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선 지난 2002년 개교한 비인가 기숙형 대안학교인 『제천간디학교』를 중심으로 (공) 교육 혁신 ‘방안’을 찾고자 하는 혁신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린다. 이번 혁신 포럼은 1) 공교육 혁신의 새로운 대안 마련, 2)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비전 공유라는 추진 목적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 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대 효과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 저의 토론이 주최가 제시하고 있는 혁신포럼의 개최 목적과 기대효과에 부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째든 이번 이병곤 선생님의 『교육혁신, 대안 교육의 길을 묻다』 주 발제에 대한 저의 토론 내용을 포함해서 ‘대안교육을 통해 (공) 교육의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토론을 통해 정리할까 한다.
2. 우선 이병곤 선생님의 주발제문에 대한 토론이다.
이병곤 선생님은 『교육혁신, 대안교육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제천간디학교”의 소개와 “제천간디학교”에서 벌어졌던 5가지의 교육장면과 그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했다. 소개한 5가지의 교육 장면은 (공) 교육의 현장인 공교육 제도 내 학교에서 벌어지기는 어려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발제문을 읽으면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동시에 교육 혁신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어째든 이병곤 선생님을 포함해서 “제천간디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특히나 학교 규칙 조정과정과 학제 개편 안 의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치열한 토론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치고 지나 갈 때는 짜릿함 마저 느낄 정도였다. 어째든 새로운 시도와 이를 위한 구성원들의 치열한 고민에 대해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병곤 선생님의 주발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멋지게 운영되는 “제천간디학교”의 5가지 교육 장면이 모든 학교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왜 “제천간디학교”에서 전개되는 5가지 교육 장면이 다른 모든 학교에서는 전개되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걸림돌인가? 그리고 이러한 5가지 교육 장면이 실현되면 반대급부로 그 무었을 잃는 것인가? 머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제천간디학교”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5가지 교육장면이 모든 학교에서 실현되면 오늘 개최하고 있는 혁신포럼의 주 목적인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교육혁신이 이뤄진다면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서울 교육청과 성동광진 교육 지원 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 형 혁신 교육 지구 사업의 방향 및 목표를 “제천간디학교”처럼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만약 “제천간디학교”의 5가지 교육장면이 이뤄져도 교육혁신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혁신’의 내용은 무엇이고, “제천간디학교”에서 운영하는 내용 또한 ‘교육혁신’의 내용에 비추어 부족하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다.
3. 대안교육이란, 그리고 대안교육의 역할이란.
오늘의 주제인 (공)교육의 혁신 방안을 하나의 실천경로인 대안교육을 통해 찾고자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대안교육이 판단하고 있는 (공) 교육의 기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대안교육의 발자취를 전제로 해서 대안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에 있어 ‘혁신’이나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현재의 (공) 교육의 문제점(problem)을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나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대안교육 단위에서 바라보는 (공)교육의 문제점 말이다. 흔히 대안교육 단위나 혹은 교육 혁신을 이야기 하는 단위에서 제출하고 있는 현 (공)교육의 문제점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 ② 교육 관료 중심의 학교 운영, ③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④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문제, ⑤ 입시위주 경쟁 교육 정책, ⑥ 전인 교육 상실, ⑦ 기타.
위에서 서술한 (공) 교육의 문제점은 대안교육 뿐 아니라 (공) 교육의 ‘혁신’을 이야기 하는 대 부분의 단위에서 공감하고 동의할 내용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선 먼저 고민해 봐야 할 점이 원래 (공) 교육은 극히 정상적이고 잘 되었는데 위에서 상술한 사례 들 때문에 ‘실패’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공) 교육이 위에서 서술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개념인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토론 후반에 서술하겠다.)
4. 대안교육, 대안학교의 역사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은 ‘대안’적 교육을 의미하며 여기서 ‘대안’은 교육 문제에 있어 새롭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병환, 2008)이나 또는 교육의 변혁 필요성을 모색하던 중에 그들의 지향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내는 용어가 바로 대안(alternative)이라는 개념(송순재, 2007)에서 제출되었다. 즉 정리해 보면 ‘대안교육’은 ‘대안’의 대상인 (공)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개념인 셈이다.
