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교분석
1. 우리나라 금융기관
1. 의의
(1) 금융기관이란 무엇이란?
(2)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통화금ㅇ융기관 : 현금통화, 예금통화 창출 - 한국은행, 예금은행
비통화금융기관 : 창출능력× - 개발, 투자, 저축, 보험기관, 기타기관
2. 은행
(1) 한국은행 - 중앙 집중 결제기능 - 은행간 수표, 어음 교환잔액 결제
① 통화조절 및 자금의 효율적 배분
② 건전한 신용질서유지
③ 은행권(주화포함)의 발행
④ 타 금융기관의 여ㆍ수신업무 담당기관
⑤ 정부와의 여ㆍ수신업무 및 정부위임업무의 취급기능
⑥ 외국환업무의 기능
(2) 일반은행
① 시중은행 - 고유 여ㆍ수신업무(예금, 대출), 유가증권 투자업무, 내외국환업무
부수업무 - 국고금의 수납ㆍ지급, 발행국채의 보관ㆍ교부 및 원리금지급업무,
금고대여업무, 팩토링업무
겸영업무 - (금융통화위원회 인가받아) 신탁업과 신용카드업
1998년 : 수익증권 판매업무 취급
② 지방은행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
(3) 특수은행
- 특별법에 의거, 정부감독하에, 운영자금 대부분 정부출자
- 중소기업은행, 농협ㆍ수협, 축협,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3. 제2금융권
(1) 생명보험회사
① 의의
② 분류
ㆍ 생명보험회사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손실
ㆍ 손해보험회사 : 자산에 대한 위험손실
* IMF기준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만 금융기관
→일정기간 만료후 보험금을 가입자에 지급 : 정액보험주의
(2) 종합금융회사
① 의의
- 기업에 외자지원, 중장기 자금의 원활한 공급 목적
② 주요업무
- (외자도입, 금제금융의 주선)국제금융업무, 단기금융업무(어음할인, 매매중개), 시설대여등 Lease업무,
(유가증권 인수ㆍ모집 및 매출의 주선등)유가증권 관련업무,(회사채 발행업무, 원화의 중ㆍ장기
대출업무, 공사채형 수익증권판매), 증권투자신탁업무
(3) 신용 협동기구
① 의의
-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추구를 목적(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ㆍ수ㆍ축협의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상호금융
② 주요업무
- 비영리 협동조합 ; 조합원의 상호이익 위해 자금조성ㆍ이용도모→금융중개기능수행(조합원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을 대출하고 이익금을 배당
(4) 상호신용금고
① 의의 - 일반가계와 영세상공인의 금융편의 도모, 저축증대→서민금융전문기관계업무, 서민금고의
일수 및 소액신용대출 업무를 정비ㆍ개선
② 주요업무
- 영세상공인, 서민에 대한 예금 및 대출의 금융업무 취급, 지역내에서의 소액금융업무
(5) 채신관서
- 국민저축의욕 고취+우정사업의 재원조달 목적 : 채신예금, 채신보험, 우편환
4. 증권관계기관
(1) 증권회사
-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업자
① 고유업무
㉠ 위탁업무(Broker): 매입자와 매각자 연결, 거래성립 후 수수료 받음
㉡ 자기매매업무(Dealer): 증권매매차익
㉢ 인수ㆍ주선업무(Underwriter)
② 부수업무
㉠ 신용공여업무(주식거래대금융자 및 대주)
㉡ 증권 저축업무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 통화채권펀드(BMF)의 발매
③ 겸업업무 - 금융산업의 경쟁체재 촉진의 목적으로 겸업화
㉠ 양도성 예금증서(CD)의 매매 및 중개업무
㉡ 기업어음(CP)의 매매 및 중개업무
㉢ 수익증권 위탁판매
㉣ 주식지분 평가업무
㉤ 기업의 인수ㆍ합병(M&A)중개 및 주선업무
㉥ 금고대여업무
㉦ 부동산 임대업무
㉧ 외환 환전업무
(2) 투자신탁회사(Investment trust)
① 소액자금을 모아서 형성된 대규모기금을 투자자 대신하여 유가증권에 분산투자-
발생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증권투자 대행 금융기관
② 기능
주식의 대중화, 주식분산 통해 기업자금조달 원활하게
(3) 증권 금융회사
① 의의 - 한국증권금융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촉진, 원활한 유통위해 자금공급,증권대여
2. 은행금융상품
1. 예금
(1) 요구불 예금
① 보통예금 - 저축목적보다 결제기능, 금리낮고(연1.0%) 이자지급6개월
② 당좌예금 -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체결, 현금지급업무를 은행에 위임(수표, 약속어음 발행)
- 당좌거래대상자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개인(임의단체ㆍ조합 제외)
③ 가계 당좌예금 - 이자지급,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 신용상태 양호한 개인
④ 별단예금 - 예금, 대출, 환업무등 은행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미결제 또는 미정리 예수금,
특정자금의 일시적 보관금처리에 이용되는 편의적 계정
-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이 대부분 차지
(2) 저축성 예금
① 정기예금 - 일정기간, 일정금액, 만료전에 지급청구×,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일반정기예금 : 1∼5년 이자는 월단위 지급 or 복리로 원금가산
㉡ 주택청약 정기예금(민영주택 청약예금)
- 아파트 분양 신청자금을 은행으로 흡수→산업자금 유도, 부동산투기억제 목적
- 일정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기간만료후 민영주택 청약권 취득
- 한국 주택은행에서만 그러나 확대예정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1세대 1계좌
② 저축예금 - 은행이용인구 확대, 가계예금증대 위한 가계우대 예금제도의 하나.
