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신중하게 해야 |
■ 지자체 관리규약준칙 따를 필요없어
■ 단지별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권 확보해야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범위내에서 개정
■ 예외조항으로 현실문제 보완해야
■ 준칙 독소조항 필히 삭제해야
지난 7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이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을 각 지자체에 제시한 후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별 특성를 살린 관리규약준칙을 발표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위원회를 두고 입주민 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나.
----> 관리규약개정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관리규약위원회를 둘 의무는 없으며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자등의 10분이 1이상이 제안 할 수도 있다.
기존 관리소장의 업무해태와 경험없는 동대표들로 부실한 관리규약이 개정되거나 독소조항이 그대로 관리규약으로 적용되어 아파트 주민자치권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동대표의 임기는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2년에 1회 중임으로 규정하고있어, 입후보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중임에 상관없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중임후 더 선출 될 수 있다는 조항은 주택법시행령에 명백히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입대의 자체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를 위해 전체 3분의 2 이상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반수로 의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구를 축소하여 동별 대표자 정원을 줄이면 됩니다.
또한 회의 개최 부분에서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명문화해서 매월 선출, 선납에 따른 관리비 계산을 월 1회 보고 받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방법에 있어서도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구성원이 모두 선출되지 않을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어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이미 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히 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사가 해당 아파트 동대표로 될 수 없는 것을 명문화하여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사 간의 로비행위에 동대표가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아파트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 동대표의 결격사유는 이미 주택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관리규약에 추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배임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여부 및 금액을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해 동대표가 적정한 규정에 의해 운영 경비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입대의를 운영해야 하고
----> 운영비의 사용근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규약의 하부인 규정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맘대로 운영비를 사용하겠다는 저의가 있습니다.
잡이익을 입대의 운영비로 전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아파트 관계자는 밝혔다.
----> 잡수입의 용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주택법시행령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대의 운영비로 잡수입을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에서 입대의 운영비를 부과하고 잡수입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맘대로 사용 할려는 의도가 엳보입니다.
검은 글씨 - 기사내용(전아연)
빨간 글씨 - 반론
첫댓글 개정관리규약으로 이전보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도 포함) 가 증가되어 입주자등에게 더 많은 관리비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입주자등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분이 먹혀 들어갈까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이번 관리규약 개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동대표 들끼리 싸워 새로 나온 준칙을 보고 관리규약을 소장님 이 만들고 계십니다ㅠㆍ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