인류사에 있어 대안교육의 역사는 근대적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 과정에서 나타났다. 겉으로는 진리탐구, 가치창조, 정의실현 등 고상한 목표를 내 걸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단순 반복적 일에 능숙하게 그리고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게, 위 사람에게 복종하는 노동자들 길러내는 것이 근대 (공)교육의 문제점이라 규정하고 이에 저항하고 다양한 실험의 과정에서 대안교육이 제출된 것이다.
이러한 대안교육은 근대 교육 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 되었다. 서구 즉 러시아의 야스나야뽈라냐, 독일의 발도로프학교, 영국의 서머힐 등과 같이 대안학교 중심으로 한 대안 교육 운동은 근대 (공)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근대 사회체제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시작 되었다고 할수있다.
한국의 대안교육의 역사는 1950년 한국 전쟁의 과정에서 빈곤 청소년을 위한 천막학교와 60년대 야학, 고등공민학교 그리고 70년대 민중교육운동으로 표현되는 ‘야학’ 사업이 뿌리라 할 수 있다. 당시 야학은 노동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점과 함께 빈곤의 재생산의 문제점 등을 ‘야학’이라는 틀을 통해 제출했고, 교화(Ideological) 측면 보다는 운동(Movement)적 측면이 강한 민중교육운동이라 할 수 있었다. 이후 대안교육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창립 이후 전교조 운동과 더불어 대안학교 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1970년대 민중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야학 사업은 이후 저소득층 중심의 공부방 사업으로 그리고 이후 도시형 대안학교로 발전했으며,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대안교육 사업은 주말학교, 방과 후 수업, 계절학기 등으로 그 발전적 기초를 다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육아 운동으로 1994년 20여 쌍의 부모들이 성미산 자락에 한국 최초로 공동육아조합인 “우리 어린이 집”을 세우면서 공동육아 사업이 전개되었고, 연구자와 지식인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평화 교육 센터 설립,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대안 교육 한마당 운동, 교육 사랑방 운동 등이 한국 대안 교육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표1) 한국 대안교육의 뿌리(1990년대 까지)
대안교육
1) 야학(1950~70년대)
2) 주말학교, 방과 후 수업, 계정학기(1990년대)
3) 공동 육아(1990년 중반)
4) 연구 지식인 중심의 사업(1990년대 중・후반)
5. 인가・비인가 대안학교
이러한 (공) 교육에 대한 대안적 개념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운동은 1997년 한국 최초 전일제 대안학교인 “간디 청소년 학교”를 경남 산청에 설립하게 되면서 대안교육의 구체적 형태인 대안학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와는 달리 (공)교육 체계에서 진행된 대안교육 움직임은 2005년 대안학교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안학교 인가 사업이 전개되었다. 표2)에 나와 있듯이 2017년 4월 현재 인가 대안학교는 총 71개교(특성화 학교 포함)이며 비인가 대안학교는 23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인가 대안학교에는 별도로 대안교육 개념으로 특성화 중, 고교가 각각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25개교가 있다.
표2) 인가 대안학교・대안교육 현황(2017년 4월 현재)
1998년 초・중등교육법 특성화 학교 관련 시행령 제정 이후 등장한 특성화 학교는 직업 분야 특성화 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가 존재한다. 흔히 대안교육을 이야기 할 때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를 칭하는데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를 대안교육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제도 내 대안교육, 대안학교와는 달리 제도 밖 대안교육으로 흔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칭하는데 비인가 대안학교는 2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황은 대안교육의 전국적 조직인 대안교육연대와 기독대안학교연맹의 회원조직의 현황을 중심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2017년 7월 현재 대안교육연대의 회원학교는 총 58개교이며 기독대안학교연맹 회원 학교는 총 81개교로 전체 139개교이다. 2013년 교육부 조사 자료를 보면 2013년 현재 약 185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8,500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표3) 대안교육연대 회원조직 현황(58개교 / 2017년 현재)
표4) 기독대안학교연맹 회원학교(총 81개교 / 2017년 현재)
6. 대안 교육의 또 다른 이름 (공)교육 내(內) ‘혁신학교’
2009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당선 이후 경기도내 1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 기존의 대안학교 흐름(인가와 비인가 그리고 인가 학교에서 특성화 학교와 대안학교)과는 달리 혁신학교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2009년 4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당선 이후 1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강원, 광주, 서울, 전남, 전북 교육청으로 혁신학교 사업이 확대되어 추진되었다.
