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위생점검을 포함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검사, 놀이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외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밭의 경우 애완동물 및 조류의 배설물 등으로 오염돼 기생충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오물제거 및 정기소독 등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어린이를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점검 외에 위생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물리적, 기능적검사 외에 중금속검사 등의 위생검사가 포함되고 안전진단에 안전성 평가 외에 위생평가를 통한 위생적 결함을 발견해 위생소독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성, 안정성, 위생성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비용추계서도 같이 발표됐는데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1곳 당 추가 검사비용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비용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크게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2008년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1곳 당 중금속검사와 위생검사 비용은 1회당 10만원과 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생소독의 경우 모래바닥재와 고무바닥재가 ㎡당 1,500원과 85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총 검사비용 계산식은 [(중금속검사+위생검사)×1회]+(위생소독×2회)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면적을 1곳 당 165㎡으로 산정할 경우 모래바닥재는 64만5,000원, 고무바닥재는 43만500원의 총 검사비용이 드는 것으로 산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