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은 재건축 주체가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지
정비업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업무수행절차 등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추진위에 전문성을 가르쳐
재건축 주체가 원활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금도 추진위 명의로 안전진단비가 구청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건부" 란 안전진단은 통과하였지만
재건축을 하고 안하고는 재건축 주체의 형편에 따라
재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형편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강제적으로 반드시 재건축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는
건축물이 너무 오래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건축물 관리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등---.
이해가 가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