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중학교제2회동창회(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조양중학교 제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조사에 적극참여 하며 모교에 대한 애교심 함양과 모교 및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 회원은 조양중학교 제2회 졸업생으로 한다.(2회졸업 생과 함께하다 타교로 전학한 동창생을 포함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원의 경조사 및 본회의 정기동창회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의무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수 있다.
⑴ 정기 동창회는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총동문회 개최시 에는 총동문회 행사일정에 따른다.(3월 시산제 윷놀이 포함)
제6조(임원)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2인 총무1인 감사2인 산악대장1부 대장1 카페지기1운영자1로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은 가능하되 회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카페지기및운영자제외)
(2) 임원의 선출은 년말 정기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원의 과 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단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회원 의 과반수 동의을 얻어 확정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이 총회 의결사항외의 운영상 필요시 소집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집행한다.
(4)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괄 운영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 및 재정을 담당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년간 회비내역을 감사하여 년말 정기총회에 보고 해야 한다
⑤산악대장은 산행계획에 의거 산행등 행사를 집행하며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동창회원을 위해 신속한 정보 등 을 제공하기 위헤 본회카페를 원할히 운영해야 한다.
⑥ 산악대장과 카페지기, 운영자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회 의 안건을 의결한다.
제7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윷놀이.하계.송년회)시 회장이 부의한 사항을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1) 본회 회칙개정
(2) 임원의 선출
(3)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재정)
(1) (정기회비) 본회의 정기회비는 년 5만원으로 한다.
(참석회비) 동창회 개최시 당일회비는 참석자에 한해 5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기타 회의 및 여행등 행사시에는 필요할 경우 회장이 임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특별회비를 수납할 수 있 다.
(3) 회비는 회원을 위한 행사비와 회의비 경조사 등에 아래각 사항에 지출 할수 있다.
- 본인 사망이나 중증으로 입원시(30만원)
- 회원의 부모,본인,배우자,자녀의상 본인의 칠순,본인과 자녀의 결혼,개업등 에 조.화환1점을 보낸다. 단 본회에 3년이상 참석하지 않고 년회비등을 입금하지않은 회원은 회장 총무가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지출하지 않는다
(4) 회비의 결산은 회장과 총무가 1년간 수입지출 내역을 감사에 제출하여 감사를 득 한 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5) 총무의 본회운영상 통신비등 각종 비용으로 임기동안 10만 원을 실비로 보상한다.(임기종료시총회에서 지급)
제9조(통지)
회원에게 각종 경조사 및 회의 통지는 회원본인 및 최초 알게 된 회원이 총무에게 연락하여 총무가 회의소집은 3일 전 까지 경조사는 즉시 문자로 통보 한다.(단체카독이용시에는 위내용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부칙)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되 일반 적인 사항일 경우 임원회에서논의 하여 정한다.
제11조(시행일)
(1) 본 회칙은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6년 12월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9년 12월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24년 3월5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회칙개정 내용
- 2016.12.4. 17:00 정기총회 (의정부예다움부페)
○ 제8조1항 년회비는 2만원 회의참석자에 3만원회비징수 안을 동창회참석자에 한해 5만원을 수납한다.
○ 제8조3항 배우자 의 부모상은 포함 하지 않음(과반수미달로 부결)
- 2019.12.7. 17:00 정기총회(의정부프라임마리스부페)
○ 제8조5항 총무실비보상: 본회는 총무업무수행상 임기동안 10만원을 실비로 보상한다.
○ 앞으로 본회모임은 매년 6월과12월에 하되 6월모임은 관광을 하되 전년말 총회에서 가부를 결정키로함.
❃ 본회 회칙개정 내용
– 2024.3.2. 윷놀이 정기모임( 25명참석 전원동의함)
- 본인 사망시와 중증으로 입원시 30만원의 조의금과 위로금을 지출키로 함
- 단 3년이상 계속하여 참석하지 않고 회비를 미납한 경우 위 사항을 집행하지 아니 함.
첫댓글 카페지기님 회칙 개정안 필독~수고하셨네요.👍
조2 기록 자료가 고스란히 이곳에 남네요. 귀중한 기록 자산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