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업 무 |
소관 부처 |
단속 기관 |
대외 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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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출입 물품 원산지 제도 전반(수입농산물 포함). 1)수출입 물품 원산지 표시 대상 지정 및 일반적 표시 방법. 2)수출입 및 국내 생산물 원산지 판정기준 3)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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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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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운영에 관한고시 |
대외 무역 법령상 일반적 표시원칙에 근거하여 물품별 구체적 원산지 표시 방법 지정 |
관세청 |
관세청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
농.수산물 원산지 제도 1)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 표시대상 지정 및 표시방법 규정. 2)수입 농산물 : 대외 무역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함 *국내 음식점 : 쇠고기,쌀 등 6개 품목 |
농축산 식품부 |
지자체 농관원 수관원 |
*기타 원산지 관련 법령 :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조사법,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질 표시시 제조국명).
9. 원산지 관련 단속기관 및 담당업무
1) 수입단계(통관) : 관세청에서 원산지 사전판정, 표시검사(대외무역법. 관세법에 저촉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최대 3억원).
2) 수출 및 해외생산 : 관세청에서 수출물품(C/O 위조 및 허위표시 단속 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3억원).
3) 국내 유통단계
단속기관 |
업 무 내 용 |
근거법 및 행정처벌 |
관세청 |
수입물품 |
대외 무역법 -시정명령, 과징금 3억원 |
농산물 품질관리원 |
수입 및 국산 농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쌀,쇠고기) |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정명령, 과태료 1천만원 |
시, 도 지자체 |
유통중인 수입물품 수입 및 국산 농산물 |
대외 무역법 -시정명령. 과징금 3억원 -과태료 1천만원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정명령.과태료 1천만원 |
식약처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쌀,쇠고기 |
식품위생법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1천만원 |
공정 거래위 |
표시광고 중 원산지 표시 허위표시 |
표시광고 공정화법 -시정명령, 공포, 과징금 매출 액의 2% |
무역 위원회 |
유통 중인 수입물품 |
불공정 무역 및 산업피해 조사법 -지경부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건의 |
4) 형사처벌
①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 징역 5년이하, 벌금1억원이하
②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 징역 2년이하, 벌금 1억5천만원이하
③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 징역 7년이하, 벌금 1억원이하
④ 식품위생법 위반 : 징역 3년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⑤ 대외무역법 위반 : 징역 5년이하, 벌금 3배
제2장 원산지 표시의 원칙
수입 물품에 대하여 모든 물품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원산지 표시가 상품의 품질, 가격 및 소비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시키거나 원산국을 속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그래서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손실을 막자는 것이다.
취지는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공급자의 부당이익 취득 방지, 불법 우회 수출입을 방지하여 국가간 무역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1. 원산지 표시 제도의 대상 물품
1) 대외 무역 관리규정 제75조에 의거 HS 4단위(소비재) 기준 총1224개 중 671개 품목(전체 품목의 55%).공산품499개, 농수산물 172개.
( 대외 무역관리 규정 별표 8, 9, 10 참조 )
2) 수출물품, 남북 교류 물품은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지만 허위표시, 오인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
2.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1) 원산지 표시 의무 없음.
2) 한국산 표시 방법
한국산, 韓國産 , Made in Korea
제조원을 한국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
3) 한국산 표시를 원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수입원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 (HS : Harmonized System)6 단위 의 물품을 생산하고,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기준)을 공제 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
② 수입가격(CIF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 우
4) 한국산 표시 판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①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
②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
“원료의 원산지 : 국명”으로 표기
③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제조원가의 재료비에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이상 표시.
“원산지 : 국명(%), 국명(%)”
3. 원산지 표시 국명 또는 지명의 허용기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국가가 아닌 지 역도 원산지가 됨.
1)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등 식민지 및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 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으나, EU, NAFTA, ASEAN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 은 불인정함.
2) 독립적인 자치권이 부여된 별도의 국가로 볼 수 없어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ade in USA 표시 가능.
3) 스코트랜드는 영국의 한 지역이나 과거 스코트랜드와 브리튼이 다른 나라였다는 이유로 “Made in Scotland" 인정 함.
4. 원산지 표시의 기본요건
1) 가시성(可視性) : 표시위치
해당 물품의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현품의 크기와 색깔을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 및 색상으로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무거운 가구의 밑 바닥에 표시를 한다든가, 가전 제품의 배터리함 안 쪽에 표시 한다든가, 포장 상태로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현품을 확인하 지 않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은 위반 사항이다.