경기의 경우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된 반면 강원의 경우 행덕더하기 학교, 광주의 빛 고을 혁신학교, 서울의 서울 형 혁신학교, 전남의 무지개 학교, 전북의 혁신학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다양한 명칭에 걸맞게 그 추진 방향이나 내용 또한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형 혁신학교를 “서울 지역 학교 특성과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로, 전북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공교육 내실화의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로, 전남교육청은 무지개 학교를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혁신학교”로,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를 의미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학교 사업은 결국 현재의 (공)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적 교육모델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하는 운동(movement)이라 규정할 수 있고 본 토론문의 주제인 대안학교의 지향과 맞닿는 지점이 기도 하다.
7. 대안교육의 현 주소, 그리고 교육 혁신 과제에 대한 평가
교육 문제에 있어 새롭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alternative)적 의미에서의 대안교육의 흐름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천막으로 시작해서 6-70년대 야학, 고등공민학교로,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주말학교, 방과 후 수업, 계절학기, 공동육아,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등으로 발전해 왔다. 이후 1997년 최초 전일제 대안학교인 간디 청소년 학교 개교를 계기로 전일제 대안학교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운동은 제도권내 인가 대안학교 및 특성화 학교와 혁신학교로 그리고 제도 밖에서는 비인가 대안학교 흐름으로 전개되었다(아래 표5) 참조)
표5) 한국 대안교육 운동의 흐름
대안교육은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공) 교육의 문제점 즉 ①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 ② 교육 관료 중심의 학교 운영, ③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④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문제, ⑤ 입시위주 경쟁 교육 정책, ⑥ 전인 교육 상실, ⑦ 기타 등 에 대해 ‘새롭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흐름이었다. 97년부터 보면 20년의 대안교육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이제는 중간 점검 수준에서라도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가는 결국 애초에 부여 받았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성취 했는가? 하는 지점이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의 대안교육 흐름이 (공) 교육의 문제점(problem)을 해결하고 있는가? 해결 했다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인가? 지금쯤에서 한번 쯤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8. (공) 교육의 문제점인가?, 아니면 (공)교육의 본질인가?
흔히 대안교육의 흐름이나 교육혁신이나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단위에서 (공) 교육은 “원래 (공) 교육은 이러이러 해야 하는데 현재의 (공) 교육은 이러이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이나 ‘개혁’ 혹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런데 만약 원래의 (공) 교육이 그러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원래 (공) 교육이 대안교육이나 교육혁신 또는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단위에서 (공)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원래 (공) 교육의 본질이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필자는 ‘교육혁신’ 혹은 ‘대안교육운동’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원래 잘 되었던 (공) 교육)이 이러 저러한 이유와 원인으로 현재 혁신이나 개혁 또는 대안의 ‘대상’이 아니라 원래 (공) 교육은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교육혁신 또는 대안교육운동이 이러한 (공)교육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혁신’ 또는 ‘개혁’, ‘대안’ ‘운동’에 있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공)교육은 그 옛날 원시 공산제나 노예제 혹은 봉건제의 교육제도를 염두 해 두고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공) 교육은 '교육(education)'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제도(system)' 즉 국가 단위의 교육 제도를 칭한다. 즉 (공) 교육은 ‘교육’ 그 자체가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제도’로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고대나 중세가 아닌 ‘근대의 교육제도’를 의미한다.
