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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판례 쟁점과 사실관계 파악이 잘 안됩니다.
강스 추천 0 조회 413 10.08.31 18: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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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9.02 08:38

    첫댓글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매매계약은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법률행위인데, 기부채납부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쟁점은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이 큰 줄기인가요? 절차상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등도 쟁점의 하나같고요

  • 작성자 10.09.02 19:53

    그런데 이 매매계약을 기부채납부담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례를 풀어나가는게 맞을까요? 기부채납 안에 매매계약이 있는 것도 같고요.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은 쟁점과는 거리가 먼 것도 같고, 부당결부금지의원칙 혹시 이게 문제가 될지...

  • 작성자 10.09.02 19:5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법리판단이 다르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할지요. 고등법원은 위 법 제65조 제3항과 제4항의 절차규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 2항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을 유효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제2항을 대법원은 강행규정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네요. 이게 어떤 쟁점이 숨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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