입출금 자유로운 결제성 예금
③ 자유저축예금 - 정기예금+저축예금 : 수시입출금 가능하나 3개월이상 인출×때 차등금리
④ 기업 자유예금 -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의 수신경쟁력 높이는 목적 - 입출금 자유, 법인 및 개인기업의
일시적 여유자금을 단기 운용가능. 당좌예금, 보통예금보다 이자↑
⑤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금리자유화(1997.7) 이후 단기저축성 예금의 금리자유화 따라 은행개발 상품
인출횟수제한×,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가능, 게다가 높은 금리
⑥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만기일에 원리금(계약금액)
2000만원 내에서 세금우대, 예치금액 1000원이상 6개월이상 5년이내 필요시 납입누계액의 90%
범위내 즉시 적금담보대출
㉠ 일반정기적금
㉡ 장학적금 이자소득세율 10%, 미취학 아동,초·중·고 6개월∼6년, 200만원한도
㉢ 가계우대 정기적금 - 만기까지 적금관계 대출 받지 않을 때 기본금리+특별금리
⑦ 상호부금 - "계"의 금융상품화, 월부금을 일정회차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대출자격, 세금우대 혜택,
대출받으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받음, 대출자격은 총납입회수1/4이상 납입후 발생,
대출한도 : 동일인 여신한도내에서 계약금액내 (개인3천만원까지)
⑧ 내집마련 주택부금
- 한국 주택은행만 판매, 만기 또는 중도에 일정한 금액 대출해 줌
납입액이 주택청약 정기예금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85m²이하 민영주택청약권 부여
⑨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저축)
- 매월, 일정액, 일정기간 불입→85m²이하 국민주택청약권 부여
⑩ 장기주택 마련저축
- 5년이상 저축시 저축원리금의 2배 범위에서 20∼33년까지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대출 만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m²(18평)이하 주택소유자.1인1계좌, 가입기간 7년이상.만기때까지 불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비과세. 연간 납입액의 40%범위내 최대72만원 까지 소득공제
⑪ 근로자 장기저축 : 3∼5년, 3년이상저축 비과세(현재 이자소득에 대해 11%과세)
⑫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 이자소득에 과세×, 1998. 12월 폐지
⑬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 연간소득 3000만원이하 근로자 저축, 이자소득 전액비과세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투자신탁회사 : 근로자 우대신탁. 증권회사 : 근로자 우대증권저축, 보험회사: 근로자 우대보험)
3∼5년, 저축계정과 신탁계정中 하나만 가입가능. 최종예금일부터 6개월 이상 불입×→중도해지
⑭ 외화예금
2. 단기금융상품
(1) 양도성 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① 의의 - 정기예금에 양도성부여, 무기명할인식, 채권과 유사,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 유통시장 매매
② 특징 - CD유통기관인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 통해 만기이전 현금화도 가능, 만기 60∼270일 이내
(91일짜리 대부분), 발행단위 제한× - 일반적으로 5백만원이상 고액권
(2) 환매조건부 채권(RP)
① 의의
- 일정기간 후에 특정가격으로 다시매입, 매도할 수 있는 조건부여 채권, 자기매매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와 금융기관중 증권업의 자기매매 및 발행시장업무를 허가받은 금융기관에서 그 매매를 취급.