‘(공)교육’ 즉 ‘근대의 교육제도’은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하고 발전해 왔다. 18-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성장 발전해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공)교육’이자 ‘근대의 교육제도’인 셈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 전(前) 사회인 봉건제 사회의 생산양식은 그 기초는 경제외적 강제로서 즉 신분적 위계에 의해 피 지배 계급인 농노의 생산력을 지배계급인 봉건영주가 수탈하는 계급 사회이다.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의 교육은 이러한 지배계급 위주의 신분질서와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경제적 수탈 관계를 정당화 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그리고 당시의 낮은 생산력으로 전국 중앙 집중적인 학교 제도가 아닌 공식 비공식 제도들을 통해 봉건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보다 자세히 봉건제 교육을 들여다보면 서양의 경우 교회를 통해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봉건영주-기사-농노’라는 경제적 신분질서 속에서 교회는 봉건영주로부터 신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대신 피 지배계급 대한 교화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교회의 기능이 당시 봉건제 생산양식에서는 학교이고 교육제도였다. 물론 귀족층의 자녀 교육은 교육 노예라 할 수 있는 개인교사를 통해 상층계급의 문화 즉 고전어, 문학, 음악, 예술, 수사학 등을 교육 했다.
정리해서 이야기 하자면 봉건제 생산양식하의 서양의 교육제도는 피 지배 계급을 대상으로 한 교회 교육과 지배 계급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교사 교육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었다. 이에 반해 동양의 경우 봉건제 계급질서는 서양과는 조금 달리 생산수단의 기본인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그 경작권을 국가 관료들에게 배분함으로써 국가 관료 집단이 형성되고, 이러한 국가 관료 집단이 사회적 지배층을 형성하는 생산관계를 가지고 있는 형태였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양과는 달리 동양의 경우 글자(예를 들면 한자)의 독점을 통해 교육을 지배계급(관료집단)의 국가 관직과 토지경작권 등을 세습해 가는 경로로, 피 지배 계급은 교육에서 소외되고 단지 사회적 이데올로기에서 삶의 양식을 강요 당 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봉건제 생산양식에서 새로운 사회양식인 자본주의제로 발전을 하면서 교육제도 또한 발전되는 생산양식과 조응하면서 발전해 왔다.
자본주의 교육제도 즉 ‘근대의 교육제도’는 전(前) 봉건제 생산양식하의 교육제도를 혁명적으로 뛰어 넘어야만 했다. 당장 경제외적 강제라 불리는 신분제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노동력 판매자로서의 노동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능적으로는 산업화된 공장에서 기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봉건제 생산양식에서 자본제 생산양식으로 사회양식의 변화발전은 교육제도의 변화를 동반했는데 이 변화된 교육제도가 바로 ‘근대의 교육제도’였다. ‘근대의 교육제도’는 철저하게 새로운 사회의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교육 제도이고, 노동자의 확대 재생산과 자본가 - 노동자라는 생산관계를 유지 존속 재생산시키기 위한 기제로서의 ‘교육제도’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 ‘근대의 교육제도’는 기존의 교육 시행권자로서의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 계급인 자본가의 요구에 맞는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교육 제도로서 공립학교제도를 발전시켰으며, 교육 대상 또한 지배계급 자녀 중심에서 전체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대상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결국 ‘근대의 교육제도’은 1) 낡은 생산양식인 봉건제 생산양식에서 새로운 생산양식인 자본제 생산양식으로의 전환, 2) 경제외적 강제라는 교황적 봉건적 신분제에서 경제적 강제라는 자유로운 시민제로서의 전환, 3) 공장제 생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문맹률 타파, 4)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의 소유자인 노동자의 확대 재생산과 노동자 - 자본가라는 생산관계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역사적 산물인 셈이다.
이러한 ‘근대의 교육제도’ 출발은 나라마다 자본주의 발전 경로의 차이가 있듯이 다양성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피 교육자인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부담하는 교육비가 결국은 자본가의 생산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국가 공교육 제도를 하나의 복지제도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띈다. 반면에 자본가는 교육은 이와 같이 생산비용의 전가라는 측면에서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교육 내용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체계를 정당화 시키는데 막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부르주아 계급에게 있어 (공) 교육 구조는 절약의 습관을 가르치고 저축을 통한 자본 조성에 기여하고 재산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줌으로써 ‘자본 - 노동’간의 질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의 양식을 교육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제도는 노동착취를 고묘하게 은폐하여 미래의 노동쟁의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까지 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의 교육제도’의 또 다른 의미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 재생산은 노예제나 봉건제와는 달리 생산체계 외부에서 이뤄진다. 노동력의 재생산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곳이 바로 제도화된 학교 체계이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것, 학교에서 습득하는 도덕성 시민의식 직업적 태도 등 생산관계를 (공)교육인 ‘근대의 교육제도’에서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지식인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피지배계급으로부터 능동적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도력을 확보하려는 계급지배 방식이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이러한 ‘헤게모니’를 수행하는 단위로 ‘(공)교육 - 근대의 교육제도’를 칭한 것을 보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교육 즉 ‘근대의 교육제도’의 기능을 엿 볼 수가 있다.
