
충분히 생산·공급할 수 없는 경우 - 레미콘소요량의 일부(50% 범위)를 공급할 수 있다
- 레미콘 수요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대규모 구조물공사로 레미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3)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절차
1)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설치하기 전에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2)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설치하기 전에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 착공계제출
1. 착공신고서
1) 신고 기한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전까지.
2)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공사, 설계, 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및 계약첨부서류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3) 신고기관 - 허가 관할 시,군, 구
2. 착공연기신청서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는 취소된다. 다만, 허가권자
(시,군,구청장)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2) 구비서류 - 착공연기신청서
3) 신고기관 - 허가 관할 시,군, 구
3. 공공공사의 착공계 제출
1) 감리원이 주재하는 공사에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시 아래의 일건의 서류를 구비하고 감리원
에게 제출하며, 감리원은 이의 검토 결과를 7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함
2) 감리원이 주재하지 않는 공사에서 시공자는 아래의 일건 서류를 구비하고 발주자에 제출
3) 구비서류 예시
- 착공계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관리조직표
. 현장대리인선임계
. 안전관리자선임계
. 품질 관리시험요원선임계
-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 계획서
-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 공사의 하도급
□ 하도급계약
1. 하도급 계약
1) 일반건설업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하도급 비율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4)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1. 하도급통보
1) 도급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변경, 해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함.
2)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함.
2. 하도급통보시 구비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상 구비서류(시행규칙 26조 2항)
- 하도급계약통보서 또는 시공참여자 통보서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2) 하도급체의 시공능력검토 및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첨부 되는 서류(예시)
- 공사비 도급/하도급 대비표
-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시공참여자 조직표
- 시공, 노무, 안전계획서
- 건설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사본
- 기타 발주처 또는 감리요청 서류
□ 공사의 하도급 금지
1. 공사의 하도급 금지
1)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
로서 다음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
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
4)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1)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법 제16조 제2항)
2)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
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 겸업범위.(시행령 제15조)
- 철강재설치,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가스시설, 난방시공, 시설물유지관리공사
4) 다음 경우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없이도 시공이 가능함(시행령 제8조)
- 일반건설업자 :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건설업자 :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단, 가스시설·철강재설치 및
강구조물·삭도설치·승강기설치·철도 및 궤도·난방공사는 제외함)
□ 하도급 대금 지급
1. 하도급대금 지급
1) 선급금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
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성금, 준공금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 또는준공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3) 다음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슴.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
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
한 때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제외함.
2.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금액의 조정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에 따른 발주자와의 계약금액 조정시 그 조정되는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공사의 하도급/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1.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 4
공사기간(월)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공사기간(월)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수급인이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함)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결과 재무구조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 각 공제조합이 수급인의 재산상태등을 평가한 결과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
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기성고 검사
□ 기성검사원 접수 및 검사
1. 기성검사원 접수 및 검사
1) 시공자가 부터 검사원을 접수 받은 감리원은 이를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소속
회사 대표자에게 제출
2) 감리원 소속회사 대표자는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접수된 날로 부터 3일이내에 검사자를 임명.
3)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 검사완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며, 소속
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후 발주청에 보고.
4) 즉,기성검사는 시공자부터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다만,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
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
6)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로부터 그 시정사항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7)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계약관청의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위임한 소속공무원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1. 기성부분 검사내용
기성부분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함. 다만, 국가계약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성부분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등
2. 기성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 매각계약의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 기성대가의 지급
1) 기성대가는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
하도록 규정. 단,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2)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
3)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仄僿??? 경우에는 위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
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 하여야 함.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의 요건 및 시기
1. 설계변경의 요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2. 설계변경의 시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시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 설계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 설계변경에 따른 조치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도급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 수정공정예정표
-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 기타 참고사항
2)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청구.
