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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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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중기청-특허청 협업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역량 있는 대학(원)생의 지식재산*을 발굴하여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
* 제품에 적용되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
<중기청-특허청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절차>
우수 지식재산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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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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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멘토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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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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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사업성 등이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 대학(원)생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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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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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반응조사 및 예비창업자 사업전략 수립 등 창업멘토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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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창업자에 대해 홍보․마케팅 연계지원(’15년) |
□ 지원규모(’14년) : 2억원 (10개 내외 과제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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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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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제품화 단계) : 2천만원 이내 (최초협약 시 확정)
◦ 지식재산 권리화 : 선행기술조사 및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지원
* 전담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료 및 특허관리 지원
◦ 시제품 제작 : 디자인을 접목한 시제품 설계 및 모형 제작 등 지원
* 시제품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창업 멘토링 : 소속 대학 등을 통해 기술지도, 사업화 교육 등 지원
□ 2단계(사업화 단계) : 1천만원 이내 (‘15년 지원, 별도 배정)
◦ 시장반응조사 : 벤처창업박람회 전시를 통한 시장반응조사 실시
◦ 마케팅 : 시장반응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예비창업자에게 마케팅* 등 지원(’15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연계지원)
*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오픈마켓 입점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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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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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 :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으로 상품화 가능한 창업 아이템
◦ 단, 이미 공개되었거나 판매중인 제품, 타인 지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은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심의를 통해 탈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졸업생은 졸업 1년 이내인 자에 한하며, 재직자 및 창업자는 신청 불가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의 경우, 예비창업팀 구성원의 50% 이상과 신청자 대표는 해당 대학(원)의 대학(원)생이어야 한다.
□ 우대 사항(가점 사항)
◦ 신청 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자
◦ 최근 2년 이내 신청 아이템 관련 공모전 또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최근 2년 이내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정부 부처·지자체 주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로 소상공인과정은 제외)
* 각 항목별 1점을 부여(최대 3점)하여 대면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에 첨부, 추후 제출 불가)
□ 신청(지원) 제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중도포기자 포함)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정부, 지자체, 공고기관 등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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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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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대학에서 소속 예비창업자(팀)를 발굴하여 일괄 신청
* 대학에서 소속 예비창업자(팀)을 발굴·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예비창업자(팀)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직접 신청
◦ 예비창업자(팀)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 제출
◦ 창업지원 대학은 예비창업자(팀)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하여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신청
□ 접수기간 : ’14. 6. 3(화) ~ ’14. 7. 4(금) 18:00까지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135-980)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활용촉진팀 담당자 앞
□ 접수방법: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 한함)
□ 신청서류
연번 |
서식명 |
비고 |
① |
사업계획서(전자파일, 출력물 6부) |
필수 |
② |
신청자(팀) 서약서 |
″ |
③ |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④ |
신청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
⑤ |
발표자료(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팀)에 한하여 대면평가 전 별도 제출) |
해당 시 |
⑥ |
가점항목 증빙서류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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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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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절차
◦ 요건검토 ⟶ 선행기술조사 ⟶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창업아이템은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 절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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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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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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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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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방문 접수
(대학명의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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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충족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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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창업아이템 선행기술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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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를 통해 10개팀 내외 선발 (시제품 원가조사 실시) |
□ 평가 내용
<평가 지표(안)>
내용 |
세부항목 |
창업자 의지(20) |
창업 의지 및 기업가 정신 |
창업을 위한 준비성(10) |
창업 관련 교육 이수,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50) |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성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심미성, 차별성, 구현가능성 |
창업사업화계획의 적정성(20) |
사업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수립계획의 적정성 |
□ 최종 선정
