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멱살을 잡는 행위. 위협하는 행위 등 간단한 것
상해 : 피를 흘리거나. 장애. 흉터 남길수 있는 중한 행위
즉, 싸움도중 부상을 당하더라도 그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절대 취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형법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치명적 공격 안해야
2. 항거 불능 공격 멈춤
3. 급소 공격 안해야.
쌍방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가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격을 지속하였고 중상해나 사망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승낙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싱 장이면 종이 울리면 타격을 멈추어야 한다.
싸움을 하더라도 쌍방간 폭행이나 상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전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쌍방폭행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상규상 용인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거나 약정에 반하는 돌출행동이 결부된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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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행사한 폭력에 어떤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쓰고 '맞짱'을 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먹다짐을 벌였는데요.
문제는 싸움 이후였습니다. 싸움 중 머리를 다친 B씨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양쪽이 합의서를 썼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사람이 사망까지 했으니 처벌은 불가피한 일이겠죠. 그런데 질문이 남습니다. '서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해도 '때리면'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당사자간 합의를 했으니 괜찮은 일일까요?
일단 치고받고 싸우다 경찰에 걸리면 폭행 현행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데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형사소송 절차가 중단됩니다. 형사기관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싸우다가 심하게 다쳤다면 어떨까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해'는 다릅니다. 상해죄는 당사자간 합의를 해도 형사기관이 나서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경지법의 A 판사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신체를 손상시켰다면, 즉 상처를 입히거나 다치게 했다면 사전 합의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법무법인 바른의 박윤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에 승낙하는 사전각서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배제돼 없어짐)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신체가 손상되는 상해까지 이르지 않았을 경우"라며 "상해의 폭은 굉장히 넓어서 어떤 식으로든 신체가 손상됐다면 상해로 볼 수 있어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하고, 외모가 변하지는 않지만 복통이나 수면장애,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해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작정하고 싸우려고 합의까지 했는데 상해로 이어지지 않기가 오히려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의 B판사는 "피해자가 칼로 찌르라고 해서 찔렀다고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합의를 했어도 괜찮은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전합의서가 있다면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폭행에 대한 '합의서'는 유효할까요. 합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가 있어 형사 사건에 적용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서울의 C판사는 "신체포기각서가 의사표시로 효력을 갖기 어려운 것처럼 때리고 싸우는 내용의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의서나 각서를 썼더라도 남을 다치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합의서'만 믿고 폭력을 휘둘렀다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
=================================================================== 체육관에서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다이어트로 복싱 같은 격투기를 배우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 무리해서 다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격투기 연습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면 상대방이 치료비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대체적인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같은 고3으로 친구사이인 A군과 B군이 2011년 서울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했습니다. 경기 뒤 A군이 마비증세를 호소해 구급차로 인근 종합병원에 이송됐습니다. A군은 급성 대뇌경색증 및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헤드기어, 글러브, 마우스 피스 등 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한 채 경기를 했는데도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A군과 그의 부모는 체육관장 및 B군을 상대로 모두 약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군과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강주헌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판결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연습경기 도중 우연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례는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판결이 있은지 한달 뒤인 지난해 12월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료비를 주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C씨와 D씨가 서울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C씨가 사고를 당하자 법원이 D씨에게 치료비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앞서 나온 A군과 B군의 판례와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해 12월 C씨와 그의 부모가 D씨 및 체육관장을 상대로 낸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스파링 뒤 C씨는 우측 급성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사지가 마비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스파링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D씨와 체육관장이 C씨의 부모에게 치료비 지급약정을 맺어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D씨 및 체육관장은 ‘C씨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며 “피고들이 치료비 전액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한 취지 등에 비춰 피고들의 치료비 지급의무는 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컨대 도의상 맺어준 치료비 지급 약정이라도 재판상 싸움으로 번지면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돈이 되는 거네요.
주목해야할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격투기 연습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연습경기 주선자 등이 12억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주게 된 판결인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한 킥복싱 체육관 운영자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놓고 2006년부터 임의로 킥복싱 시합을 주최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언제 어디서 시합을 한다’는 공지를 띄운 뒤 참가자에게 소정의 참가비를 받고 시합을 주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합에서 보호장구는 정강이보호대 글러브 등 일부만 착용하고 해드기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당사자에게 ‘부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일도 없었죠. 미성년자가 참가해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참가비 몇푼 벌기 위해 한 판 붙어보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모아 ‘야메’로 주최하는 킥복싱 시합이었습니다.
이들은 2010년 부천의 한 공원에서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개 킥복싱 시합을 열었습니다. 당시 중2였던 E군과 중3이었던 F군이 맞붙었습니다. E군은 F군에게 발차기와 주먹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쓰러졌습니다. E군은 정신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태였지만 현장에는 구급장비도 의료진도 없었습니다. 주최자들은 구급차를 E군을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E군은 뇌병변장애 1급이라는 영구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됐습니다.
이 판결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013년 6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들 가운데 E군을 경기장소까지 인도한 E군의 지도사범, 경지 주최자인 인터넷 카페 주인, 경기 심판 등 3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E군의 킥복싱 실전경험이 없었는데 무리해서 참가시켰고 △E군이나 부모에게 참가 동의서 등을 받지 않았고 △헤드기어를 쓰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응급 의료진을 대기시키지 않은 점 등을 책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도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 선수였던 F군에 대해서는 “경기중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hun@hankyung.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