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임 연구관 오승욱 님!
경찰보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늘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경찰관 대우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당시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것을 보고 수당
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경찰청 사이버 전용방에 "경찰관 수당신설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오래전부터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경찰관들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차별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더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만 해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8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 질의응답 코너에 경찰관의 대우공무원 수당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어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질의 내용은 경찰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2005년도 또는 그 이후에라도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기획예산처에 경찰관 대우공무원 수당지급을 요청하기 앞서 얼마전 모 경찰관(개인) 이 기획예산처 사이버정책 건의질의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대우공무원 수당지급을 요청하는 글을
보낸적이 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또 이는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와 함께 2005년도 예산편성시 참고토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에 지급대상 포함여부에 관한 사항을 우선 해결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답변을 보고난 후 , 만약 포함이 않된다 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라도 해야할것 같습니다만 치안상임연구관 오승욱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를 오승욱님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근간 일선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과도 이 문제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대화한적이 있었는데 그들도 경찰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다른공무원들은 받고 있는데 경찰관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오승욱님의 고견과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