◦ 대면평가 평점에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최종점수 = 대면평가 평점 +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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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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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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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등에 공고(중기청,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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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7.4, 5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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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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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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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요건 검토(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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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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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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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선정(~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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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5~7인) 심사위 구성, 대면평가(운영기관) • 최종 지원대상 확정(중기청, 특허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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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조사․지원금 확정(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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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조사기관의 산출기준에 따라 제작비 산출 •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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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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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소속대학-예비창업자(팀) 3자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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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멘토링(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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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자 기술(디자인) 창업 지도, 사업계획 수립, IP사업화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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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화(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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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화 지원 수행업체를 통한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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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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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 (설계, 모델링, 시제품 모형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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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검수(10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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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제품 확인 및 제작업체에 잔금지급(전담/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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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반응조사(1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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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창업박람회(11월 말) 제품 전시 지원(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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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1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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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선행기술조사, 시제품반응조사 등을 반영) •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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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연계지원(’15.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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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우수 예비창업자 마케팅 지원 (‘15년,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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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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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팀)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정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도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팀)가 부담함
□ 제출품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아이디어야만 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팀)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한 자(팀)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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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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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선정평가, 권리화 및 시제품제작 지원 등 사업 전반 문의
운영기관 |
직 급 |
성 명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선임연구원 |
김규태 |
02-3287-4341 |
주임연구원 |
윤봄이 |
02-3287-4269 |
□ 마케팅 지원 및 1인 창조기업 지원 문의
전담기관 |
직 급 |
성 명 |
문의처 |
창업진흥원 |
주임 |
성낙길 |
042-480-4384 |
□ 정책 총괄
총괄기관 |
직 급 |
성 명 |
문의처 |
중소기업청 |
주무관 |
김완수 |
042-481-4554 |
특허청 |
주무관 |
강민구 |
042-481-5373 |
[별지 제1-1호 서식]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지원대학 참여신청서 |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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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 |
대 표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총괄 책임자 |
소속 및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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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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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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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 |
휴대폰 |
|
이메일 |
| |
실무 담당자 |
소속 및 직위 |
|
성 명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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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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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 |
휴대폰 |
|
이메일 |
| |
2014년도 창의적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창업진흥원장․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귀하 |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지원대학 사업계획서 |
1. 예비창업자(팀) 신청현황
대학 소속 예비창업자(팀)별 작성 |
순번 |
창업아이템명 |
예비창업자(팀) 대표 |
비 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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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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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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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창업자(팀) 지원계획
대학 소속 예비창업자(팀)별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기술사업화 교육 및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3. 전문가 확보 현황
□ 전문가 현황
이름 |
소속 |
전공분야 |
경력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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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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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활용 계획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4. 사업비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NO |
신청자 대표명 |
멘토링 프로그램비 |
선행기술조사비 |
지식재산 출원비 |
시제품 제작비 |
합계 |
비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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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0 |
