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도세계연맹(http://cafe.daum.net/gsd21
게 시 판 : 회원님들의 의견
번 호 : 6
제 목 : 정관비교 의견
글 쓴 이 : songsan
조 회 수 : 141
날 짜 : 2003/04/10 08:23:17
내 용 :
1. 구 도헌에 의한 "세계국선도연맹" 이사회는 본건 분쟁 종료시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고(정관 부칙 참조), 누구도(특히 구 도헌 휘하에 있던 인물은) 재단의 승인 없이는 "세계국선도연맹"이라는 이름은 물론이고 "국선도"를 포함한 이름의 단체도 새로 창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정관은 영도회의 승인 기타 구 도헌의 개정절차를 원만히 갖추었으므로, 구 도헌으로 발생한 정당한 법률관계는 당연히 그대로 새 재단이 승계합니다. (다른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는 듯하나 이유 없을 것입니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국선도"가 고유명사이어서 "세계국선도"라는 것은 온당한 표현일 수 없고(미국국선도, 중국국선도 등의 용어가 nonsense인 것과 같은 이치임), "세계연맹" 등 단체의 종류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재단이 갈라져 나온 양상을 취하였다는 견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반대측이야 말로 반역적 이탈행위를 한 것이며, "세계국선도연맹"이란 명칭의 새로운 단체의 결성은 위법할 것입니다.
2. 도헌은 재단 규칙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구 도헌에는 道團의 운영지침과 재단 정관이 뒤섞여 있었는데, 道團 운영부분만을 분리하여 보다 정비된 도헌으로 보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른 측에서는 우리가 구 도헌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폐기한 것이 아니라 현 정관으로 개정한 것이며, 현 정관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법 관련 원칙은 재단규칙 제1호 도헌으로 정비될 것입니다.
새 도헌과 관련 규정에서는 도사니 선사니 하는 道段의 종류와 심사기준을 포함하여 각종 규정(도법연구개발 기준, 지도자 자격 기준, 교본 제작 기준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도종사직은 사임원이 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제 자체가 폐지되었고, 아무 근거없이 수여된 도사, 선사 등 도단 기타 종래 잘못 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절차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도종사에게 부여되었던 도법연구나 지도, 도단과 사범자격 수여, 교본 제작 등에 관한 직무는 합의제인 도법원과 그 산하의 교육원, 국선도대학 등이 수행합니다.
연맹이 하던 지도기관개설허가는 재단 사무처의 개설인가로 대체됩니다.
다른 측에서는 도헌을 재단의 내규로 하는 것에 시비하는 듯한데, 재단에서 정관에 앞서는 규범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도법의 특수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법원의 자율성과 도법상의 지도적 지위가 존중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헌이 정관 아래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라면 도헌은 대한민국 헌법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가히 내란적 발상이라 할 것이며, 이 점에도 그들의 무지 또는 무법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할 것입니다.
도헌이란 거룩한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제정자의 작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3. 세계조직은 지도기관협의회 산하에 편성될 것이고, 외국인이 후원회에 가입하는 것 또한 허용될 것입니다.
4. 사무처와 각 산하기관의 업무는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컨데 각 기관의 일상 연락이나 홈페이지 관리 등 단순 실무는 사무처가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재단은 본건 분쟁을 법적으로 다루어 국선도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절제를 거듭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도 불사할 것입니다.
6. 다른 측의 소위 도헌과 정관이란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1) 4월 5일자 총회에서 제정하였다는데, 총회의 구성원조차 불투명하면서(결국 특정인 추종자 수인의 단합대회에 불과할 것임) 모든 국선도인에게 적용한다는 엉뚱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선도 수련인은 수백만을 넘었을 것이고, 장차 전인류가 이해당사자라면서, 그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대체로 최근에 수련한 특정인 추종자 100 여명의 의사가 어떻게 그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2) 또한 그 총회를 기초로 도종사와 연맹이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도종사 개인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는 도정회의가 총회의 상위기관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명백한 모순으로서 사실상 邪敎조직에 가까운 사기성 1인 독재체제에 불과합니다.