② 매매대상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발행 채권
(3) 상업어음 일반매출(기업이 상거래 수반하여 발행한 어음 - 상업어음)
① 의의
- 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은행이 할인매입후 일반에게 할인매출하여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으로
② 기능 - 기업보유 매출채권을 어음지급일 이전에 현금화⇒기업(단기운전자금조달);
투자자(단기자금운용수단)
③ 종류
- 상업어음(Trade bill) : 상거래 통해,- 진성어음(Real bill)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 상거래×,단순히 자금의 융통목적, 자기신용으로 발행
- 융통어음(Financial bill)
(4) 무역어음 일반매출
- 수출신용장 수취후 선적전 금융의 하나, 수출품 제조, 가공, 선적까지 소요자금 조달
(5) 소액채권저축 - 개인의 소액채권투자지원
3. 신탁
-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케 하는 법률관계.
- 신탁회사(수탁자)가 인수할 수 있는 재산 : 금전(금전신탁), 유가증권, 금전채권,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으로 제한(재산신탁)
- 불특정금전신탁(수탁자에게 위임, 신탁재산 보호위해 운용대상규제)
① 공채, 사채 및 주식의 응모, 인수, 매입 ② 공·사채 및 주식담보 대출
③ 동산담보대출 ④ 부동산 또는 법령에 의거 설정한 재산을 담보로하는 대출
⑤ 공공단체대출 ⑥ 은행예금, 우편저금 ⑦ 은행 또는 신탁회사 인수한 어음매입
(1) 적립식 목적신탁
- 신탁기간동안 자유롭게 불입하고 신탁기간 만료시 원금과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지급
(2) 개발신탁
- 수익증권 발행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흡수한 장기저축자금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건설사업과
중장기산업자금으로 공급하기 위한 금전신탁
(3) 가계금전신탁
- 가계여유자금유치-국공채 투자 or 신탁대출후 실적배당, 1인1통장, 1년6개월이상
특징 - 위탁자,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
- 통장식 거래,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움
- 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 신탁금의 분할인출이 가능, 중도해지 필요×
- 1년 6개월이상 예치한 금액은 타익신탁 가능
- 정기예금같이 일정기간 목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활용
(4) 노후생활 연금신탁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거치 or 적립→만료시 원리금수령 or 연금으로 수령,실적배당 개인연금형 상품
- 신탁기간 5년이상 자유로우나 수익자 연령이 만 40세 이후가 되는 때로 정해야
① 신탁종류
- 적립식, 거치식, 즉시 연금식(수익자 40세이상, 일정금액신탁후 거치없이 즉시 매월or 3개월마다
연금지급)
② 세제혜택
- 가입자 1인당 신탁원금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1%이자소득세, 경쟁상품→개인연금신탁,
비과세 신탁
(5) 기업금전 신탁
- 기업 단기자금 수탁받아 통화조절용 채권등에 운용, 가입대상 : 개인기업, 법인
(6) 개인연금 신탁
- 부실 공적 연금제도 보완, 저축의욕 고취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만20세이상, 저축기간 10년이상, 연금은 55세이후부터 5년이상에 걸쳐
- 5년지나면 중도해지이율 적용×
① 취급 금융기관 - 은행,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농·수·축협단위조합, 우체국
② 지급기간 및 연금형태
㉠ 저축기간 만료후 만55세 이후부터 확정연금 or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
㉡ 확정형 - 은행, 손해보험회사, 투신사
㉢ 확정 및 종신형 : 생보사, 농·수·축협 단위조합, 우체국
③ 수익률
실적배당 : 은행, 투신사 금리연동형 : 그 외
(7) 신종적립 신탁
- 기업의 자금난 해소위해 - 은행신탁 계정에서도 기업어음의 할인허용, 1년6개월이상 1997. 12. 15부터
(8) 단위형 금전신탁
- 투신사 수익증권과 유사
- 신탁 단위별로 펀드(Fund)를 설정하여 고객자금을 주식, 채권등에 운용후 펀드기간 종료시 펀드를
청산하여 고객에게 실적배당.