3) 도급자는 설계변경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4) 도급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설계변경에 따른 조치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 도급계약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조치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
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 설계변경개요서
-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 기타 필요한 서류
3)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
□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1)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
했던 부분의 경우
-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3) 상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4)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 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 비율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
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瞿?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상기의 규정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개요)
1)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다음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정한다.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4)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5)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품목조정에 의한 방법
1)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품목조정률 = ────────────────────────────────
계 약 금 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체결당시가격
- 등락률 = ───────────────────
계약체결당시가격
2)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위의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지수조정에 의한 방법
1)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
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 지수
-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2) 지수조정율의 산출방법
- 비목군(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분류한 비목)의 예을 다음으로정한다
A: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C:광산품
D:공산품
E: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농림·수산품
G:산재보험료
H:안전관리비
Z:기타 비목군
- 계수( "A, B, C, D, E, F, G, H,…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 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가중치)를 "a, b, c, d, e, f, g, h…z"로 표시한다.
-지수는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계약체결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하고 "G,
H"에 대하여는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G0 = A0 계약체결시 산재보험료율
G1 = A1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 계약체결시안전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H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 조정기준일 당시 안전관리비율
※ 변동후계수=변동전계수 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F0까지 또는 A1부터 F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 (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 = (aA0 + cC0 + dD0 + eE0 + fF0) / 비목군수
Z1 = (aA1 + cC1 + dD1 + eE1 + fF1) / 비목군수
- k의 산출
A1 B1 C1 D1 E1 Z1
k =(a ---- + b ---- + c ---- + d ---- + e ---- + ---- + z ----- ) - 1
A0 B0 C0 D0 E0 Z0
* 단, z = 1 - (a + b + c + d + e + f + g + h … )
3)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적용하며,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및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하지 못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
1) 지수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후 60일이상이 경과되고, 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K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도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6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4)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3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Z1"을 "A1, B1, C1, D1, E1, F1,
G1, H1,…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 준 공 검 사
□ 예비준공검사
1. 예비준공검사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
하는 검사로서 공사준공 1월전까지 공사주무부서에서 시행
2. 예비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주무부서에 준공 4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
□ 준 공 검 사
1.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시 주요 검토 사항
-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1.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기간 을 정함.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함
2.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 량
(1)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 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 년
(3) 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등"(1)" 및 "(2)"외의 공종 - 2 년
나. 터 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 년
(2) "(1)"외의 시설 - 5 년
다. 철 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 년
(2) "(1)"외의 시설 - 5 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 년
(2) "(1)"외의 시설 - 5 년
마. 항만·방파제·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 년
바. 도로(암거·측구 및 포장을 포함한다) - 2 년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 10 년
(2) "(1)"외의 시설 - 5 년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 년
(2) 관로매설 또는 기지설치 - 3 년
자. 하천시설물
(1) 하천제방상의 수문 - 5 년
(2) "(1)"외의 시설 - 3 년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 3 년
카. 부지정지 - 2 년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 2 년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 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고압가스의관로(부대기기를포함한다) 설치 - 3 년
(3) "(1)" 및 "(2)"외의 시설 - 3 년
하. 기타 토목공사 - 1 년
거. 건 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 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 1 년
너. 전문공사
(1) 실내외장 - 1 년
(2) 토공 - 2 년
(3) 미장 또는 타일 - 1년
(4) 방수 - 3 년
(5) 도장 - 1 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 2 년
(7) 창호제작 또는 설치 - 1 년
(8) 지붕 - 3 년
(9) 철물(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 년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3 년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기·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 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 3 년
(13) 온실설치공사 - 2 년
(14) 보우링그라우팅공사 - 1 년
(15) 건축물 조립공사 - 1 년
(16) 판금 - 1 년
(17) "(11)" 내지 "(16)"외의 건물내 설비 - 1 년
3. 하자보수보증금율(별표 1)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 100분의 3
(4) 상기외의 공사
- 100분의 2
4.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 궤도 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조아요~
감사합니다
작성하느라고 고생많으셨네요 ~^^ 최고네요
감사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