포장용기 및 물품에도 개별표시를 해야하나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물품에 표시할 수 없거나 크게 훼손되는 경우 : 쌀, 콩, 콘택즈렌즈 등
② 표시로 가치가 저하되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
③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④ 실질 변형 공정에 투입되는 제조용 부품/원재료
⑤ 외관상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2) 가해성(可解性) : 표시방법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및 생산과정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예를들어 이탤릭체, 흘림체 등을 사용하면 안된다.
① 표시언어는 한글, 한자, 영문만 사용한다. 그 이외 언어는 모두 불허.
② 원산지는 “국명”, 또는 “국명産”으로 표기한다.
③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으로 표기한다.
④ 물품크기가 작아 A ~ C 방법으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국명”만 표시가능하나 지명은 안 된다.
⑤ “Brewed(술,음료,커피) in 국명” 또는 “Distilled(증류주) in 국명” 등 오인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조립) in 국명”에서 국명이 완전 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에 의한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단순 가공 제외)
⑥ 최종 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한다.
상품명 표기 글자의 1/2 크기 이상이어야 하고, 포장 면적별 글자 크기는 다음 과 같다.
포 장 면 적 |
글 자 크 기 |
35㎠ 이하 |
12 point 이상 |
36㎠ ~ 99㎠ |
16 point 이상 |
100㎠ ~ 199㎠ |
24 point 이상 |
200㎠ ~ 449㎠ |
30 point 이상 |
450㎠ 이상 |
36 point 이상 |
➆ 오인 우려가 없을 경우 통상적 사용 국가명이나 지역명도 사용 가능(예, USA, UK, Swiss, Holland, England, Wales, Northern Ireland)
3) 견고성(堅固性) : 표시의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표시
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
➁ 제조 단계에서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 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또는 이와 유사 한 방식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물품의 특성상 위 방식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 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 티커(sticker), 꼬리표(tag)는 견고성은 취약하나 사용이 가능하다.
5. 한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는 수입품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중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은 한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HS 분류 |
대 상 물 품 |
1류 ~ 24류 |
산동물및 동물성생산품,식물성생산품,동물성유지,조제식료품,식초,담배등 |
30류 |
의료용품 |
33류 |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
48류 |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
49류 |
인쇄서적, 신문, 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및 도면 |
50류~58류 |
방직용섬유와 제품,견,양모,섬수모,면,인조스테이플섬유,양탄자,특수직물등 |
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72류 |
철강 |
87류 |
8701~8708의 일반차량 |
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6.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
1)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 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 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OEM수입 물품중 식품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하여 야 한다.
➀ 해당 물품 또는 포장 용기의 전면에 표시.
➁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➂ 원산지 표시 크기는 상품명 크기의 1/2이상 또는 포장 면적별 글자 크기를 선택 하여야 한다.(4의 2 참조)
제3장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사례
1. 표시 위반 행위(5가지)
1) 허위표시 :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아닌 다른 나라를 표시 하는 것.
2) 오인표시 : 일반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오인을 하도록 유발하는 표 시, 언어,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
3) 손상.변경 표시 : 표시된 원산지를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는 것.
4) 미표시
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
➁ 현품 표시대상이나 현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
5) 부적정 표시
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
➁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고 희미하게 또는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 에 표시.
➂ 쉽게 제거되거나 떨어지도록 표시하는 것.
2.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2-1 허위표시
허위표시는 물품의 원산지가 아닌 다른 나라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비원산국에서 생산된 것인 양 거짓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 는 방법과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비원산국을 원산지 국으로 인식할 것이 명백한 정도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1) 원산지 표시 없이 “Made in 비원산국”으로 표시한 경우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 표시
2) 실제 원산지국 표시없이 비원산국만을 표시한 경우
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Brand by Korea"만 표시
➁ 베트남산 의류에 “Italian Mode"만 표시
➂ 원산지국과 상관 없는 “Swiss"만 표시
3) 원산지 표시 없이 비원산국의 언어만을 표시한 경우
➀ 태국산 제품에 태국산 표시없이 일본어로만 제품 설명
➁ 중국산 제품에 국내 상표, 업체명, 제품 설명을 한글로만 표시.