|
|
|
2 |
|
|
1,000 |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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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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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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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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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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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대학별 예비창업자(팀)가 복수인 경우 예비창업자(팀) 사업비 내역을 기재
* 멘토링 프로그램비 : 예비창업자(팀)별 최대 300만원까지 계상(예시: 3개팀×300만원 = 900만원)
[별지 제1-2호 서식]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팀) 참여신청서 | |||||||||||||||||
창업아이템명 |
디자인/상표/브랜드에 제한, 예시) 스마트와치 슬림 디자인 창업아이템 | ||||||||||||||||
응용 분야 |
예시) 스마트폰 부대용품(액세서리) 디자인 |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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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성명 |
|
휴대폰 |
|
전화 |
| ||||||||||
소 속 |
|
전공 |
|
이메일 |
| ||||||||||||
주 소 |
| ||||||||||||||||
팀원 1 |
성 명 |
|
휴대폰 |
|
전화 |
| |||||||||||
소 속 |
|
전공 |
|
이메일 |
| ||||||||||||
주 소 |
| ||||||||||||||||
팀원 2 |
성 명 |
|
휴대폰 |
|
전화 |
| |||||||||||
소 속 |
|
전공 |
|
이메일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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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정)일 |
0000년 00월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천원 |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등록완료 ( )개 출원중 ( )개 | ||||||||||||||||
구분 |
권리구분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등록(출원)명칭 |
등록(출원)번호 |
등록(출원)인 |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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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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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팀)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만 기재 | |||||||||||||||||
창업아이템 관련 입상실적 |
입상명 |
입상일자 |
시행기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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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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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팀)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입상실적만 기재 | |||||||||||||||||
창업 관련 교육 이수 |
교육명 |
이수년도 |
시행기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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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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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팀)의 창업관련 이수 교육명만 기재 | |||||||||||||||||
2014년도 창의적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업진흥원장․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귀하 |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팀) 사업계획서 |
※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 하단에 작성된 파란색 글씨는 삭제 후 제출
창업 아이템 명 |
|
1. 개 요
창업아이템 소개 |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 ·
※ 기능, 주 소비자층, 판매예정가격, 사용처 등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경쟁사 제품 분석 |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 ·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및 차별점 등을 간략히 기재 |
국내외 목표시장 |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 ·
※ 국내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시장 침투 전략 등 |
아이템 이미지 |
※ 창업아이템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도면(사시도 등)을 도시 |
2. 창업배경
※ 사업 추진 의지 및 열정(기업가 정신)과 창업 관련 경험, 역량 등을 자유롭게 서술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3. 창업아이템 소개 및 시장조사결과
3-1. 창업아이템 소개
※ 창업아이템의 용도, 기능, 사용처 등 창업아이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재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3-2. 창업아이템 디자인
대표 도면 |
※ 디자인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도면(사시도 등)을 도시 |
제품 디자인의 설명 |
※ 제품에 대한 설명(사용목적, 사용방법, 재질 또는 크기),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의 색채, 투명한 부분에 대한 설명, 열리고 닫히는 디자인 또는 펼쳐지고 접히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움직이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200자 이상 기재 (예문) 본 디자인은 전기스탠드로 뒷면에는 음이온 발생장치를 구비하고 있음. 재질은 갓 부분이 유리재질이고, 몸체 부분은 철재이며, 전체적인 크기는 50cm임 |
제품 창작내용의 요점 |
※ 컨셉 기획 의도,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 특·장점 등을 중심으로 200자 이상 기재 (예문) 본 화상디자인의 동적디자인은 휴대전화기의 액정화면에 연속적으로 구현되는 아이콘으로서 기존의 아이콘은 단순히 커지거나 음영의 변화에만 그쳤으나 본 동적디자인은 알파벳 문자 ‘K’자를 사이버 공간상에서 연속으로 공전하는 변화과정을 나타낸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한 제품에 대한 대표도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은 한 페이지 내에 요약 기재, 페이지 수 부족 시 상세 내용은 별지 첨부
기타 도면 |
※ 입체 디자인을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로 제출할 경우에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 순으로 각각 도시 - 각 도면이 대칭이거나 동일할 시 생략 가능 (예시: 【좌측면도】는 우측면도와 대칭)
【사시도】: 전체적인 외곽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면 【정면도】: 디자인의 핵심이 나타나는 정면이 보이는 도면 【배면도】: 정면도 기준 뒤에서 보이는 도면 【좌측면도】: 정면도 기준 좌측에서 보이는 도면 【우측면도】: 정면도 기준 우측에서 보이는 도면 【평면도】 : 정면도 기준 위에서 보이는 도면 【저면도】 : 정면도 기준 아래에서 보이는 도면 【참고도】: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선택)
※ 평면디자인은 【표면도】, 【이면도】를 기재하고 동일 대칭 시 이면도 생략 가능 【표면도】: 평면디자인의 위에서 보이는 도면 【이면도】: 평면디자인의 아래에서 보이는 도면 |
3-3. 시장조사 결과
※ 국내외 목표시장, 대상 소비계층과 그에 따르는 매출발생 및 수익창출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서술 ※ 예상 시장 규모를 기재((예시) 국내 100억원, 해외 1,000억원)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4.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4-1. 창업아이템(기술)의 차별성(독창적 구성)
※ 기존 유사 기술 및 기존기술과의 차이점 등을 기술하고 창업아이템(기술)과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기술의 독창적인 구성,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을 서술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4-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창업아이템(기술)이 가진 경쟁력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서술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5. 창업아이템의 시제품제작 계획
5-1. 시제품제작 추진 일정
※ 창업아이템(기술)의 시제품제작 계획을 협약기간(일정), 소요비용, 세부제작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 |
시제품 제작계획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비 고 |
예시) 아이템설계 및 다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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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개발(외주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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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테스트 및 시험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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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반응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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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등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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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구분 |
추진일정 |
담당 | |||||||||||||||||||||||
7 |
8 |
9 |
10 |
11 | |||||||||||||||||||||
1 |
2 |
3 |
4 |
5 |
1 |
2 |
3 |
4 |
1 |
2 |
3 |
4 |
5 |
1 |
2 |
3 |
4 |
1 |
2 |
3 |
4 | ||||
1 |
설계 디자인 개발 |