- 펀드간 자금이동 불가능, 펀드 운용은 안정적이나 투자원금 회수 못할 수도, 특징 - 추가불입×,
중도해지×, 파생금융상품과 주식에 30%이상 투자×
(9) 근로자우대 신탁
-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이자소득세 면제, 전금융기관에서 취급
- 저축계정과 신탁계정중 하나만 가입가능, 1인1통장, 월1∼50만원, 3년∼5년
3. 증권회사 금융상품
1. 증권저축
- 증권회사등 전문투자기관이 영세소득층, 봉급생활자등 소액저축자를 위해 저축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투자자가 희망하는 증권을 매입하여 저축자명으로 보관하고 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시세차익, 배당금,
이자)을 관리해주는 금융상품 - 세제상 우대
(1) 일반 증권저축
① 의의
ⅰ) 할부 판매방법으로 유가증권 매도 후 이를 보관
ⅱ) 저축자의 저축금을 대가로 유가증권 매도한 후 이를 보관
ⅲ) 예탁 받은 금전의 범위안에서 고객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가증권 매수후 보관
- 저축 재산의 입출금 자유로우나 세제상 혜택×
가입대상 : 실명개인, 저축한도 : 적립식 5000원이상 한도제한 없다
- 저축대상 : 국채할부식: 저축유가증권의 매입가격 기준 1천만원 초과×
공채, 금융채, 회사채, 주식, 단 관리대상 유가증권×
- 저축기간중 저축재산의 일부 or 전부 반환 청구가능
② 종류
ⅰ) 적립식 저축 : 저축기간 1년이상, 제한없다.
ⅱ) 할부식 : 증권회사에서 융자받아 증권 매입후 그 대금과 이자를 가산해 분할상환 6월만기 또는
1년만기
(2) 근로자 증권저축
① 의의 - 배당 및 이자소득에 세금 감면혜택(소득세 10%부과)
대상 - 월급여액 60만이하 인자, 일용근로자로서 일급여액 24000원이하 인자.
취업 해외근로자는 월급액 제한×
* 저축계약 기간중 봉급이 60만원을 초과 인상되더라도 저축은 계속
- 저축 계약기간 1년, 2년, 3년, 또는 5년
- 월저축한도 5000∼월급여액 30%, 그 금액이 10만원이하시 10만원, 계약체결시 약정한
월저축금액은 변경×
- 저축재산은 현물반환 원칙, 현금반환가능
② 저축의 종류
- 정액적립식, 임의적립식(일시에 1년분 저축금 전부를 납입하는 저축)
③ 저축기간 만료 or 저축자 사망 or 해외이주시 - 배당,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면제
(3) 근로자 장기 증권저축
① 의의
- 근로자 증권저축보다 가입대상자, 저축한도 대폭확대
- 모든 근로자 대상, 저축기간 3년이상 5년이내, 저축한도 연간 600만원 범위내
② 세금우대
- 이자·배당소득에 11%, 3년이내 해지시 감면받은 모든 세액 추징
(4) 근로자우대 증권저축
- 연 급여3000만이하 근로자, 1인1통장, 저축기간 3,4,5년 연600만원 이내
2.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
- 개인의 소액채권 투자위해, 2000만원까지 상환기간 1년이상인 국공채등을 매입
1년이상보유→채권의 이자소득에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고수익 채권 금융상품
- 실명개인 1인1통장, 저축한도는 채권 액면가액기준 2000만원이하.
- 1년이상보유후 만기상환 때 11%(소득세10%, 농특세1%)부과
- 투자대상 - 국공채, 금융채, 특수채(한국종합기술금융발행 - 기술개발금융채권)
※ 1인1통장 의미
- 금융권별 1인1통장
A: 은행, 투신사, 채권관서, 상호신용금고, 증권금융회사
B: 증권회사, 채권발행은행
C: 노후생활 연금신탁(은행), 노후생활연금 투자신탁(투신사)
∴은행, 증권회사, 투신사에서 각 1개씩 동시개설 가능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repurchase agreement)
4. 신종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 기간은 60일이상, 최저거래한도 1000만원 이상
∴거액환매조건부채권 또는 신종 RP라고 한다, 30일 경과후 중도환매
5. 증권회사 판매 수익증권
- 수익증권은 투신사 고유업무→1996. 7(증권관련산업의 업무확대)부터 증권회사 허용
6. 기업어음
- 기업이 발행한 단기 어음을 증권회사가 매입후 고객에게 매출
- 상장법인 및 KOSDAQ등록법인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어음 대상
- 거래금액 최저 1억원이상
7. 회사채
- 보통 발행금액이 10억에서 1000억→기관투자가가 인수, 개인투자불가.
