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인증서 변조행위의 형법적 평가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사기미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사실개요
피고인은 지하수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8. 3. 3.경 甲이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귀현동 산 25 소재 임야 30,000평에서 온천수가 나올 것으로 알고, 乙과 위 임야에 온천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는 피고인이 전액 부담하고 온천수가 나오면 위 임야의 절반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마산시 석전동 소재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합의내용 제1조에 ‘갑은 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온천구 시공 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비용 일체와 온천구 허가 취득비용 및 예상치 못했던 일체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甲’은 피고인이다)라고 기재한 온천수개발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서를 각 교부받은 후, 위 임야에 대하여 임○○에게 도급을 주어 온천수개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온천수가 나오지 않았고, 임○○에게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인증합의서를 변조하여 乙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비 및 기타 투자비용을 사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위 인증서를 교부받은 1998. 3. 3. 이후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인증합의서의 ‘온천구 허가 취득비용 및 예상치 못했던 일체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부분 중 ‘예상치 못했던 일체의 비용을’ 부분을 위 인증합의서의 다른 부분에서 ‘시공’, ‘와’,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라는 글자를 복사하여 오려 붙이고 ‘온천구 허가 취득비용’ 부분의 ‘온천구’ 다음에 ‘시공’이라고 적어 넣고, ‘허가’ 다음에 ‘권’이라고 적어 ‘온천구 시공 허가권 취득 비용 및 시공 외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고쳐 공문서인 위 인증합의서를 변조하고,
나. 2001. 6. 26.경 창원지방법원 민사과에 乙을 피고로 하는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위와 같이 변조한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가 토지소유자의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니 이미 소요된 공사비와 시공 외 필요한 비용인 투자자들에 대한 교제비, 도로사용료, 온천탐사비 등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시공 외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변조한 인증합의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乙으로부터 5,000만 원을 사취하려고 하였으나 2002. 3. 28. 소취하 간주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된 사안이다.
판례의 내용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온천수개발합의서에 대한 인증서는 「공증인법」 제34조에 정한 공정증서가 아니라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함이 분명한데,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은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 그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온천의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공 외의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변조된 인증합의서를 소장에 첨부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시하였다.
해 설
공문서위조죄에서 공문서란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이다. 판례는 공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아도 문서의 형식이나 외관상 일반인이 명의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오신할 만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570호 판결 등).
사문서위조죄에서 사문서란 ‘사인이 작성한 문서중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말한다. 양자는 일응 쉽게 구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도 그 구별이 때로는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고, 본건도 그중 하나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십지지문 지문대조표가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대법원 2000. 8. 22. 2000도2393),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사서증서 인증서 중 그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의 출석 여부에 관한 인증기재 부분을 변조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64)하였고,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등록명의인의 폐업신고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사실개요
피고인이 ‘2001. 1.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1층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되, 이 사건 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등록명의도 피고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각자 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1. 9. 29.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동부교육청에 피해자 운영의 미술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고 기소된 사안이다.
판례의 내용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지하실의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다가 2001. 9. 26. 피해자가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미술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뒤 같은 달 28. 임의로 폐원신고를 하여 결국 피해자가 미술학원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한 이상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지 않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결국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해 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형법」은 제314조에서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313조의 방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하는 방법을 말한다. 결국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표하거나, 위계에 의하거나 위력에 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어느 행위가 위계인지 위력인지 그 구분이 쉽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참작하여 세심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위 대법원의 판시 내용임).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예를 보면, 입학원서의 추천인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 추천서성적이 입학전형자료가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고교입학전형업무의 방해죄가 되고(83도1864),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91도9211), 대학총장이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의해 입학사정을 한 경우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죄가 성립된다(92도255)고 하였다. 대법원이 위력을 인정한 예를 살펴보면, 슈퍼마켓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내쫓는 경우(82도794), 피해어민들이 피해보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시위하고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한 경우(91도340), 피고인이 변호사사무실 앞에서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고 200만원에 선임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가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한 경우(91도1344)가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와 그 직무관련성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피고인 최○○, 심○○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실개요
乙은 발기인으로서 용지신협의 설립을 주도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甲측이 용지신협을 인수하려 하자, 乙은 甲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서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甲측이 내세우는 사람을 신협의 이사로 선임해 주는 방법으로 신협의 운영권을 사실상 양도양수하였고, 丙또한 중리신협을 설립하여 자신의 형을 이사장으로 등재해 놓고 사실상 운영해 오던 중 중리신협의 부당대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甲으로부터 중리신협의 운영권 양도 제의를 받고서 돈을 받은 다음 ○○신협의 운영권을 사실상 양도양수한 사안이다.