더불어 한 마디만 더 하자면 흔히 학교는 지루하고 흥미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교사를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교사가 잘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고 하는 ‘근대의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태초의 원죄 즉 일치된 행동, 개인적인 것 보다는 제도적인 목표와 규범을 강요하는 ‘근대의 교육제도’의 목적에 아주 철저하게 교사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다. 일치된 행동, 개인적 일보다는 집단적이고도 제도적인 목표와 규범을 교육시키는데 지루하고 흥미가 없을 수밖에 더 있겠는가?
(공) 교육 즉 ‘근대의 교육제도’는 기술적 지식 생산을 극대화 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복잡하고 계층화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규범과 가치관을 길러주는 곳이다. (공)교육이라 불리는 ‘근대의 교육제도’는 태동 그 자체부터 왕권적 신분제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개념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이라는 자본주의 본질을 옹호・강화하고,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인 것이다.
결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공)교육 또는 ‘근대의 교육제도’는 결국 교육‘혁신’이나 ‘대안’교육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공)교육이 원래는 정상적이었는데 이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혁신’이나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 교육 그 자체가 태초부터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탄생한 도구이기에 이에 걸 맞는 ‘혁신’과 ‘대안’을 고민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9. 교육‘혁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 할 것인가?
상술했듯이 (공)교육 즉 ‘근대의 교육제도’은 봉건제적 생산양식에서 지배계급에게만 독점화 되었던 교육을 국민국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진보성과 함께 봉건영주에서 부르주아 계급으로의 지배계급의 전환과 계급사회라는 모순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기능적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바로 ‘근대의 교육제도’의 이러한 진보성과 보수성을 분명히 구분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점이 바로 ‘혁신’이고 ‘근대의 교육제도’ 즉 (공) 교육의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취할 것의 가장 기본은 ‘근대의 교육제도’의 진보성이다.
봉건제 생산양식에서 지배계급에게만 독점적으로 향유되었던 ‘교육’을 전체 시민에게 확장했던 ‘근대의 교육제도’의 진보성은 더욱 더 확대해 가야할 우리의 지향점이다. 더욱 더 철저하게 ‘교육’에 있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운동이 바로 역사에서 확인된 진보성을 더욱 더 구체화 하는 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전체 399개 대학에서 50개 대학만이 국공립 대학인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고도화 하는 운동으로 국공립대학의 수를 대폭 확대해 들어가는 운동, 대학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 하고 사립대에 지원했던 국민의 세금을 국공립대학으로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 현재 초등학교 학생 1,788,000명에 초등학교 5,978개와 1,585,000명의 중학생에 3,204개의 중학교 그리고 2,714,000명의 고등학생에 2,344개의 고등학교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통폐합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대폭 축소를 고려한 초중고교 대폭 증설운동, 국가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교사 양성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국가 책무성 강화운동, 고등학교와 유・보육 교육기간까지 의무무상 교육을 확대해 들어가는 운동 등 이러한 운동이 ‘근대의 교육제도’의 진보성 즉 국가의 책임을 고도화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버려야 할 점은 바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옹호하고 자본주의적 생산력(노동력)과 생산관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적 의미로서의 ‘근대의 교육제도’의 시장화・경쟁화를 민주화・다각화 하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라는 사회적 모순에 조응하는 대학의 서열화를 평준화 하는 운동, 그리고 이를 형상화 하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를 자격 고시화 하는 운동, 초・중등 교육을 계층화 하는 각종 자사고 및 외고를 해체하는 운동, 일제고사・교원평가제・성적공개화 등 점수화하고 서열화 하는 각종 정책 폐기운동,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 모순을 생산과 소유의 사회적 성격으로의 전환 운동,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통일을 통한 노동 소외 극복 운동, 노동 중심의 생산자 교육운동 등이 바로 ‘혁신’과 ‘대안’에서 버리고 그 ‘대안’적 성격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내용이다.
