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취업비자)를 발급받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아야 될 서류
1. 여권사본(번역. 공증. 베트남 대사관확인, 한국외무부 영사확인)
2. 대학졸업증명서(번역,공증, 베트남 대사관확인, 한국외무부 영사확인) 영문으로 발급받으세요
3. 경력증명서(번역,공증, 베트남 대사관확인, 한국외무부 영사확인)
5년 이상 취업하고자 하는 부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함
4. 범죄경력증명서-경찰서에서 발행 (베트남 대사관확인, 한국외무부 영사확인) 번역과 공증 필요없음
5. 건강진단서(영문해외제출용)-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국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면 공증이 필요없음
(베트남 대사관확인, 한국외무부 영사확인) 국가 기관 외에서 발급받는 것은 번역과 공증해야함.
검사항목: 신체계측(키,몸무게,시력,청력,혈압), 가슴엑스레이, 피검사( 헤모그로빈, 총콜레스트롤, 간기능 수치, VDRL 및 에이즈 검사) ESR, 간염검사. 진단서 발급시 사진 2매 지참해야 함
<참고사항>
서류 공증시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번역한다. 단 영문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증만 받는다.
서류를 제출할 때 베트남 대사관에서 주는 서류발급 요청서를 각 1부씩 써야한다. 한국 직원이 있어서 물어보면 됨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할 때 모든 서류는 복사본 1부씩을 별도로 첨부한다.(베트남 대사관 보관용) 준비 안하면 후회함
위의 서류들이 완료되면 베트남 현지 취업할 회사에 국제우편으로 보낸다.( 일주일 내에 베트남에 도착함)
베트남 대사관확인: 50,000원(1부당) , 한국외무부 영사확인:1부당 500원(1부당)
베트남 현지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1.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인민위원회에 국내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받는다.(1~2개월)
인민위원회에서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급행비?)
2.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초청장을 작성한다.
3. 한국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외국인 고용허가서와 초청장을 발송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서와 초청장을 가지고 한국의 베트남 대사관으로 가서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는다.
(베트남 대사관에 비자기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함)
비자 준비는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됨.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늦게 외국인 고용허가가 날수가 있음.
배우자 동반 비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됨.( 여권사본, 범죄경력증명서 첨부)
베트남에서 서류를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은 직접해보는 것도 경비가 많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