IMF이후 기관투자자가 비우량기업의 회사채 인수 꺼려 - 회사채를 인수한 증권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판매시작 - 개인투자자는 실세금리수준의 높은 수익
4. 투자신탁회사 금융상품
1. 증권투자 신탁제도
- 전문적 지식 없거나 자금 규모작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모아 대규모자금 운용
2. 증권 투자신탁구조
(1) 위탁자 - 펀드를 고객 대신으로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자.
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2) 수탁자 - 위탁자 지시에따라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대금 및 증권결제, 증권의 보관·관리등 부수적 업무
담당하는 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당사자이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
겸영하는 금융기관 ex)서울은행
(3) 수익자 - 운용이익 및 신탁원금 수령권자
(4) 판매회사 - 위탁자와 계약에 의해 수익증권을 대행판매하는 자. 투자신탁 3당사자중 위탁자에 속함.
신탁계약주체×
3. 증권투자신탁 분류
- 조직형태에 따라 : 회사형, 계약형
환매여부에 따라 : 개방형, 폐쇄형
추가설정여부에 따라 : 단위형, 추가형
펀드편입대상 유가증권 따라 : 주식형, 채권형
(1) 계약형 투자신탁
- 신탁계약에 근거.(한국 및 일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 구성
① 단위형 투자신탁 - 만료시 까지 신탁재산의 추가설정× (Unit type)
② 기금형 투자신탁 - 신탁기간 없고 수시로 환매가능, 추가설정 가능(Fund type)
(2) 회사형 투자신탁(미국 투자회사)
- 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영자, 수익자에 해당하는 주주로 구성 - 주식회사 형태
ex) 뮤추얼펀드(Mutual Fund)
- 일반투자자 혹은 법인을 대행하여 증권투자를 해주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보유하여 주주가 됨.
① 개방형 - 주주 요구시 주식의 환매가능. 신주발행으로 자본금 수시증감
② 폐쇄형 - 주주의 환매청구권 인정×, ∴증권시장 통해 주식매각으로 투자자본회수
(3) 주식형 투자신탁
- 신탁재산을 주식과 채권에 일정비율로 투자·운용. ∴성장형, 안정형, 성장·안정형
① 특징 - 우량주식에 투자
② 수익증권 매매
- 최저 1,000좌 단위, 수익증권의 매매는 신탁재산의 실질재산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가격으로 매매된다.
- 기준가격=(주식, 공사채 시가상당액+배당금+이자+매매액+평가익-제경비-신탁
보수-매매손)/(수익증권발행총좌수)
(4) 채권형 투자신탁
- 채권중심투자
- 단기공사채형, 장기공사채형(6개월기준)
(5) 신탁형 증권저축
- 저축자의 저축금을 유가증권에 투자·운용 - 실적배당, 정율제로 지급(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일정이자 지급 - 장점
(6) 장외 주식저축 투자신탁
- 벤처 및 유망중소기업에 투자(고수익+환금성 보완) 언제든지 인출가능
(7) 근로자 장기수익증권 저축
- 모든 근로자, 저축기간 3∼5년, 매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초과×
- 임의적립식(일시납부), 정액적립식
- 저축기간 3년 넘지 않으면 세금혜택×
- 11%(이자소득세 10, 농특세 1%
(8) MMF(Money Market Fund)
- 투자신탁회사가 콜론(Call loan), CD, CP⇒단기상품 집중투자
(9) 뮤추얼펀드(Mutual Fund)
- 회사형 투자신탁
- 명목상 주식회사
- 1년간 중도환매× - 펀드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계획대로 운용
- 주식형펀드에 속하지만 매매를 통해 현금화 가능
* 계약형 투자신탁(수익증권 발행)과 뮤추얼펀드 비교
(10) 하이일드 펀드와 후순위 담보채 펀드
- 운용자산의 50%이상을 투기등급채권(BB+이하채권, B+ CP)에 투자, 나머지 50%중 주식에 30%이하로
- 원본의 손실가능
- 고수익 보장위해 '공모주 청약시에 우선배정 혜택 - 10%
- 세금우대 :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10%+주민세 1%
후순위 담보채 펀드 - 은행과 투신사 보유 투기등급의 부실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한 채권
담보부 채권(CBO)중 투자원본 보전의무가 떨어지는 후순위 채권에 주로 투자.
