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것과 햇갈린 것들
➡️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1. 단독경보형 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시각경보기
5. 화재알림설비
6. 비상방송설비
7. 자동화재속보설비
8. 통합감시시설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등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 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미만인 것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콜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미만인 것
➡️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의 청사와 외국공관 의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 • 염색 • 도장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 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차고, 주자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적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 • 정비학원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를 포함)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 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을 포함)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다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 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시설법파트는 확실히 숫자도 많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자주 그리고 꼼꼼하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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