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납입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
제일화재에 21개월 전(2007년 4월)에 보험 가입했습니다.
설계사가 친구였지요.
그런데 제가 디스크 진단을 2005년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입당시 설계사에게 디스크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디스크가 보험 가입에 문제가 되는지 잘 몰랐구요.
설계사가 디스크가 있는 상태이니 나중에 혹시 수술이라도
하게 되는경우 운이 좋으면 보장 받을수도 있고,
디스크 진단받은 것을 알게 된다면 보장 못 받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여간에 제 생각에 디스크로 보장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지라 크게 문제 될거라 생각하지 않고
가입했습니다. 물론 병력에 체크 하지 않았습니다.
자필 서명도 했고요.
그리하여 지금까지 21개월간 월 200,000원씩 납입하고 있
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티비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송하더군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발생시 보험청구가 안된다던가
해지 당한다던가 등등.
이런것을 왜 설계사가 알려주지도 않고 가입하게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알아보니깐 제 보험이 부담보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었다는거죠.
디스크 있다고 말을햇고 그러면 허리 부담보로 애초에 가입하게 했으면
?을것을...
이 보험 때려치고 싶습니다.
21개월간 납입한 보험료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해지 하면 해약 환급금 밖에 돌려 받을 수 없다는것 같아서요.
보험상담 전문가 소개 <======누르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보험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