시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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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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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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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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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디자인 컨셉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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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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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더링 및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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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목업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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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제품 제작 |
시제품(목업)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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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목업)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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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목업) 제작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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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성능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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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종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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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제품제작 기관(업체) 현황
※ 시제품 제작 업체를 예비창업자(팀)이나 대학에서 선정하여 제안 |
가. 일반현황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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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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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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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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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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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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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 - ) | ||
공장 |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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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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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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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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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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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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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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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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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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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연혁
년월일 |
주요내용 |
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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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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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실적
년월일 |
주요내용 |
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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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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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과 관련된 최근 3개년 주요 실적만 기재
5-3. 시제품제작 후속 계획
※ 시제품 제작 이후 후속 마케팅이나 사업화 계획을 간단하게 기술 ※ 시장반응 조사, 사업화 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6. 소속 대학 지원 희망사항
6-1. 전문인력
※ 기술관련 멘토(교수, TLO팀,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 전문인력 등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6-2. 기자재 등 인프라
※ 대학 보유 시제품 제작 등 설비 지원 희망 사항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6-3. 기타 사항
※ 예비창업자(팀)이 자유롭게 기술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7. 사업비 산정내역
구분 |
비 목 |
세부내역 |
사업비 (천원) |
비율 (%) |
창업지원 대학 |
멘토링 프로그램비 |
․ |
3,000 |
17.6 |
예비 창업자(팀) |
선행기술조사 |
․선행기술조사비(고정) |
1,000 |
5.9 |
지식재산 출원 |
․지식재산 출원 및 관리비(고정) |
1,000 |
5.9 | |
시제품 제작비 |
․전문업체 견적서 내용을 기재 |
12,000 |
70.6 | |
소 계 |
14,000 |
82.4 | ||
합 계 |
17,000 |
100.0 |
* 멘토링 프로그램비는 예비창업자(팀) 당 최대 3백만원까지 계상 가능
* 선행기술조사비는 예비창업자(팀) 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신청 시 1백만원으로 기재)
* 지식재산출원비는 예비창업자(팀) 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신청 시 1백만원으로 기재)
* 시제품제작비는 시제품 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외주용역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업체로의 견적서(인건비, 재료비, 가공비 등 세부 산출내역)를 기준으로 비용 작성, 예비창업자(팀) 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8. 중복지원 검토 확인 요청 사항
수혜자명 |
사업명 |
과제명 |
지원기관 |
지원기간 |
지원금(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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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팀원 포함)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지원자금 등을 모두 기록(최근 3년 이내)
*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위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이 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본인은「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함에 있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2항에 따라 귀 기관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지원사업」선정평가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포함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평가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3.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 신용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지원사업의 추진 완료시 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귀하의 신청서가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5.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창업진흥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4년 월 일
[예비창업자명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팀)은 2014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 타인의 아이디어(타인의 등록된 디자인, 매체 등을 통해 기 공지된 아이디어 등)를 도용하거나 재가공하여 신청한 경우가 발견될 경우 심사 및 사후 지원 대상에서 예고 없이 제외함을 동의합니다.
• 신청한 아이디어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 공개된 지식재산권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동의합니다.
2014. 00. 00.
서약인(1) 성 명 : (인)
서약인(2) 성 명 : (인)
서약인(3) 성 명 : (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계상기준 |
구분 |
비목 |
내용 |
계상기준 (예비창업자(팀)당) |
예비 창업자(팀) |
선행기술조사 |
◦ 선행기술조사비(외주 용역) |
운영기관에서 일괄 집행 200만원 이내 |
지식재산 출원 |
◦ 지식재산권 출원료(변리사 수임료 포함) | ||
시제품제작 |
◦ 외주용역비 : 전문대행업체의 견적서 기준 작성 |
1,500만원 이내 | |
소속대학 |
멘토링 프로그램 |
◦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기술교육, 기술멘토링, 기술개발지원, 창업 교육, 창업멘토링, 설비 및 장비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드는 비용(창업지원대학 내부규정 적용) |
30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