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급판정이란 무엇인가요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등급별 신체상태와 장기요양인정점수표>
등 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신체 상태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누워만 계시는 상태)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상체만 움직이시는 상태)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부축등을 하여야만 거동하시는 상태)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팡이등에 의존하여 거동하시는 상태) |
5등급 (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확정 판결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상태 |
인지지원 등급(치매) | 45점 미만 | 치매 확정 판결은 받았으나, 일상생활은 별로 어렵지 않은 상태 |
※ 표의 신체 상태는 간략한 예이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와 심의자료,의사소견서 내용, 특기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등급판정합니다.
4. 등급판정 절차는
첫번째, 등급신청 다음단계로 건강보험공단 2명이 부모님댁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한 후 이중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구합니다.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기요양인정조사 → 조사항목의 원점수를 산출 → 100점 환산점수 산출 → 52개 조사 결과와 100점 환산점수를 기본으로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도를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출
두번째, 수급자(보호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세번째, 인정조사결과서 및 요양인정점수 산출과정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자료로 제출
네번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결과와 심의 자료, 의사소견서내용,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확정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5. 요양인정점수 산출 및 등급판정 예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점수 및 100점 환산점수>
5개 영역 (항목수) | 원점수 | 100점 환산점수 |
신체기능(12) | 19 | 41.68 |
인지기능(7) | 2 | 33.81 |
행동변화(14) | 0 | 0 |
간호처치(10) | 0 | 0 |
재활영역(10) | 13 | 24.72 |
합 계(52) | 34 | 100.21 |
<8개 서비스군의 수형분석도 적용 요양인정점수 산출>
8개 서비스군 | 요양인정점수 |
청결 | 9 |
배설 | 1 |
식사 | 9.4 |
기능보조 | 6.6 |
행동변화대응 | 0.8 |
간접지원 | 17.6 |
간호처치 | 6.7 |
재활훈련 | 4.6 |
합 계 | 55.7 |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2개 항목 조사결과, 100점 환산점수를 기초로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도에 의해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산출된 요양인정점수, 의사소견서내용, 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위의 표에 조사된 분은 요양인정점수가 55.7점이고 그 점수가 그대로 최종 인정된다면 4등급을 판정 받으시게 됩니다.
6. 기타 추가 사항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등급판정의 과정과 내용이 복잡하여 등급판정의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등급판정 받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등급판정 받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러한 등급판정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있게 이해하기 어려우니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계신 지역의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등에 사전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등급신청 및 등급판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들딸재가방문서비스에서도 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그리고 방문요양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딸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돌보아 드리는
고양일산지역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재가방문서비스에서 자료 올려 드립니다.
추가 자료는 하기 웹사이트 참조하시고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웹사이트 : http://www.adulddalservice.com HP : 010-3382-1566
6.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다음 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