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주요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결과 발표 파장
도축단계 잠류물질 검사 강화로 재발 막아야
소비자시민모임(김재옥 회장)이 국내 대형 유통매장에서 주요 축산물을 수거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지역에 소재한 백화점, 대형할인점, 일반정육점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29점, 돼지고기 43점, 닭고기 28점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물질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쇠고기와 돼지고기, 대부분의 닭고기에서 우려와 달리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림의 2개 제품에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합성항균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하림은 물론 계육산업 종사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지난 2일 오후 인터넷 매체를 시작으로 주요 방송사까지 이번 하림의 합성항균제 검출 내용이 보도되긴 했지만 파장은 그리 크지 않아 닭고기 소비가 갑작스럽게 위축되는 등의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다.
비용 등의 문제로 도축단계에서 잔류물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우, 양돈, 육계 산업이 축협이나 기업군을 중심으로 브랜드화 계열화 되고 있다곤 하지만 치료 등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권한이 농가에 모두 맡겨져 있다는 것은 하림과 같은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유의 경우 이미 오래전 항생제 잔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됐고 이후 철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가 확립됨과 동시에 과감한 페널티 적용으로 항생제가 섞인 원유가 납품되던 관행은 사라지게 됐고 유업계는 우유 내 항생제 잔류로 인한 소비자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항생제가 중금속이나 독성물질처럼 우리 몸에 치명타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항생제 잔류 유무가 소비자들에게서 축산물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다.
하림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겪은 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축 후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육가공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도축장 단위에서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도축단계에서부터의 잔류물질 검사 강화와 함께 출하한 가축에서 기준치 이상 잔류물질이 검출됐을 때는 페널티를 물리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