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사기로 기소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증거가 명확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사기죄는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충분히 다퉈볼 만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재물을 빼앗는
결과가 발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증거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니
증인으로 채택된 분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함을 발견하였어요.
그 부분을 파고 든 결과
증인의 진술이 허위였음이 밝혀졌고
그 결과로
사기죄는 무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과
병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사기죄는
무죄로 판결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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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례]사기, 증인의 허위진술을 파고들어 무죄로 만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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