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하순부터 시작된 동성혼의 합헌 여부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STOCUS)의 심리에 세계의 수많은 눈총과 귀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날선 공방이 오가며 다음 달이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5월 4일 2시간 반에 걸친 미연방대법 심리에서는 헌법 제14 개정령이 모든 주정부에게 동성혼 허가제를 요구하느냐, 그게 아니라면 주정부는 타주에서 이뤄진 동성혼을 승인해야 하는가 등이 다뤄졌다. 그러나 사실 대법원의 질문은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 아니면 잠재적인 미래가족에 바탕을 둔 것인가? 라는 논제 쪽으로 흘렀다.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amennews.com%2Fnews%2Fphoto%2F201505%2F13671_18633_460.jpg) | |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혼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
어쨌든 관건은 동성혼이 과연 합헌적 권리냐 아니냐는 것. 만일 동성혼의 전국적 합법화가 발효되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것이라고 전통적 정의가 ‘재정의(redefinition)’ 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들에게는 결혼의 자유가 부여되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진다.
그러나 시사언론 <월드>는 현재로써는 아무도 대법관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예측불가 상태이며 특히 앤터니 케네디 판사가 특히 그렇다고 보도했다. 정작 대법관들과 변호사들은 기존 판례에 관한 법적인 진지한 심의나 토론보다는 성 결혼 자녀들에 관해 ‘결혼의 정의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혼이 이제 더는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것일 수 없다면 정부가 어떻게 결혼의 정의를 제한할 수 있는가?’ 등을 주로 다뤘다.
케네디 판사는 “이 (전통)정의는 이미 지난 수천년간 함께 해 왔기에 법원이 ‘우리가 더 잘 안다’고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앤터닌 스칼리아 판사도 “관건은 동성혼제가 있어야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느냐다.”라면서 “당신은 2001년 전엔 어떤 사회에도 없던 제도를 우리더러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들을 대변하는 메리 보노토 변호사는 “제도로써의 결혼은 시대적으로 변천해왔다.”고 전제, “둘 사이의 권리상 성별차란 것은 사라졌다.”면서 동성 커플 사이의 제도를 창출하는 것도 “꽤 잘 맞아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직자가 동성혼 주례를 요구받아야 하냐는 물음에 동성혼의 합헌적 권리가 곧 성직자의 동성혼 주례를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유보적으로 말했다.
스칼리아 판사는 법정이 창출한 동성혼 합법권은 도덕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종교인들과 종교단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주 차원으로 채택한다면 예외라는 여유가 있지만 국가헌법으로 방어해 주고 나면...” 하고 말끝을 흐렸다.
버지니아주립대학교 법과대학의 더글러스 레이칵 교수(종교자유학)는 자신은 전국적인 동성혼을 지지하지만 법원이 종교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견해서를 올렸다. 그는 만약 연방대법이 동성혼을 합법화돼야 한다고 하면 아울러 결과로 오는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전국 동성혼 대표 변호사들은 비전통 결혼의 충분한 정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앨리토 판사는 동성혼지지 측인 베릴리 법무차관에게 결혼의 필수요소가 뭐냐고 묻자 그는 사전을 뒤지더니 ‘상호지지와 책임’ 내지 ‘지속적인 결속’이라고 답했다.
앨리토 판사는 그렇다면 다년간 함께 살아온 (다처혼 가정의) 미혼 형제자매들이 그 정의 아래 어떻게 서로 달리 다뤄질 수 있냐고 반문했다. 앨리토 판사는 거듭 다처혼을 거론하면서 그런 논리 하에 주정부가 다처혼 커플들의 혼인신고를 어찌 거부할 수 있겠냐고 물어도 변호사들은 만족스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전통혼례법 쪽을 대리한 존 벌쉬 변호사는 “결혼제도의 변개가 앞으로 결혼과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법원이 알 수 없다.”며 특히 합법적 이혼이 가져오는 장기적 결과를 “우리는 미처 예측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와 주정부는 주민들의 자녀출산 관계를 점검하는 기능을 할 뿐 사랑과 감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데니슨포럼의 짐 데니슨 대표는 만약 대법이 전국 50개주에서의 동성혼을 합법화하면 다처혼 등 다른 종류의 결혼도 합법화할 문을 열어주어 “우리나라의 결혼풍속과 지평을 영구히 바꾸게 돼버릴 것이다.”며 “교회들도 비영리 허가 취소 협박 아래 동성혼 예식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법이 각 주정부의 판단에 맡긴다면 현재까지 존속해온 것을 모두 계속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천명했다.
데니슨 대표는 또 “건국 헌법 초안자들이 동성혼을 허용하길 바랐다면 그때 이미 그랬을 것”이라며 18세기 런던의 게이클럽들이 흔히 ‘혼례실’ 또는 ‘채플’을 두고 있었으며 여타 문화권에도 동성혼이 있었던 역사적 사례를 거들고, 그럼에도 건국자들은 그런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경은 동성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엄금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데니슨 대표는 아울러 미국이 건국 헌법과 성경을 아울러 변개한다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또 한 걸음 떠나가면서 그 분의 심판으로는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했다.
