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 부동산 거래에 복비 못 받은 공인중개사, 소송서 진 까닭은
입력2022.12.19. 오전 9:03
울산지법 “공인중개사가 먼저 권유해 매매했다면 수수료 불필요”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권유한 경우 이른바 ‘복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C 업체의 의뢰를 받고 B 씨 등에게 울산 부지와 건물을 이 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이후 B 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112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로 총 1억 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가 업체 부탁을 받고 B 씨에게 매매를 권유한 것이지, B 씨 등이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매매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매매대금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B 씨 등이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