우선배정 : 거래소 신규공모주 10% 코스닥 20%
5. 생명보험회사 금융상품
1. 생존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생존하는 경우만 보험금지급
교육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등 장래 일정시점에 필요한 자금확보 목적 →저축성
- 우리나라 - 사망시 기납입 보험료 지급(사망보험제도의 일부가미)
(1) 교육보험
(2) 노후복지 연금보험 - 높은금리, 가입후 3년 경과시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면제, 목적에 맞는 연금선택
가능→계약자에 맞는 노후설계
2. 사망보험 - 계약기간중 사망 or 상해시, (만기까지 생존 - 보험금 지급×), ∴보장성보험
3. 양로보험 - 기간중 사망 or 생존상관없이 약정 보험금지급 - 보장성+저축성, 생사 혼합 보험
4. 단체보험 -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 제도
종업원 퇴직적립 보험 - 기업부담 경감, 사회보장성 보험
6. 종합금융회사 금융상품
1. 자체발행어음
-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에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매출하는 방식의 저축수단
발행금액(자유화) 보통 200만이상, 1일∼90일이내 (90일초과시 재예치로 간주)
중도해지 수시가능(실예치기간 해당 이자지급)
2. 기업어음
- CP는 신용등급 C이상의 적격업체 발행어음, 무담보 신용발행이 대부분
일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첨부한 보증어음도
- CP발행방법
① 직접발행
- 인수자의 인수×,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직접매각 '기업어음 중개시장'으로 통칭
중개어음은 신용B등급이상 업체발행 무담보어음으로 종금사의 중개를 통해거래.
중도환매불가 그러나 중개회사 통한 재매각 가능
② 간접발행
- 발행된 CP를 인수후 매각 - 투자자 요구시 즉시 환매가능
이 경우 종금사의 지급보증 有: 담보부기업어음, (없으면 무담보부기업어음.)
어음발행인, 보증인, 인수인의 채무불이행시 종금사가 채무부담
- 매출금액 : 종금사 자유화, 증권회사 5억원이상
계약기간 : 180일이내, 1년이내
이자지급 : 어음매입시 또는 만기에 지급,중도해지 수시가능
3. 무역어음
- 종금사가 신용조사거쳐 선정된 무역업체의 신용장에 근거한 환어음
종금사는 타금융기관 또는 자사가 인수한 무역어음을 일반에 매출
4. 팩토링 어음
5. 어음관리구좌(Cash Management Account)
- CMA는 화폐시장 직접참여가 어려운 투자고객의 자금을 조달, 기업어음이나 통화조절용 채권등
단기금융자산에 운용 - 종금사만 취급
각종어음, 채권, CD, 정기예금, 단기국·공채등→지급준비자산이 주종
cf) 투신사의 단기수익증권 : 국·공채, 사채, 주식, 콜론, 금융기관 보증어음 및 채무증서
- 예탁금액 자유화, 예탁기간 : 180일이내, 그후 자동으로 재투자 간주, 중도해지 수시가능
특징 : 최저잔액 400만이상 유지시 보통예금처럼 입출금 자유롭다.
7. 신용협동기구 금융상품
-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취급저축을 총칭
- 은행보다 금리 및 세제면에서 유리
1. 상호금융
(1) 보통예탁금
- 은행 보통예금과 유사, 가입대상, 예치한도 제한×, 금리 연1.5%,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
2000만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농특세 2%부과
(2) 자립 예탁금
- 은행 저축예금과 유사 - 금리 연3.0%, 3개월마다 원금가산, 세제 上同
(3) 자유저축 예탁금
- 은행 자유저축예금과 동일 세제 上同
(4) 정기 예탁금 -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
(5) 정기적금
(6) 자유적립 예탁금 - 저축금액, 납입이자가 자유롭고 고수익 보장 - 소득시기, 소득금액 불규칙한 농민,
상인 대상, 계약기간 5년이내, 매회 5천∼10만원, 월10회이내 최소3개월에 1회이상,
계약기간내 납입횟수 200회 이내
(7) 상호부금
(8)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가입대상
농민-일반 : 2ha이하 농지소유 경작인
저속득층 : 1ha이하
어민-일반 : 20톤이하 어선소유 어민
저소득층 : 무동력선 사용 및 비어선사용 어민
축산가-일반 : 일정규모(젖소20마리)이하
저소득층 : 젖소10마리이하 또는 타인의 양축업에 종사하는 양축가
세제혜택 :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주민세, 증여세, 상속세면제
저축금액 : 연144만원(저소득층 72만원)이내 월5천이상 천원단위
계약기간 : 3년, 5년
이자지급 : 만기시
2.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 上同+출자금도 취급
개인이 출자. 조합총출자금의 1/10이내
매년말 결산시 원금에 가산 or 현금지급
세제혜택 : 1000만 이하시 이자소득 비과세(농특세 2.2%부과)
8. 상호신용금고 상품
1. 상호신용계 - 계금의 수입과 지급업무
2. 상호부금 - 일정금액을 매월 일정일에 계약기간동안 적립
가입즉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가능
계약금액 중도급부 후에는 급부금에 대한 이자가 가산된 부금 납입
3. 자유적립식 신용부금
4. 보통예금 - 수시입출금가능. 산용부금 납기일에 자동대체 납입가능. 기업도 이용가능(일시적 여유자금
고수익 운용)
5. 정기부금예수금 - 정기예금과 유사
- 가입대상제한×, 예탁금 10만원이상 1만원단위. 예탁기간 3년이내
현재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중 가장 높은 금리지급
9. 예금보험제도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 은행,증권회사,보험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등 가입.