4)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 없이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
중국산 제품 자체의 원산지 표시 없이 사용된 재료와 그 원산지만 표시
5) 원산지 표시없이 널리 알려진 특정 지역 명 또는 상표명만 표시
➀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 표시
➁ 칠레산 돼지고기에 “제주 흑돼지” 표시
➂ 중국산 목제 제기에 “남원 목기” 표시
④ 대만산 치즈에 “Swiss Cheese"로 표시
➄ 태국산 새우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6) 수입 케이스. 부분품에 국내 제조와 관계없이 “한국산” 표시
➀ 전자제품 포장 종이박스에 “Made in Korea" 표시
➁ 화공약품 보관 포대자루에 “Product of Korea" 표시
➂ 신발 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 규격과 함께 “Made in Korea" 표시
7) 허위표시 판정 예시
➀ 돼지고기 : 상호에는 축산농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토종한우, 암퇘지로 표시하 고 있으나 실제 칠레산 돼지고기(목살 및 삼겹살)를 국산으로 표시.
➁ 후추/후추가루
-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생산된 후추원두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후추가루로 단순 가공하여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
-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생산된 후추원두를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용기에 혼입 후 포장하여 원산지를 프랑스산으로 표시.
➂ 멸치 :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한 건멸치를 포대갈이하여 한국산으로 표시.
④ 당근 : 중국에서 수입한 세척 당근을 한국내 흙을 발라 한국산으로 표시.
➄ 조기 : 중국에서 수입한 조기를 법성포에서 포대갈이하여 한국산으로 표시.
➅ 미역/다시마 : 벌크 상태로 들어온 중국산 염장미역, 건조미역, 건조 다시마 등을 절단, 재포장하여 한국산으로 표시.
➆ 차류 :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한 차잎을 단순가공 후 “미국”으로 표시.
➇ 골프채 : 중국산 골프채 샤프트에 “Made in Japan"을 미리 표시해두고 그 위에 ”Made in China"를 덧씌워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하려고 함.
➈ 소화기 : 수입시 원산지를 “Made in China"로 정상 통관 후 ”Made in Korea"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한국산으로 둔갑함.
➉ 베어링 : 중국산 베어링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정상적으로 표시하여 통관하였으나 통관 후 상표 및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포장지로 교체, 포장하여 판매 함.
2-2 오인표시
오인표시는 원산지 그 자체를 거짓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모든 표시, 언어,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 산지국을 나타내는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는 오인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오인 유발 표시를 병행(바로 밑에 표시하 면 제외)
➀ Italian Mode, Germany Technology, Fabric Made in Japan 등
➁ 원산지 표시 보다 타국 업체명, 주소 등을 더 선명하게 표시.
➂ 원산지가 중국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 "France"로 표시.
➃ 상표에 원산지와 무관한 "Italy" 표시.
2) 원산지 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이외의 요소를 비원산지 국가 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➀ 중국산 물품에 “일본 회사명, 주소, Japan” 표시.
➁ 태국산 물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 설명을 한글로 표시.
➂ 원산지 국가 명 뒤 같은 줄에 다른 표시 또는 설명을 하여 원산지를 알아보 기 어렵게 표시.
3) 원산지 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글씨 체로 표기한 경우
➀ 중국산 어학 학습기에 상표권자 국적인 “USA"를 각면에 표시.
➁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라고 한글로 표시.
➂ 국내 제과업체의 상표를 표시하고 한글로 된 설명문 중간에 원산지 표시
➃ 원산지 글씨체를 그래픽체, 흘림체 등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
➄ 원산지 표시는 되어 있으나 KS, JIS, DIN, ASTM, ASME, ISO, UL 등 비원 산지 국가의 품질 표준 합격증명 표시를 그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오인하게 표시.
4) 오인표시 판정 예시
➀ 의류(조끼) :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면서 프랑스 국기 문양 메인 라벨에 프랑 스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 프랑스산으로 오인하게 함.
➁ 돼지고기 :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포장박스 윗면에 “토종돼지”라는 문구를 사 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➂ 보온병 : 중국산 보온병의 현품 밑바닥의 원산지 표시가 같은 색깔로 작아 식 별이 용이하지 않으며 옆면에 ITALY라는 상표와 관련된 국가명 표시가 있어 중국산 원산지와 오인할 수 있음.
➃ 가오리 날개 : 수입자로부터 박스 형태로 매입한 가오리 날개를 분할하여 재 포장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최소 포장상(압축비닐팩)에 기재된 원산지와 다른 원산지를 스티커에 기재함으로써 오인표시.