브레이크포인트의 존 스톤스트릿 칼럼니스트도 “연방대법이 법은 뒤바꿀지언정 성경은 못 바꾼다.”고 주장했고, 목사 출신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겸 전 공화당 대선후보도 “연방대법이 어떤 판결로도 이 이슈를 안정적으로 해결(settle)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교계 지도자들은 만약 동성혼을 합헌적이라고 판결한다면 종교자유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침례교의 러슬 무어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의장은 ‘포위됨의 멘탤러티’를 버리라며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께서는 그 분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연방대법의 판결에 따라 전국의 동성혼 합법화를 받아들일 경우 전통결혼 입장인 종교단체들의 면세혜택을 필시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연방 법무부의 예고 움직임에 대해 전국종교방송협회(NRB), 남침례교 신학교들과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등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리 존슨 NRB 회장은 “종교계 학교들이 면세혜택을 잃을 가능성은 곧 종교자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고 천명했다. 존슨 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종교단체들이 결혼에 관한 신앙 신조를 감연히 고수할 경우를 겨냥하려고 포문을 열 것”이라며 “LGBT계의 로비활동은 그 비관용성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연방정부의 그런 입장까지 정작 듣게 되니 불쾌하다.”고 말했다.
라이언 앤더슨 헤리티지재단(HF) 대표도 “결혼 재정의의 결과는 종교자유보다 더 명확히 연계될 구석이 없는데도 오바마 정부의 다널드 베릴리 법무차관은 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을 결혼으로 정의하는 종교학교들이 비영리 면세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남동침례교신대원(SEBTS) 이사회의 타드 린 이사장도 “전국 동성혼 합법화 전망은 종교단체들과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교들로부터의 엄청난 우려의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4월 28일 연방대법의 관련 심의에서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다널드 베릴리 법무차관과 전국 동성혼 합법화의 경우 올 문제점에 관해 토론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동성혼이 합헌권리로 선언돼야 한다는 게 연방정부의 입장이라는 베릴리의 말에 앨리토 판사는 국세청(IRS)이 근본주의 학교인 밥 조운즈 대학교(BJU)의 면세혜택을 취소한 것을 연방대법이 지지판시한 케이스를 상기시키면서 동성혼 합법화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베릴리는 무척 당황하면서 “보다 자세한 것을 알기 전에는 답하기가 곤란하다.”며 “물론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ERLC의 자체 웹사이트에서 러슬 무어 위원장과 앤드류 워커 정책연구실장은 베릴리와 앨리토의 대화가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러슬과 워커는 “만약 결혼에 대한 수정주의적 재정의가 민권 문제로 다뤄진다면, 정부는 과세 파워를 사용하여 종교단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합헌적으로 보장된 종교자유에 위배되는 강압을 할 것이다.”면서 “건국선조들은 과세의 파워가 곧 파괴의 권리라고 경고했다.”고 경종을 울렸다.
린 SEBTS 이사장도 이에 대해 “베릴리 차관은 다른 잠재적인 우려의 문도 함께 열었다.”면서 “동성혼 합법화가 (신학교 등의) 입학과 고용, 해고 등에 직결된 종교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개인의 상상에 달렸다.”고 개탄했다.
뉴올리언즈침례신대원(NOBTS)의 척 켈리 총장은 “본교는 그 어떤 법적 도전에도 아랑곳없이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지지 입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결혼과 성도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조건 재확인한다.”는 켈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성경적인 결혼의 굴레 밖에서의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며 이의 관철을 위해 어떤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무어 워커는 또 이렇게 썼다. “법무차관은 최소한 현 행정부가 로마천주교, 동방정교회, 복음주의 신교, 정통유대교, 이슬람교, 일부 시크교도와 불교도들이 지닌 (전통적) 결혼관을 파괴할 생각이 있다는 신호를 올렸다. 이것은 심지어 대통령 자신이 가장 최근의 이상주의적 진화기까지 취해온 입장이다.”
같은 ERLC의 조 카터 홍보관도 액션인스티튜트 블로그에다 올린 ‘연방정부가 기독교사학들을 폐교위기로 모는 방법’이라는 포스트에서 밥 조운즈 대학교가 한때 인종간 결혼을 금지했던 교칙은 과연 성경에 위배되지만 그렇다고 동성혼에 대한 반대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는 없는데도 정부는 위정자를 통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1990년대 이전부터 견지해온 전통결혼관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학교들을 인종차별주의자와 파리아(부랑자)들로 취급하게 되리라는 조짐을 이미 보여주었다고 내짚었다.