농·수·축협 중앙회 및 35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외국은행지점
단)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으로
1. 예금보험대상 예금
- 보험가입 금융기관의 예금만 보호
(1) 은행
① 항상보호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
퇴직적립신탁, 1996. 4. 30이전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1996. 4. 30이전에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 금전신탁)
② 2000년 말까지만 보호
- 외화예금(외화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1998. 7. 24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③ 비보호 - 실적배당 신탁상품, 1998. 7. 25이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
(2) 보험회사
① 항상보호 - 개인의 보험계약, 법인의 (보험계약 中)퇴직 보험계약
② 2000년 말까지만 보호 -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1998. 7. 31
이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③ 비보호 - 재보험계약, 1998. 8. 1이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3) 증권회사
① 항상보호
㉠ 위탁자 예수금, 선물옵션거래 예수금, 수익자 예수금, 자기신용 대주담보금, 신용거래 계좌설정
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유가증권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한 현금잔액
㉡ 일반 적립식증권저축, 세금우대 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 저축등
증권저축 계좌의 현금잔액
② 2000년 말까지만 보호
-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 위해 고객이 예탁한 금전,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하고 있는 금전 中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1998. 7. 24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③ 비보호
- 수익증권등 유가증권, 증권회사 발행채권, 고객 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조세의 납부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1998. 7. 25 이후 환매조건부 매입 채권
(4) 종합금융회사
① 항상보호 - 발행어음, 표지어음, 1998. 9. 30 이전 발행 담보부배서 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
② 비보호 - 1998. 9. 30 이전 발행 담보부배서 매출어음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합금융회사 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
(5) 상호신용금고
- 항상보호(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6) 신용협동조합
- 항상보호(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
2. 예금보험금액 한도
(1) 2000년말 이전에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은행·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 1998. 8. 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
-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000만원 이상시 - 원금만 보호
이하시 - 원금과 소정이자 - 최고2000만까지
㉡ 1998. 7. 31 이전 가입 예금 : 원금과 약정이자
② 증권회사
㉠ 1998. 8. 1 이후 예탁금
-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1인당 2000만원 이상 - 원금만,
이하시 원금+소정이자 - 2000만원까지
㉡ 1998. 7. 31 이전 예탁금- 원금+약정이자
③ 보험회사
㉠ 1998. 8. 1 이후 신규로 가입한 보험계약
- 1인당 납입보험료 2000만 이상 :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배당금등 기타 지급금 합계액과
납입 보험료 中 적은금액
- 2000만 이하 : 해약 환급금+기타 지급금, 납입보험료+예금보험공사결정이자 中 적은 금액을 최고
2000만원까지
단, 파산전에 지급사유발생 사고보험 - 전액보호
㉡ 1998. 7. 31 이전 가입 보험계약 : 해약 환급금에 기타 지급금 합계 전액보호
(2) 2000년 1. 1 이후 발생한 예금보험사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2000만원까지 보호
- 보험사 경우. 해약환급금+기타지급금 =or< 납입한 보험료+공사결정이자
- 비보호 잔여예금 - 선순위 채권 변제후 남는 재산, 채권액에 비례 분배
*위 보호금액은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