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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부터 준비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한다는 것을 좀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미리 준비를 해야 세금 몇 백 ~ 몇 천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법무사사무소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방식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무주택자가 세금 감면을 받이 위한 경우 · 전에 증여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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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처리할지,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에 대한 기역도가 정말 특출나게 많지 않은 이상은 "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처리 "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 신정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예로 들은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4단지 아파트 ' 를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한다고 가정시 대표로 진행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대한 모든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납부하셔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그 후 각자 지분에 따라 상속인별로 세금을 분할하여 청구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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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형수와 연락이 안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자녀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 후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다면, 이는 ' 대습상속 ' 이 인정받게 되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도 상속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권리는 형제분들과 동순위로 계산되며, 만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락이 안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주소지를 새롭게 갱신하여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 신정동 신트리4단지 ' 아파트라면, 이 곳에 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되면, 다시 주민등록초본을 대리 발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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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상속세 상담신청
전화로 상담을 받게 되면, 정확하지 못한 상담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인분들이 여기저기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난 후 상담을 받을 적에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카톡, 문자, 쪽지, 메일 ' 등의 방법으로 무엇이 궁금한지를 아래 정보와 함께 알려주시면, 그에 맞게 자세히 풀어서 글로써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이해가 빠르시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연락처, 돌아가신 분이 누구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전체 상속인은 몇 명이며 그 중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세대원 포함하여 무주택자이신지, 대표로 진행하실 분 거주지역 "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상속 ' 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가 아니면, 사건의뢰인에게 금전적 or 정신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을만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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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상속세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신정동 법무사 사무소에서 예로 들은 ' 신정동 신트리4단지 ' 물건에 대한 상속을 처리하는 경우, " 양천구청 or 법무사사무소 " 두 곳 중 편한 곳에서 법무사사무소와 만나 사건을 처리하시면 되는데, 꼭 양천구 지역에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만 사건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 상속 ' 에 대한 등기와 상속세 사건처리를 나중에도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소 제대로 고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100 % 문제가 생깁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은 그 금액만큼의 사건만 처리하고 다른 건 신경써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다 나중에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또 상속등기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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