➄ 칼 : 포장 케이스에는 독일제(Germany)라고 표시하고, 현품 칼날에는 Made in China라고 표시하여 독일제로 오인할 수 있음.
➅ 주방용품, 애완동물용품 : 취급설명서 및 회사명 주소 등은 일본어로 표기되 어 있으나 원산지 표시에는 Made in China 로 표시 함.
➆ 유기농 아가베 시럽 : 원산지와 무관한 미국을 표시하고, “식품위생법”에 제 조국 표시 규정이 없음에도 미국을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혼동 유 발 함.
➇ 등산복 : 잘 보이는 목 부분에는 “Italy NEPA"상표를 표시하고, 케어라벨(품 질표시, 등급등)에는 "Made in Vietnam"을 표시.
5)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➀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으로 생산되어 수입물품 원산지와 주문자 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
➁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된 상호, 상표, 지역, 국가, 언어 명이 원산지와 상이하여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
2-3 원산지 손상 . 변경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은 이미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 하여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의류의 케어 라벨에 원산 지를 표시하였으나 그 위에 스페어 단추를 달아 원산지 표시가 보이지 않게 한 경우 등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수입 통관 후 유통과정에서 발 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원산지 표시부분에 가격표 라벨부착
- 중국산 바이올린의 원산지 표시 라벨위에 자사 브랜드의 스티커 부착.
2) 수입 시 원산지 표시는 종이 라벨, 잉크 등으로 Made in China"로 표기되어 있으나 수입 후 국내 판매 시에는 중국산 표시를 알코올 로 지운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쉽게 제거될 수 있게 스탬프로 표시한 후 손상, 변경 한 경우
- 중국산 원형톱에 Made in China"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자사상품 (Kosco)를 표시하여 국내 판매한 사례.
4) 원산지 손상 . 변경 표시 사례
➀ 중국산 양초 원산지 스티커 제거 후 판매.
➁ 중국산 바이올린의 원산지 표시 라벨위에 자사 브랜드의 스티 커를 덧 붙임.
➂ 플랜지(관이음 부)를 수입하면서 쉽게 지워지는 잉크 사용 함.
➃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렌즈를 중국산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포장재 봉투 로 옮겨 담아 (포장갈이) 한국산인 것 처럼 수출.
2-4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현품 표시 대상임에 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충분한 주의 를 기울여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위치에 원산지 표시
➀ 세워둔 상태로 진열 판매되는 무거운 가구, 냉장고, 전자렌지 등의 밑바닥에 표시.
➁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배터리 넣는 곳에 원산지만을 따로 표시.
➂ 소변기, 좌변기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에 표시.
2) 현품 표시 대상 물품에 현품에 표시없이 포장박스에만 표시
➀ 낱개 단위 판매 물품으로서 박스나 비닐 포장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나 포 장 내부의 현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➁ 낱개로 소매 판매될 단호박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운반용 나무 박스에 만 표시.
➂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 포장에만 표시.
3) 전시하지 않는 포장에만 표시
➀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 박스에만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 미표시.
➁ 런닝머신 등 중량 물품의 현품에는 원산지 미표시, 포장박스에만 표시.
4) 미표시 판정 예시
➀ 냉장갈치 : 일본산 냉장 갈치에 원산지를 “일본”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스티로 폼 용기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음.
➁ 가구 : 무거운 가구의 밑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함.
➂ 타이어 :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나 타이어 현품에 원산지 미 표시된 사례.
➃ 냉장 돼지고기 : 수입자로부터 납품받아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➄ 멸치 : 일본산 미끼용 멸치는 노랑색 종이 재질의 포장지에 담겨있는 상태이며 원산지 등 기재사항 없음.
➅ 옥수수 차 : 볶음 옥수수차 30kg 포대 (원산지 미국산)를 수입하여 분할, 재포 장(1kg)후 수입산(미표시) 표기.
➆ 자동차 부품 : 알터네이터 및 스타터 등 자동차 부품 원산지 미 표시.
➇ 석제품 : 중국산 석제품의 현품에 원산지 미 표시.
➈ 위생도기(양변기) : 잘 보이지 않는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바닥에 원산지 표시.
