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차우성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데, 유쾌하지 못한 하소연성 글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패러글라이딩 강사로서 협회에 스쿨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과 비싼 보험료를 내가며, 세금까지 내는데 공정하지 못한 동호인땜시 심기가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닌지라 여러분께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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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시청 홈피, 대전열기구축제조직위 홈피에 게시된 글입니다.
지난 9/4일자 보도된 내용을 보구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랄지 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보도 내용 -
중도일보와 대전열기구축제조직위원회는 항공아카데미 스포츠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2008 대전국제열기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제고를 위해 마련됩니다. 국내유일의 열기구축제 메카인 대전에서 꿈과 이상의 비행, 항공 인프라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항공스포츠 교실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 9월중 ▲모집인원 : 선착순 70명
▲모집과정 : 열기구, 패러글라이딩, 초경량비행기, 모터패러글라이딩
▲신청자격 : 대전시민으로 만14세이상의 남·여
▲비 용 : 장비대여 및 교육비 무료
▲교육기간 : 2008. 9.6~10.26(매주 주말/ 8주 예정)
▲문 의 : 대전열기구축제조직위원회 042-600-2889
홈페이지 www.djibf.org
주 최 : 중도일보, 대전열기구축제조직위원회
위 내용을 보구 패러글라이딩 강사로서 당연히 반가워야 했지만 사실 무척 의심스러워 몇자 적어봅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던 열기구축제땐 동력패러경기가 함께 열리곤 해 저 또한 매년 그 자리에 참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과 같은 행사 진행엔 수 많은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그 누군가 무상으로 할 순 없는 일이기에 저와 그밖의 동호인들이 거절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격이 갖춰지질 않았다면 그건 주최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엄청나겠죠!
패러글라이딩이나 동력패러글라이딩은 같은 협회(대한민국항공회) 산하 조직으로 항공스포츠로서의 기본원리나 성향이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항공법의 적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조직위에서 금번 행사를 위해 항공안전관리국에 허가를 받았을텐데, 항공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를 치러야겠죠! 또한, 조직위 산하 항공아카데미 스포츠교실의 운영진은 그 자격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 구성원이 되어야 마땅하겠죠!(한국활공협회나 동력협회의 강사자격)
---> 클럽장 또는 동호인이 조직위원회의 동력.무동력에 대한 무상교육 담당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니 열받음.(한국활공협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고발조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스쿨 사업자도 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대전광역시는 그 인구가 150만이 채 안되는 도시인지라 패러글라이딩 메니아 또한 5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겐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한 눈에 그 소식이 다 전해져 들어온다는 야그죠!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격도 없는 동호인들에게 무상교육을 위탁하지는 않았을까??? 염려스러운 마음과 한편, 개인적으로는 3개월에 15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도 운영이 어려운 저와는 달리 공짜교육을 시켜준다는 그 조직위의 항공아카데미 운영진은 과연 그에따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기에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진 않더라 이말입니다.(혹시, 공짜 손님 모집 후 비싼 약을 팔려는 의도)
설령 그렇더라도 상관없다면 할 말 없지만, 과거 큰 행사때마다 되풀이 되는 사고소식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구, 피해자는 소송으로 이어가구,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또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진않을까...(사고에 노이로제...솥뚜껑만 봐두 가슴이 벌렁벌렁)
참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국민생활체육안전공제' 단기보험이라도 들어주려면 돈 몇푼은 필요 할텐데...궁금하군요!
개인적으로 옆에서 지켜본 과거 5년간의 대전열기구축제는 가히 좋지못한 부정적 사고 지배적임을 자인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찬물을 끼엇는 사람이 되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부개정 2008.5.8 국토해양부령 제12호] - (주요내용)
*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한 그 사용자는< 항공법 제23조> 에 의거 관련법규를 준수!
