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채무금 채권 추심 ( 합법적 채권추심 법적절차 ) 안내 (2024.6.26)
법무법인 지인에서는
소송걸기 부담스러운 소액의 빌려준 돈, (상사 채권금) 떼인 돈을 아래와 같은 법적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대신 회수해(받아)드립니다.
< 준비해 주실 서류들>
채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 + 차용증이나 통장송금내역, sns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주시면
변호사가 위 서류들을 가지고서 채권회수시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법률서비스를 대리로 진행
1) 내용증명발송 [상대방(채무자)에게 채무금반환 요청]
2) 간단한 소송절차진행 :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 이의시 -> (소액) 소송 진행시 준비서면 등 제출 ]
3) 법원 :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 신청 (또는 별도의 재산조사 - 추가비용 발생)
4) 부동산, 급여,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추심 및 경매절차 진행
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위 채권 회수시까지의 절차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법무법인지인 02-3476-0661~2 담당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 법무법인 변호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것이며, 채무자에게 지연이자나 위 법적 절차등에 따른 발생비용 또한 추가로 물어 주어야 한다.” 고
(가) 상대방(채무자)에게 채무금반환 내용증명발송
내용: “통보 변제일까지 돈을 갚을 것을 요청, 만약 갚지 않을시 소송 및 법적절차를 통하여 강제로 반환받을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전부를 채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채무금반환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나) 이후 응하지 않으면 위 2)~5)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제로 채무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좀 더 조기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 또는 재산이 전무한 경우 실익이 없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판결문을 받아 놓아야 하며, 그래야 현재 돈이 전혀 없는 채무자의 경우라도 채무금 회수 기간을 길게 보고 (사업성공이나 직장취업 및 상속 등) 재산이 생길때 바로 위 미리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할수 있게 됩니다. }
더불어 각 채권금에 대한 *소멸시효 가 있어 미리 (지급명령 이나) 판결문을 반드시 받아놓아야 하며,
「*(민법제184조) 소멸시효 란?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즉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등을 받지 않으면)로 그 권리가 소멸.」
각 채권금에 대한 < 소멸시효 >
개인간 금전채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 5년 / 약속어음,공사대금,물품대금,의료비, 재조업자 업무에관한채권등 3년 / 숙박료, 식음료, 의복, 침구, 노역인, 연예인임금, 수업자의교육비등 1년)
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금을 청구할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오히려 채무자가 큰소리를 치고 돈 안갚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등을 받아 놓으시고, 이 경우라도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법원을 통하여 소멸시효 중단 목적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으셔야 다시금 10년씩 계속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채무금 채권 및 빌려준 돈을 조기에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담당실장 김정현: 채권추심을 10년 이상 실무에서 진행하였던 담당실장) 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며, 상세한 채권추심절차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채권금 회수시까지) 성심성의것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