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법인은 9월 1일 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홈택스 서비스를 통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를 작성, 전송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납적 성격이라는 면에서 다소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어 중간예납기간 만료 후 사후관리를 해보면 과소납부, 과다공제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
1.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 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2. 중간예납기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의 의하여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가산세액-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6/직전사업연도 월수 - 임시투자세액공제
2)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이월결손금) ´ 12/6 ´ 6/12-(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예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가결산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중간 예납세액의 납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4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