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기획재정부)
※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① 유증 등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강화(상증법 §3①, 법인령 §11)
현 행 |
개 정 안 |
▣ 유증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은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면제 |
▣ 유증 등을 통해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 |
<신 설> |
o 상속인이 영리법인의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면제된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
*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상속인 지분율 |
<신 설> |
o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재산*은 법인세 과세제외(익금불산입)
* 해당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지분율
※ 상속인 지분율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부분은 법인세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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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 ‘14.1.1. 이후 유증ㆍ사인증여분부터 적용
②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과세강화(상증령 §31①,⑥)
현 행 |
개 정 안 |
▣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특정법인 범위 |
▣ 특정법인의 범위에 흑자 영리법인 추가 |
o 결손법인, 휴ㆍ폐업 법인 |
o (좌 동) |
<신 설> |
o 거래대상 특수관계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 |
*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무상ㆍ저가양도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시가대비 30%, 1억원 이상)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
*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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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강화(상증법 §23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액의 40%까지상속공제(5억원 한도) |
▣ 상속인 요건 보완 |
o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o 직계비속인 상속인에 한정 |
o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
o (좌 동) |
o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상속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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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동거봉양 취지에 부합하도록 요건 보완
<적용시기>
▣ ‘14.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Q&A
①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 및 사인증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방법은?
▣ 유증 및 사인증여에 따라 영리법인이 받은 수증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법인세는 면제할 계획
ㅇ 법인세율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 보다 낮아 변칙상속 수단으로 영리법인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계산사례> : 영리법인의 납부의무
▣ 피상속인이 상속인 A, B와 영리법인 C에게 각각 상속재산 10억씩을 상속 및 유증한 경우(공제금액은 없다고 가정)
ㅇ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 30억 × 40% - 1.6억 = 10.4억
ㅇ 상속인등이 각자 부담할 세액 : A, B, C 각각 3.5억씩
① C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이 없는 경우
- C법인의 상속세 3.5억원 면제
- C법인이 수증받은 상속재산 10억원은 익금산입 후 법인세 납부
② C법인의 주주 중 A(상속인)가 있는 경우(지분율 50%)
- C법인의 상속세 3.5억 중 50%는 상속인 A가 납부, 50%는 면제
- C법인 수증재산 10억 중 50%인 5억원에 대해 익금산입 후 법인세 납부
② 특정법인의 거래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거래 및 특정법인의 범위는?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과세 개요
ㅇ 특정법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거래하여 그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 중 그 주주의 지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예) 子가 대주주(50%)인 A법인(결손△50억)에게 父가 50억원 무상거래
- A법인 : 결손법인으로 납부할 법인세 없음
- 대주주(子) : 증가 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50억×50%) 증여세 납부
▣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래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③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④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수ㆍ제공받는 거래
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것
▣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정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③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영리법인
(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할 것
(2) 거래대상 특수관계인(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이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③ 특정법인의 범위를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 결손법인 등의 거래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였으므로, 그 경제적 이익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무상거래 등의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반면, 영리법인의 거래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 악용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ㅇ 다만, 법인세가 정상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제한하고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예외적으로 적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