2-5 원산지 부적정 표시
원산지 부적정 표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표시의 일반원칙인 가시 성, 가독성, 견고성의 원칙을 갖추지 못할 경우와 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쉽게 제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산지가 표시 된 경우를 말한다.
1) 글자 크기, 색상 등으로 인해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표시.
➀ 원산지 표시의 글자 크기가 작거나 선명하지 않게 표시.
➁ 제품의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표시,
2)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
➀ 잘 떨어지는 스티커로 표시.
➁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
3) 원산지 국가 단위 표시 오류
➀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EU, NAFTA).
➁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PRC, ROC, HK)
4) 사용 언어 오류
-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으로 표시.
5)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표시
- 소형 전자 제품 밧테리함 안쪽에 표시.
6) 부적정 표시 예시
➀ 캐리어 가방 : 원산지 표시가 특정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인 "Made in Europe"으로 표시된 부적정 사례.
➁ 유리제품 : 중국산 유리표면에 수성잉크로 “Made in China"라고 표시하였으 나 원산지 표시가 쉽게 지워지는 부적정 사례.
➂ 조명램프 : 중국산 조명램프의 제품사양서에 “제조국 : Made in P.R.C"로 원 산지를 표시하였으나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국가 약어를 사용한 부적정 표시.
➃ 건어물 및 야채 : 건어물 및 야채류를 대량 수입후 소포장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하나 “수입산” 또는 “태평양산”, “캄차카해”라고 부적정 하게 표시한 사례.
➄ 자전거 : 눈에 쉽게 띄지 않는 BB(Bottom Bracket)하단부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어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➅ 합판 :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나 표시 상태가 불분명하여 해당 원산지 확인 불가 함.
➆ 전자담배 :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연결 부 분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식별이 곤란하고,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 시되어 판독하기 어려움.
➇ 가방 : 원산지를 가방 안쪽에 있는 지퍼 안쪽에 표시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곤란함.
➈ 안전유리 : 자동차 안전유리에 부착한 스티커가 쉽게 제거 가능.
➉ 운동화 : 모델명, 사이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에 같은 내용보다 현 저히 작은 글씨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판독하기 곤란하고 식별이 어려움.
3. 원산지 표시 방법 예외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 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견고한 스 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➀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 귀고리 등 정밀 세공 장식 품<양면 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➁ 모든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박 스 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➂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 표 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표면 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➀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 표시 인정>
➁ 의류 등 섬유제품, 가방, 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 표시 인정>
➂ 비누, 칫솔, 비데오 테입, 칼날 면도기, 건전지 등 상거래 관행상 밀봉 포장, 봉 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 포장상에 원산지 표시 인정>
제4장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1. 제재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한 자이 다.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행위를 한 유통(판매)업자가 제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구입하여 유통(판매)한 자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떠나서 제재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세관직원이 시내에 나가서 수입을 병행하지 않는 카센터에서 판 매중인 오인표시된 자동차용 스피커 10개를 적발하였다면 이 경우 세관 직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세관 직원은 우선 문제가 된 물품의 오인표시를 누가 하였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당초 물품을 구입할 때부터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구매 후 본인이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것인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카센터 주인이 직접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를 변경했다면 손상. 변경 으로 제재하거나 오인표시로 제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 로 이미 판매된 물품이 더 있는지 확인한 뒤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러나 그가 자동차용 스피커를 구입할 때부터 이미 그와 같은 원산지표 시가 되어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표시를 변경하지 않았으면 그 물품의 수 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직원은 카센터 주인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오인표시 물품에 대하여 시정해서 판매할 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카센터 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이를 강제적으로 시정 을 명령할 근거는 없다.
2. 제재 방법
1) 시정조치 명령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산지 표시를 훼손 변경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원상복구, 잘못된 원산지 표시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바꾸는 정정이나 말소, 원산지 미표시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위반물품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 는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은 위반 행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직 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쳐야 한다.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수입 신고 수리된지 3개월 이내의 물품은 보 세구역으로 반입명령(Recall)하여 보세구역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야 한다. 그러나 위반물품의 수량이 소량이어서 보세구역 반입에 따 른 비용이 과다한 경우, 물품의 포장, 운송 등에 따른 파손의 우려가 높고 반입 비용이 고액이어서 적발장소에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등 물품의 성상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시정이 가능하며 감시단속이 용이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다.
