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월세 중개수수료 책정기준을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명시했다.
이제까지는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고 각 시ㆍ도 조례에서 대개 월세에 계약월수를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쳐 계산됐다.
이렇게 되면 월세 중개수수료가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전세 1억원짜리의 경우 전세 중개수수료는 30만원(요율 0.3% 적용)이다.
이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5만원(전환요율 0.7% 적용)짜리 월세로 바꾸면 중개수수료가 현재는 21만6800원(12개월 계약 기준)이다. [(35만원×12)+5000만원]×0.4%(중개수수료요율)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5만원×100)+5000만원]×0.4%로 바뀌어 중개수수료가 34만원이 되는데 실제 수수료는 한도액이 30만원이어서 30만원이다.
4000만원짜리 전세의 전세수수료는 20만원이고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고 월 14만원의 월세를 받을 경우 이제까지의 월세 중개수수료는 10만8400원에서 앞으로 17만원으로 오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같은 집인데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컸다”며 “중개업소 입장에선 사실상 같은 서비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수수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임대차 중개 수수료요율이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은 0.5%(한도 2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한도 없음), 3억원 이상은 0.2%~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