국제항공연맹(F.A.I)산하 국제행글라이딩위원회(CIVL)의 인준과 / (항공법)을 준용하여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대한민국항공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행.패러글라이딩)의 모든것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하는 사단법인 한국활공협회에서는 스쿨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의 스쿨들은 사업자등록 및 제 3자에대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단체로 활동중인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주의-국제항공연맹 비인가 단체' 또는 각 시.도 패러글라이딩연합회는 정부의 체육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있지만, 공교롭게도 항공법에서는 이 단체들에게 그 어떤 권한(활공장관리감독 및 자격증 발급)도 주고있질 않기때문에 상식이 없는 수 많은 동호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이윤을 챙기는 얄팍한 상술때문이 아님을 양지하시고 관계자(조직위) 여러분들의 만사 안전 제일주의로 금번행사가 무탈하게 잘 치러질 수 있길 진심으로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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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08. 2.
국토해양부(과거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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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관련...2 규제영향 분석서(1)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초경량비행장 신고 및 비행계획 승인 등
3. 소관부처명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실 항공정책팀
작 성 자 : 항공기획관 고위공무원단 정 일 영
항공정책팀장 서 기 관 권 용 복
담 당 서 기 관 신 광 호
4. 근거법령항공법 제23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 내지 제68조관련 규제수 7
5. 규제 구분 및 분석 / 중요규제가 아님
-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시 이를 첨부토록 하지 않아 법 제정의 목적 달성 불가
- 유인자유기구와 패러플레인 등을 조종하는 자에게는 비행자격을 증명하는 제도가 마련되지않아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항공안전을 위협함
- 따라서,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보험가입 증명여부를 확인하여 탑승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6. 종전규제 및 신설 규제내용ㅇ 종전규제 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다음서류를 제출토록 함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 동력비행장치 및 회전익비행장치에 한하여 조종자 자격증명을 받도록 함
ㅇ 신설규제의 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리목적에 한함)를 추가 제출토록 함(안 제65조)
- 조종자 자격증명 대상에 유인자유기구와 패러플레인을 추가(안 제66조의2)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강화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및 발생원인
ㅇ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였으나,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률의 유효성 문제 발생 가능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사고시 가입보험금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탑승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대책일 수 있음으로 영리목적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의무확인절차 마련이 필요
ㅇ 초경량비행장치는 공중을 비행하는 기기로써 조종자가 비행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조종자 자신과 동승자는 물론 지상의 제3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유인자유기구의 경우 국제민간항공조약에서는 항공기로 분류하여 자격증명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 패러플레인의 경우 최근 잦은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자격제도 보완 권고 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ㅇ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시 탑승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대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항공지식 및 기량을 갖추도록 자격증명 대상을 유인자유기구와 패러플레인으로 확대하여 탑승자의 안전 도모 등 항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다. 규제의 목표설정
ㅇ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 유인자유기구와 패러플레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해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ㅇICAO 국제기준 반영 등 항공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및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 가능성
ㅇ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제도(보험가입, 조종자격)를 보완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 없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ㅇ 규제 미비로 불가능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ㅇ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 불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보험서류 제출) 현행 법상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일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 신고시 관련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없음(자격증명 확대) 유인자유기구 및 패러플레인 조종자 자격증명 응시 수수료 발생(13만원/1인)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해당 없음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없음
6. 규제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대상
ㅇ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자 및 유인자유기구 및 패러플레인 조종자
나. 제한내용
ㅇ영리목적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류 추가 : 보험가입 서류
ㅇ 초경량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패러플레인) 조종자격 확대 적용
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ㅇ 과태료 부과(항공법 제182조제1호)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절차 등의 적정성
구비서류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 보험가입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 비행경력증명서, 전문교육기관 수료증명서
9. 규제총량 조정 : 해당사항 없음
10.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ㅇ 법적근거 : 항공법 제23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 내지 제68조
ㅇ 존속기한 : 기한을 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님
Ⅲ. 기타 기재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참고자료]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제66조의2)
현 행개 정 안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
-------------------------------------------다음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유인자유기구
4. 패러플레인
② ~ ④ (현행과 같음)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다음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유인자유기구
4. 패러플레인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