판례의 내용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참조).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신협의 이사장이나 이사 등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협의 이사장 등 임원의 지위 자체를 법률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신협 이사장의 직무는 신협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고(「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4항), 신협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과 위 각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乙과 丙이 甲측으로부터 ○○신협 또는 ○○신협의 이사장 또는 전무직을 사임하고 그 신협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판시와 같은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신용협동조합법」상 신협의 위와 같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거나 또는 신협 이사장 또는 전무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나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乙과 丙이 각 신협에 대한 운영권을 甲측에게 넘기고 자신이 위 각 신협의 설립에 투자한 자금을 개인적인 지위에서 회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해 설
본건은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결이다. 실무상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인가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고, 참고로 판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2002. 8. 23. 2002도46)고 하였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고(대법원 2000.2.22. 99도494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별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99도3225)라고 한 판결이 있다.
모터 장착 욕조와 의료용구 해당여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06 판결 【「약사법」위반】
<플라스틱제의 욕조에 모터를 장착하고 모터의 작용에 의해 욕조 내부에 기포를 포함한 물줄기를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욕조가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실개요
피고인 1이 일본 잭슨(jaxon)사로부터 욕조에 모터를 장착하고 모터의 작용에 의해 욕조 내부에 기포를 포함한 물줄기를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의료용구인 욕조를 수입하였다고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례의 내용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수입, 판매한 이 사건 욕조는 대부분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 등에 설치되었으며,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역시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 모텔 등을 그 판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회사에서 제작한 광고팜플렛에 인쇄된 이 사건 욕조에 대한 제품 설명은 “잭슨사의 욕조가 제공하는 기포욕은 피로하기 쉬운 근육을 풀어주며 피로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마사지효과, 온열효과, 긴장완화 등의 진정작용, 세정효과가 있고, 이와 같은 기포욕은 ‘하이드로 세라피’라고 하는 수압을 이용한 치료법에도 채용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서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이나 인체의 구조ㆍ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욕조는 피부나 근육을 자극하여 단순히 피로 회복, 긴장 완화 등의 작용을 하는 제품일 뿐 이와 달리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이나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ㆍ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허가 의료용구 수입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구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된 의료기기법 부칙 제6조 제1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항에서는 ‘의료용구’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ㆍ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에서는 의료용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용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입한 기구 등이 객관적으로 위 조항 소정의 성능을 가지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그 판매 대상과 판매할 때의 선전,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811 판결, 1997. 3. 14. 선고 96도3460 판결 등 참조),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 소정의 의료용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 제2조 [별표 1] A16130에서는 ‘수요법 장치(Hydrotherapeutic equipment)’를 의료용구로 지정하면서 ‘수요법 장치’에 대하여 “물, 온수, 증기 등을 가압 또는 와류하여 피부자극, 통증의 완화, 소양증 및 외상치료의 보조로 사용되는 기구, 분만용 욕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욕조는 플라스틱제의 욕조에 모터를 장착하고 모터의 작용에 의해 욕조 내부에 기포를 포함한 물줄기를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위와 같이 형성된 기포가 포함된 물줄기에 의해 피부나 근육을 자극하여 피로 회복, 긴장 완화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욕조는 목욕의 효율성과 욕조로서의 상품성을 높인 것에 불과할 뿐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용구인 ‘수요법 장치’로서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욕조가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라고 판시하였다.
해 설
월풀 욕조 등 욕조가 의료용구라고 기소되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사안이다. 의료용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의율 및 수사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참고로 그간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 사례로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는 의료용구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를 제작 판매함에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1987. 3. 24. 86도2700)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의 의미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44조1)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사실개요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수년간 역임한 김해 출신의 유지로 여당의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인 공소외에게 5분 이상 지속된 전화통화에서 공소외인의 단속으로 선거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의 지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신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공소외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례의 내용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통화 이후 공소외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감시활동 등 단속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구 공선법」 제244조 소정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신체 또는 신분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동인을 협박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협박의 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구 공선법」 제244조 소정의 협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 설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폭행 등은 일반 폭행에 비하여 그 공익적 피해가 중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투표사무원, 부재자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물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즉 선거인명부 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요구받아 이에 응하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 소속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해석된다.
참고로 대법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등을 행하면, 위 법조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각주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
더 자세한 내용은 수사연구 2005년 7월호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