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 |
1~13 |
용 도 |
지정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불허용도 외의 용도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80% 이하 | |||
높 이 |
• 4층 이하 | |||
배 치 |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
형 태 |
• 지붕 - 경사지붕 설치 권장하며, 구배는 3/10 이상, 7/10 이하 -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3/10 이내 허용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 유도 • 담장 및 대문 -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의 높이를 1.5m 이하로 설치를 권장, 재료 및 색깔은 외벽과 조화되도록 함 - 폭 1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셔터를 설치 | |||
색 채 |
•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 지양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주조색은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의 색채 사용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도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
건축선 |
• 중로이상 도로변은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 |||
• 필지당 5가구 이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 |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 |
1 |
용 도 |
지정 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A1 : 22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 20층 이하 • 최저층수 : 12층 이상(부대복리시설 제외) • 평균층수 : 15층 | |||||
배 치 |
• 주동방향구간 및 탑상형배치구간 | |||||
형 태 |
• 아파트 길이가 길수록 일조 및 조망의 측면에서 주거환경에 불리하므로 건물의 규모, 인동간격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1동의 길이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지붕의 물매는 3/10~7/10 사이로 설치,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 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 |||||
색 채 |
•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랜드마크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색사용을 지양 •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 색을 사용 | |||||
건축선 |
• A1 : 도로변 - 6m (단, 완충녹지변에 접하는 부분은 15m) |
다.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 |
1~3 |
용 도 |
지정 용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불허 용도 |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군사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생․교육․보건등에 쓰이는 시설, 옥외철탑설치된 골프연습장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400% 이하 | |||
높 이 |
• 5층 이하 | |||
배 치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은 전면가로 방향과 일치를 권장 | |||
형 태 |
• 전면공지 - 건축선 이격에 다른 전면공지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보도와 포장재와 높이가 같도록 일체조성 -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조성 • 외벽처리 - 건축물의 외벽은 서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고,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 • 담장 및 셔터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6m 이하의 식수대,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 | |||
색 채 |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으로 하되 원색과 가까운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며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강조색은 제한 없음 | |||
건축선 |
• 일부 상업기능 입지에 따라 보행자 편의를 위하고 가로경관의 정연성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1m로 지정 |
라. 주차장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 |
3 |
용 도 |
지정 용도 |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설치시 주차장 저층 배치 |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 90%이하 | |||||||
용적률 및 높 이 |
| |||||||
배 치 |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상을 1층 전면부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 |||||||
형 태 |
• 부속시설(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투시형 담장 포함) 설치 금지 | |||||||
색 채 |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
건축선 |
• 1m : 도로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