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벌률(단통법)을 말하며, 도입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 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 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단통법 폐지 방향
현행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삭제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판매점 제공 추가 지원금 상한선 폐지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니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자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려 할 테고, 지원금 공시가 아니니 방문하는 매장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할테니 소비자는 더 값싼 가격에 단말기를 제공하는 구매처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될 테니까요.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법안 폐지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통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공급받길 원하니 국회 여야 의견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두어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선거 전에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선거 이후 정비를 한 이후 시행이 될지도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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