도헌은 그 총회가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헌 개정권은 도정회의에 있고, 도정회의는 道規 制定, 改正權과 정관 개정 승인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힛틀러의 위임입법에도 없던 엉터리 규정입니다.
이것은 비유컨데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권과 입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몇 명에게 주기로 하고도 국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를 버젓이 내놓는 만용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3) 총회의 정회원은 국선도 수련인 중 사범 이상의 지도자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범의 자격은 교육원을 통하여 수여될 것이고, 그 교육원장은 도종사가 任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도종사의 私兵으로 총회를 구성한다는 의미로서 공산당 조직에서도 허락되기 어려운 황당한 기준입니다.
사범이 아닌 일반 수련인은 정회원이 될 수 없게 함으로써 수 많은 국선도 수련인들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법사도 사범과 같이 한 표를 행사할 뿐이게 하여 3인의 靑字 법사 이외의 법사를 모두 무력화한 점 역시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4) 도정회의는 終身직인 도종사와 도종사가 임면하는 교육원장 및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연맹총재와 도감위원장 4명으로 구성되고 도종사가 당연직 의장이 되며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합니다.
결국 도종사 개인의 의사와 다른 결의는 불가능하고, 총회는 둘러리, 연맹 역시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5) 가사 어떤 聖人이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직으로서는 각종 문제가 제도적으로 量産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훌륭한 이는 누구도 이런 식의 조직을 만든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은 2000년 경 전문가의 경영분석에서도 분명히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제 종전의 연맹사무국장인가가 하였던 바와 같은 범죄 실행행위를 누구가 도맡을 것인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무슨 이유로인지 특정인을 추종하고 있는 이들 중 대부분이 얼마 못가서 지금 지적하는 일로 인하여 큰 갈등을 겪게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여러 가지 엄청난 이야기도 들리지만 아직 이런 황당한 조직을 만들려는 저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정신 지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선도 수련에 이러한 암적 조직이 기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머지 않아 국가사회적 큰 우환으로 드러나게 될 위험이 지대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6) 그리고 그 도헌 前文이라는 것에는 국선도 법통이 특정인에게 전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절대적 진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회 구성원 100 여명이 결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며, 총회 결의를 주도한 자는 모두 혹세무민하는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쪽 중심 인물은 최근까지 원주대행이나 연맹이사들이 일치하여 자신을 지지한다는 등의 황당한 거짓말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만,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400만원의 월급과 상당액의 다른 수입을 챙기고 이룬 조그마한 공로를 빌미로 하여 청산 사부님께서 만드신 도단 자체을 탈취하려는 것이면서 감히 청산 사부님의 단독 후계자를 사칭하다니 소위 수도자를 자처하는 자가 어찌 그런 후안무치한 범죄행태를 자행할 수 있습니까.
하늘도 道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에게 천벌이 가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먼저 체득된 도법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능력이 출중하셨던 청산 선사님께서도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그 주장의 구심체가 되고 있는 3분의 靑자 선배님들은 청산선사님과의 인연은 비록 먼저이지만, 지도를 받은 기간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어떤 이의 변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함), 심지어는 그 수련 정도도 건곤단법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공력이 허약하여 가부좌나 등산조차 원만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청산 사부님으로부터 더 많은 기간 자세한 지도를 받았고 그분들 보다 공력이 높은 것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여러 직계 제자들과, 청산 선사님을 계속 모시고 지도를 받으면서 각종 도정을 거들었던 원주대행님과 그 자제분들을 애써 범죄적 모함 수준에 이를 정도로 폄하하고, 최근에 수련한 사범들 중심으로 도단을 운영하려 하는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구 도헌상 도종사의 직책과 도사 직급은(다른 두분의 선사 직급도 같음)1999년에 도단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 원주대우님이 마지못해 부여한 것이고, 청산선사님께서 그분들에게 부여한 원래의 진정한 도단은 법사일 뿐입니다.