10.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교육혁신, 대안교육에게 길을 묻다”라는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 ‘대안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대안교육’의 ‘대상’이 되는 ‘근대 교육제도’에 대한 본질과 이에 대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아보았다. ‘대안교육’은 ‘근대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근대교육제도’의 문제점은 문제점이 아니라 ‘근대교육제도’ 그 자체임을 다시금 이번 토론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또한 ‘대안교육’ 혹은 ‘혁신교육’의 운동 방식이 롤 모델(role model) 방식이라는 점에서 나름 한계와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고, 짧게는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안교육’운동에 대한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였다.
‘(공) 교육’은 ‘근대교육제도’의 역사에서 확인 되었듯이 국민국가 수준에서 전개되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근대사회를 확대재생산 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공)교육의 ‘혁신’이나 ‘대안’ 또한 불가피하게 국민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수준에서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이다.
국민 국가 수준에서 고민되어야 할 범주와 함께 광역 시・도 단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 지원 청이 주최가 되는 지역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과 임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다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근대교육제도’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공유 작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짧게는 20여년의 ‘대안’, ‘혁신’ 교육운동의 역사에서 발굴된 교육운동의 주체를 구체화 하는 작업과 함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고 구체화 하는 작업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롤 모델 사업을 (공) 교육 현장에 일반화 하는 작업이다.
네 번째는 이러한 일반화 작업을 위해 (공)교육 현장에서의 주체 발굴이다. 이는 학교 안과 밖에서 입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다섯 번째 이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화 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사족(蛇足)같지만 이를 위해 그 어떤 새로운 사업이 아닌 교육청과 지자체는 돈과 사람을 대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해 야 될 과제를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가 지금까지의 ‘대안’과 ‘혁신’ 교육 운동을 통해 성장・육성된 주체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네트워크 형성이다.
인가 대안학교・특성화 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와 (공) 교육 내 혁신학교 운동을 통해 형성된 교사・학생・학부모 주체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역량이다. 이들을 발굴하고 지역으로 전국으로 모아내는 작업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후 전망을 내 오는데 매우 귀중한 작업이 된다.
예를 들면
- (비)인가 대안학교, 특성화 학교, 혁신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기관장 종・횡적 안정적 회합 운영
- (비)인가 대안학교, 특성화 학교, 혁신학교 모범적 사례 발굴 및 발표
두 번째는 (공)교육 ‘혁신’, ‘대안’ 관련한 교육 사업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봉건제 생산양식을 뛰어넘어 역사에 전면에 등장한 근대교육제도에 대한 역사적 본질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공론화 하는 교육 사업은 이후 ‘혁신’과 ‘대안’ 교육 운동에 있어 전제가 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포럼, 연수, 세미나 등 지역과 전국 차원에서 교육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 학부모 교육, 학생 교육, 교사 연수 등.
세 번째 기존의 교육 공동체를 강화하고 새로운 주체 형성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 존재하는 교육 공동체 내 주체들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새로운 마을 공동체 또는 교육 거버넌스((Educational Governance)주체 발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 00 지역 학부모회,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정기적 회합
- 00 마을 공동체 주체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
네 번째 기타 사업
- 지역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함께 중등 교육 예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실’ 운영
- ‘대안’, ‘혁신’ 교육 사례 발표 대회
- 상급학교 진학 축하 현수막 척결 운동
- 탈학교 학생 실태 조사
- 탈학교 학생 교육 기관 실태 조사 및 운영 파악과 해당 주체 네트워크 구축
*** ‘혁신’과 ‘대안’ 교육 운동에 있어 지자체나 교육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과 사람을 대는 작업(표6 참조)과 더불어 기존의 주체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작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표6)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도 교육청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