카터는 “이런 위협은 단순히 기독교학교들이 신앙적인 성관념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연방기금을 포기하느냐는 것 이상의 것이다. 연방기금을 받을 것이냐 자체입장을 고수할 것이냐를 놓고 힐스데일 칼리지나 뉴세인트앤드류칼리지 등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면 결단은 고통스럽지만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 혜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면 수많은 사학들이 폐기되고 말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계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앨버트 몰러 1세 남침례교신대원(SBTS) 총장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베릴리의 대화를 주목했다. 당시 로버츠 판사는 “부부 숙사를 보유한 종교학교가 동성커플에게도 같은 시설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겠냐?”고 불가피한 질문을 던졌고 베릴리는 ‘노’라고 답하지 않았다. 몰러 박사는 이에 대해 “만약 학교가 자체의 종교신앙을 바탕으로 교내 숙사정책을 구사할 수 없다면, 결국 신앙에 근거한 운영권도 부인되는 것이다.”라고 통탄했다.
몰러는 또 “기독교 학교 등 종교학교의 입학, 고용, 학생서비스 세 가지는 종교적 확신을 바탕으로 지탱할 3대 자유”라며 “대법원장이 교내 숙사에 관해 질문한 것은 학생 서비스에 관한 가장 실천적 질문의 하나였다.”고 말하고 “같은 원리가 학생입학과 교수진 고용 문제에도 적용될 것이니 세 가지 모두가 결국 직접 위협받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마크 스턴 미국유대인의회(AJC) 의장은 “동성혼 합법화는 곧 평등주의 윤리가 신앙윤리를 짓밟고 승리함을 가리킨다. 남는 물음은 관용을 부르짖던 챔피언들이 다른 윤리관 지지자들을 관용할 준비가 돼 있냐는 것이다. 내 생각엔 ‘그렇지 않다’는 게 대답일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하순 보스턴에서 열린 젊은 복음주의 팅커 컨퍼런스인 ‘Q 아이디어’(창설자: 게이브 라이언즈)는 비공식 주제로서 LGBTQ(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의혹자) 등 성을 일종의 ‘딜레마’로 보아 가는 현 사회 문화 속에서 이제 할 일은 뭔가를 고민해 봤다. 젊고 세련된 엘리트들의 이 단체는 “사회의 공동 선을 전진하는 데 이바지하게끔 크리스천들을 역동화시키는 배움 공동체”로 자칭하며 지난 2007년 애틀랜타에서 출발했다.
Q는 주로 스토리 내러티브 컬처메이킹 윈섬(매력) 의도성 등의 버즈워드(유행성 코드)를 즐긴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특히 변증법적인 3포인트 대화이며 이들의 대화는 자신들의 삶에 직접 연계된다. 라이언즈 Q 창설대표는 교계 여론조사가 데이비드 키너먼(바나그룹 사장)과의 공저 <언크리스천 : 기독교에 대한 신세대의 진짜 생각>의 한 장에서 기독교의 명성을 ‘반동성애자’로 다루었다.
이 컨퍼런스는 동성애 포용적 크리스천인 앤드류 설리번, 윤리학자 데이비드 거쉬, <하나님과 게이크리스천>의 저자인 20대 작가 매튜 바인즈 등을 초청했다. 이들이 동원된 데 대해 사회보수주의자들은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일부 비평가들은 거쉬와 바인즈 초청을 철회하라며 대신 성과 결혼,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명시할 목청들로 대체할 것을 주문하기도.
이 자리엔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비전의 로버트 스턴즈 미주대표도 나와서 왜 자신이 결혼한 게이 피플들을 고용하려다 취소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라이언즈 자신은 ‘역사적인 성윤리’의 전통보수적 입장이라고 밝히며 스턴즈의 결정을 “100% 잘한 결정”이라며 거쉬의 친동성애적 패널발언 중 “개인적으로 난 그것이 평등하게 가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시사했다.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결혼을 ‘재정의’ 할 수도 없거니와 인간으로서는 그러기가 불가능하다. 본디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촌 정복을 위해 필수적인 자녀출산을 위한 창조 원리에 의거하여 제정하신 법이고 수천년 완전하고 바른 사회법으로 존속해 왔기 때문이다.
결혼을 재정의해야 한다면, 부모의 결속에 의하여 오늘 존재하는 각 사람은 물론 자신과 자녀의 존재도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이다.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지구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인간은 멸종해 버릴지 모른다. 물론 성경은 달리 말하고 있지만 말이다. 스톤스트릿의 통찰대로, 결혼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고, 우리는 그 증인일 뿐이다.
그리고 결혼을 재정의 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인 본분과 위치도 사라진다. 가령 긴즈버그 판사가 인용한 루이지애나 주법원 판례에서 법원 측은 남편에게 해당 가정의 전적인 재산권을 부여했다. 이것은 결혼관을 바꾸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미국의 결혼 ‘재정의’는 전 세계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세계의 결혼문화의 바탕도 유행과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비틀비틀 흔들리고 바뀌어간다는 뜻이다. ⓒ 교회와신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