도사라는 도단은 설정된 일도 없고 물론 심사된 일도 없으며, 선사로 행세하는 두분 역시 결코 감히 청산 선사님과 같은 공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헌에는 청산 선사님께서 법통의 계승자라고만 되어 있고, 도종사가 이를 계승하였다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그가 국선도 법통의 독점적 계승자라고 주장할 합리적 자료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직계 제자들이 청산선사님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별도의 후계자는 없으니 협의하여 운영해 나가라"고 지시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 추종자들은 이러한 무리한 厚對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도종사가 혼자서 법통을 계승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원주대우님과 여러 법사님들께 행패하고, 사무총장에게 원주대우님의 간첩이라는 이유로 근무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도종사는 "사모님을 모시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반역의 역사를 기록해서는 안된다, 원주대우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 주변 사람에 문제가 있다"는 등 그럴듯한 말을 일삼더니 이제와서는 靑자 선배 2인과 합동하여 사모님과 연을 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정면 공격을 일삼고 있고, 2000년 경부터 여러 방법으로 은밀히 1인체제로 도헌을 개정할 것을 기도해 오다가, 이제 청산선사님 스스로 사용하신 元主 개념까지 폐기하는 등 마각을 완전히 드러낸 도헌 날조까지 마쳤으니, 이들의 반역행위가 명백히 증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7. 그들은 재단법인 설립이 될 때까지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에 주요 법률관계를 신탁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트집잡아, 마치 새 정관에 의한 재단이 개인 것인 양 비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식의 소치이거나 악의적 비방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그들 규정에 의한 사단성 단체가 법인설립이 되지 아니한 채로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재단 역시 법인설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도 비법인 재단으로서 권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법인은 위탁자인 재단의 위탁 취지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수탁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에 위배하면 범죄로 되는 것이며, 다른 처분을 할 사람도(그들은 마치 사단법인 이사들이 특정인의 심부름꾼 정도인 것처럼 폄하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유도 없으므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8. 그들이 소위 도헌과 정관이라는 것을 기초로 실제 활동을 개시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각종 범법에 해당될 것입니다.
(1) 그들은 구 도헌상의 세계국선도연맹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수많은 행위를 하고는, 연맹 이사장이 업무보고 요구하고 감사할 뜻을 내비치자 돌연 이에 불응하고, 도헌과 연맹을 부정한다면서 연맹의 간판까지 마음대로 내리고 반란에 나아갔는데, 이러한 폭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그들이 재단과 별도인 단체를 결성한 이상 앞으로 그들이 정각도 각 행공 내용이 기재된 도면이나 서적을 인쇄, 배포하면 범죄로 될 것이고, 그 교육을 시행하는 수련원 등은 각자 재단에 저작권과 특허권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국선도라는 용어나 국선도 행공내용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선도 모든 것이 청산선사님을 통하여 전수된 것은 명명백맥한 사실이어서 그것은 실로 배은망덕의 전형이라 할 패륜적 주장이며, 법률상으로도 이미 여러가지 특허권 등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어 그러한 제멋대로 의견은 결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세계국선도연맹이 관리해온 홈페이지 등도 당연히 인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시도한다면 모두 범죄로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 멋대로 많은 수련원과 회원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단과 재단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그들이 기수련본가, 청산국선도 등 청산 선사님의 독점적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속임수를 자행한다면 사기죄 등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일반적으로 "국선도", "밝돌법" 등이 포함된 수련원 명칭이나 도복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5) 본원, 영동국선도대학, 산중수련원, 각종 비품, 정보 등 재단의 자산을 점거하고 인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 업무상횡령죄를 포함한 각종 범법행위에 해당될 것이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9. 반대측의 활동은 아무 명분도 없고 道訓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叛逆行爲에 불과한 것으로서 진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단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만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자제하고 있을 뿐이고, 결코 대책에 궁한 상태가 아닙니다.
재단은 이러한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므로 곧 조치를 시작할 것인데,
추종자들께서는 위 100 여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국선도 열선조님들과 同道들이 시퍼렇게 눈을 부릅뜨고 사태를 예의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자각하시고, 부디 깊히 살피시어 개인과 도단에 도움이 되게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