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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호칭 |
환봉 분리형 연결구 | ||||
두 께 |
나 비 |
길이 | |||
체결부(STS) |
수밀부 |
체결부(STS) |
수밀부 |
체결부(STS) | |
150 |
0.5이상 |
2.0이상 |
250이상 |
245~250 |
560이상 |
200 |
0.5이상 |
2.0이상 |
250이상 |
245~250 |
720이상 |
250 |
0.5이상 |
2.0이상 |
250이상 |
245~250 |
880이상 |
300 |
0.5이상 |
2.0이상 |
250이상 |
245~250 |
1,060이상 |
350 |
0.5이상 |
2.0이상 |
350이상 |
345~350 |
1,230이상 |
400 |
0.5이상 |
2.0이상 |
350이상 |
345~350 |
1,400이상 |
450 |
0.5이상 |
2.0이상 |
350이상 |
345~350 |
1,580이상 |
500 |
0.5이상 |
2.0이상 |
450이상 |
445~450 |
1,750이상 |
600 |
0.5이상 |
2.0이상 |
450이상 |
445~450 |
2,130이상 |
700 |
0.5이상 |
2.0이상 |
450이상 |
445~450 |
2,430이상 |
800 |
0.5이상 |
2.0이상 |
450이상 |
590~600 |
2,780이상 |
900 |
0.5이상 |
2.0이상 |
600이상 |
590~600 |
3,130이상 |
1,000 |
0.5이상 |
2.0이상 |
600이상 |
590~600 |
3,460이상 |
1,200 |
0.5이상 |
2.0이상 |
600이상 |
590~600 |
4,170이상 |
1,500 |
0.5이상 |
2.0이상 |
600이상 |
590~600 |
5,240이상 |
비고 : 기타 치수는 당사간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 검사
부품의 수입검사, 가공품검사, 완제품 규격검사 등으로 구분되나, 검수, 검사 기준에 따라 무작위 샘플 검사하며 통상적으로 300A를 기준으로 검사한다.
제품제작 시 MAKER의 PIPE SAMPLE기준으로 제작한다.
6. 포장
제품의 포장은 규격 포장지에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납품
계약자는 계약 후 지정기한 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8. 품질
제품은 국제규격 ISO9001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하수관 외경에 맞게 밴드를 제작되어 완벽한 수밀을 보장한다.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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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