다만, 현지시정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보수 작업이나 적정하게 원산 지 표시한 수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과징금 부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도 과징금을 부 과 할 수 있다.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 는 금전적 제재로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 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3) 과태료 부과
과태료란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 여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행정상 질서 위반 행위에 대 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행정 질서 벌의 일종이다.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대상에는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 가공을 거 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특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과 서류에 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 피하는 행위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이 중 분할, 재포장 후 미표시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 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4) 벌금과 징역형
대외 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 변경, 미표시, 부적정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 시정조치 명령을 위 반한 자,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는 종전 (2010.10.6. 대외무역법 개정 이전)에는 표시 위반 행위를 한 자,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비하여 제재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 었음).
제5장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 및 정보수집
세관의 소관 업무는 크게 통관(수출입 업무), 조사(범칙수사업무), 심사 (세액심사 및 원산지 조사)업무로 구분된다.
이 중 심사업무에 속하는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위반행위 단속 및 위반 행위 정보 수집, 원산지 표시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여 선량한 기업과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코자 다양한 단속기법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다.
1. 정보 수집
1) 언론 매체 이용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품목, 계절별, 날씨별 주요 관심 품목을 설정한다.
예를들어 동해안에서 명태가 사라졌다, 남해안 멸치가 잘 잡히지 않는다,
철강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 등산용품이 급증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우리나라의 축산물 구제역, 조류병의 창궐, 미국의 폭우 등 의 보도기사를 참조한다.
➀ 명절의 경우 어린이 세뱃돈, 제수용품, 선물용품에 착안한 품목 결정.
➁ 여름철 장마 대비 레인부츠, 휴가용 품(텐트, 물놀이 기구, 수영복 등)
➂ 특정 국가의 방사능 검출 등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둔갑.
➃ 기온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변화(오징어, 멸치, 단호박, 배추 등)
2)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수집
기업정보, 회사정보, 지자체 정보 등 광범위한 정보를 확인한다.
3) 세관의 수출입 동향 입수
통관업무 중 특히 수입 동향을 파악하여 수입된 물품의 흐름을 파악한다.
특히 포대갈이를 할 의심이 되는 품목의 유통, 포장 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현품에는 미표시 상태로 수입된 물품의 유통 경로 확인.
2. 단속기법
1)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5가지 중 적발이 어려운 “원산지 허위표시”는 상당한 노력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4가지 위반 행위는 조 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적발할 수 있다.
2) 적발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실물 사진을 첨부하여 일일 활동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한다.
➀ 제품 명
➁ 제조원 명
➂ 수입 판매원 명
➃ 수입 판매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
➄ 원산지 명
➅ 가격
➆ 위반사항(5가지 중 선택)
➇ 위반사항 상세 기록
3) 조사장소별 조사 요령
➀ 백화점 및 명품점은 직원으로부터 제품의 상세 정보는 수집 가능하나 직원의 밀착 접객이 심해 사진 촬영과 세밀한 원산지 라벨 조사가 어려움.
그러나 2인 1조 이상으로 하여, 부부 또는 연인, 가족, 회사직원, 종교인 등으로 위장 행동하여 판매 담당 직원의 관심을 다른 데로 끌게 하면 사진 촬영도 어렵지 는 않다.
➁ 대형 쇼핑몰은 백화점이나 명품점보다 비교적 사진 촬영이 쉽고 제품도 다양하고 위반 물품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원산지 표시 단속원들의 감시가 심해서 그런지 백화점 같이 대부 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
이러한 쇼핑몰의 대부분 위반 물품은 오인표시가 많은데 주로 일본어로 된 제품명 과 제품사용 설명서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는 “중국” 등으로 표시되었다.
➂ 소매점은 한 장소에서 여러 브랜드 제품을 볼 수가 있어 시간이 절약되나 점원의 밀착 대응이 심해 사진 촬영이 매우 어렵다.
판매직원과 마찰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고 되도록 사진 촬영보다는 제품의 특성, 특징 수입 경로를 물어보고 수첩에 기록한다.
4) 기타 주의 사항
➀ 매장 조사 시 판매직원과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도록 한다. 그 매장을 또 방문하게 될 때 얼굴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➁ 신분이 노출되었을 시 당황하지 말고 적당한 핑계 거리를 만들어 그 자리를 피한 다. 피하기 곤란한 경우는 사실대로 신분을 밝히고 다툼은 피해야 한다. - 끝 -
첫댓글 언제한번 말로 설명해줘라...
글이 눈에 잘 안들어온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